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히포크라테스의 컨설팅 수수료 안내 2026년 6월
메디컬 히포크라테스의 컨설팅 수수료는
보증금+치과대금의합이 2억원 이하인경우 500만원(양도인,양수인 각각-양도인,양수인의 컨설팅 업자가 다른 경우도 포함)
보증금+치과대금의합이 2억원~3억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양도인,양수인 각각-양도인,양수인의 컨설팅 업자가 다른 경우도 포함)
보증금+치과대금의합이 3억원이상일 경우 총금액의 3%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지급 방법은 계약일에 50%, 잔금일에 50%씩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월 그로수 만큼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수료등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니 참고바랍니다...
2026년 6월 17일 메디컬히포크라테스 대표 송이헌
<첨언>
양도양수를 진행하다가 보면 가끔은 양도하시는 원장님께서 사정이 급하시거나 양도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께서 양도가 에서 얼마 이상 입금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받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인정 작업이라고 하는데 업자분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듣고는 있지만 저희 히포크라테스에서는 공식적인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치과 물건의 소개, 양수도 금액 조정하고,잔금시 보증금 잔금과 치과잔금을 어렌지하는거 까지만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컨설팅 비용을 받으며,그외의 일들은 양도양수인의 협조요청에 따라서 협조해주는 업무이니 이후에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은 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받고 진행합니다. ,요청시 양 당사자가 반드시 합의해야 할 협의 항목 리스트 가이드라인(Checklist) 제공하며,계약서에는 아사는 권한밖의 일이어서 관여,서명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양수인께서 원할경우 추가 비용 없이 외부 관공서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소개설신고 및 폐업신고, 전화이전, 건강보험공단 공인인증서 신고 등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