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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캠퍼에 대한대법원 판결

작성자아가로스| 작성시간21.09.15| 조회수47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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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rbear7 작성시간21.09.16 기사 감사합니다 다만 오히려 이번 판결로 더욱 혼란이 생겼습니다 일부 수입 캠퍼와 수입 픽업 트럭은 이제 합법이라고 하고 …아무리 봐도 현 제도 상에서는 등록증 상의 무게와 문짝 달거로 인증이 안될 텐데… 국산 캠퍼도 인증은 받아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냥 캠퍼는 포기해야 할것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 뮤란티 작성시간21.09.16 불안하시면 국산 캠퍼 인증받은 제품 구매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rbear7 작성시간21.09.17 뮤란티 답글 감사합니다 차가 이미 있어서 고민했는데 국산 캠퍼도 장착 가능한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성보 작성시간21.09.18 해당 화물차의 경우 차량에 구조변경(튜닝)을 하지 않았기에 불법구조변경(불법튜닝)이라 할 수 없기에 원심을 파기한 것입니다.
    캠퍼를 싣고 내리는 것은 잭을 이용한 수동으로도 가능하기에 불법부착물이라 할 수 없다.
    몇 년을 두고 재판을 하는 사이에 법이 새로 생겨 났으니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에 근거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에 따라
    "캠퍼운반용 화물차"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튜닝을 하시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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