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MODULE 이라는 제품을 개발 생산 하는 곳입니다.
자재중 특정(고가의) 부품 한가지는 고객사에서 사급으로 제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가의 부품이 원자재 이던 작업 불량이던 발생 빈도가 꽤 되는데요.
고객사에서 요구 하는것은 불량의 수량이 많으니 불량에 대한 비용을 저희에게 100% 책임을 지울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일련의 과정상 작업 불량에 대한 요소도 있으니 20 ~ 30% 만 책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일련의 절차서(?) 형식으로 달라고 하는데요
이런 절차서 또는 협약서는 없을까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메일로 자료를 요청 해도 될까요
e-mail : k3y2s3@hanmail.net 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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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즐거운 세상 작성시간 13.05.02 공정검사 및 출하검사를 안하는것인지? 작업상 OR 부품에 기인한 불량은 검사단계에서 전부 확인이 가능 할 것인데.검사단계에서 나온 불량원인에 따라서 비용(재작업비용등) 배분함이 좋을 듯 하네요.일률적으로 귀사에서 몇% 책임진다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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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성화학 영업팀장 작성시간 13.05.07 사급자재 받고 있는 부품이라면 당연히 당사 QC에서 검사 진행을 해야 될듯 하고,,,저희 회사는 자동차 부품 조립하는
회사인데 사급받고 있는 업체에 통보하고 업무가 지연이 되면 직접 부품입고 업체로 통보하여 대책서 및 1:1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