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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보 작성시간21.09.18 해당 화물차의 경우 차량에 구조변경(튜닝)을 하지 않았기에 불법구조변경(불법튜닝)이라 할 수 없기에 원심을 파기한 것입니다.
캠퍼를 싣고 내리는 것은 잭을 이용한 수동으로도 가능하기에 불법부착물이라 할 수 없다.
몇 년을 두고 재판을 하는 사이에 법이 새로 생겨 났으니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에 근거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에 따라
"캠퍼운반용 화물차"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튜닝을 하시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운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