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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석 일반사항

작성자은행나무|작성시간07.03.30|조회수345 목록 댓글 0
 

화학분석 일반사항

1. 농도표시

(1) 중량백분율로 표시할 때는 %의 기호를 사용한다.

(2) 액체 100㎖중의 성분질량(g) 또는 기체 100㎖중의 성분질량(g)을 표시할 때는 W/V%의 기호를 사용한다.

(3) 액체 100㎖중의 성분용량(㎖) 또는 기체 100㎖중의 성분용량(㎖)을 표시할 때는 V/V%의 기호를 사용한다.

(4) 백만분율(Parts Per Million)을 표시할 때는 ppm의 기호를 사용하며 따로 표시가 없는 한 기체일 때는 용량 대 용량(V/V), 액체일 때는 중량 대 중량(W/W)을 표시한 것을 뜻한다.

(5) 1억분율(Parts Per Hundred Million) 은 pphm, 10억분율(Partts Per Billion)은 ppb로 표시하고 따로 표시가 없는 한 기체일 때는 용량 대 용량(V/V), 액체일 때는 중량 대 중량(W/W)을 표시한 것을 뜻한다.

(6) 기체중의 농도를 ㎎/㎥로 표시했을 때는 ㎥은 표준상태(0℃, 1기압)의 기체용적을 뜻하고 S㎥로 표시한 것과 같다. 그리고 a㎥로 표시한 것은 실측상태(온도․압력)의 기체용적을 뜻한다.

2. 온도의 표시

(1) 표준온도는℃, 상온은 15~25℃, 실온은 1~35℃로 하고, 찬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15℃의 곳을 뜻한다.

(3) 냉수는 15℃이하, 온수(溫水)는 60~70℃, 열수는 약 100℃를 말한다.

(4) “수욕상 또는 수욕중에서 가열한다.”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수온 100℃에서 가열함을 뜻하고 약 100℃부근의 증기욕을 대응할 수 있다.

(5) “냉후”라 표시되어 있을 때는 보온 또는 가열 후 실온까지 냉각된 상태를 뜻한다.

6. 각조의 시험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상온에서 조작하고 조작직후 그 결과를 관찰한다.

7. 물

시험에 사용하는 물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제증류수 또는 이온교환수지로 정제한 탈염수를 사용한다.

8. 액의 농도

(1) 혼액(1 + 2), (1 + 5), (1 + 5 + 10)등으로 표시한 것은 액체상의 성분을 각각 1용량 대 2용량, 1용량 대 5용량 또는 1용량대 5용량대 10용량의 비율로 혼합한 것을 뜻하며, (1:2), (1:5), (1: 5 : 10)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보기를 들면, 황산(1+2) 또는 황산(1:2)라 표시한 것은 황산 1용량에 물 2용량을 혼합한 것이다.

(2) 액의 농도를 (1→2), (1→5) 등으로 표시한 것은 그 용질의 성분이 고체일 때는 1g을, 액체일 때는 1㎖를 용매에 녹여 전량을 각각 2㎖ 또는 5㎖로 하는 비율을 뜻한다.

(3) “약”이란 그 무게 또는 부피에 대하여 ±10%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된다.

(4) 방울수라 함은 20℃에서 정제수 20방울을 떨어뜨릴 때 그 부피가 약 1㎖되는 것.

11. 기구

(1) 유리기구는 KSL 2302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국가 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검정을 필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여과용 기구 및 기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여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KSM 7602 거름종이 5종 또는 이와 동등한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과함을 말한다.

12. 용기(容器)

(1) 용기라 함은 시험용액 또는 시험에 관계된 물질을 보존, 운반 또는 조작하기 위하여 넣어두는 것으로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깨끗한 것을 뜻한다.

(2) 밀폐용기(密閉容器)라 함은 물질을 취급 또는 보관하는 동안에 이물(異物)이 들어가거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를 뜻한다.

(3) 기밀용기(機密容器)라 함은 물질을 취급 또는 보관하는 동안에 외부로부터의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를 뜻한다.

(4) 밀봉용기(密封容器)라 함은 물질을 취급 또는 보관하는 동안에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를 뜻한다.

(5) 차광용기(遮光容器)라 함은 광선을 투과하지 않은 용기 또는 투과하지 않게 포장을 한 용기로서 취급 또는 보관하는 동안에 내용물의 광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용기를 뜻한다.

13. 분석용 저울은 적어도 0.1㎎까지 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분석용 저울 및 분동은 국가검정을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시험의 기재 및 용어

(1) “정확히 단다”라 함은 규정한 량의 검체를 취하여 분석용 저울로 0.1㎎까지 다는 것

(2) “정확히 취한다”함은 홀피펫, 메스플라스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도를 갖는 용량계를 사용하여 조작

(3)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 또는 강열한다”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보통의 건조방법으로 1시간 더 건조 또는 강열할 때 전후 무게의 차가 매 g당 0.3㎎이하

(4) 시험조작중 “즉시”란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


오염물질 농도 보정      

                     

오염물질 농도(㎎/S㎥ 또는 ppm)

표준산소농도(%)

실측산소농도(%)

실측오염물질농도(㎎/S㎥ 또는 ppm)


배출가스유량 보정

                     

배출가스유량(S㎥/일)

표준산소농도(%)

실측산소농도(%)

실측배출가스유량(S㎥/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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