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법(Sukuku) : 이슬람채권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자를 금지하는 대신 임대료, 배당, 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이슬람만의 독특한 금융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수쿠크' 라고 부른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자놀이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투자에 대한 배당은 괜찮다고 교리를 해석하고 있다. 즉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나쁜짓이지만, 다름사람에게 집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은 정당한 댓가라는 논리이다.
리스를 생각한다면 '운용리스'와 같은 의미일 것이다.
이슬람채권은 특정산업에 투자한 뒤에 소득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단지 이슬람 율법에 의하여 금하는 산업(술,
돼지고기, 도박, 배, 무기 등)에는 투자를 금지하게 된다.
이러한 이슬람 채권은 실물경제 투자로 장기투자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화채권의 트레이딩거래와는 달리 외환 위기로
부터는 좀더 안정성을 가진다고 볼수 있다. 일명 핫머니(머니게임)로 들어온 자금은 환율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데서 현 정부는
이를 촉친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이다.
수쿠크는 일반적인 외화표시채권과 달리 독특한 발행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달러화나 엔화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은 투자자가 이자소득을 얻는다면 수쿠크는 이자 수수가 금지되어 있어서 수쿠크 발행자가 특수목적회사(SPV)를 세워 투자자와 실물자산을 거래하는 형태로 수수료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매입시 취득한 등록세, 자산 매각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각종 세금이 붙게 되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을 면세해주고 있지만 수쿠크는 이자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면세 혜택이 없으면 그만큼 수익률이 크게 낮아져 채권을 발행할 메리트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수쿠크 면세 혜택을 주는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3개국에 불과하며 이 국가들은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광범위한 면세가 아니라 취득세나 법인세 정도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비이슬람 자금이 투자하면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슬람 자금에 대해서만 면제해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seri.org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