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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대한제국시대에 발행한 증보문헌비고 여지고 山川 條에 재악산(載嶽山) 기록(작성중)

작성자도재국|작성시간20.11.08|조회수358 목록 댓글 0

★1547. 대한제국시대에 발행한 증보문헌비고 여지고 山川 條에 재악산(載嶽山) 기록(작성중)

 

★1547. 이유수의 천황산일식명설고찰에 載嶽山 위치를 현행 지도상의 載藥山 위치로 한 것은 거짓말, 대한제국시대에 발행한 증보문헌비고 山川 條에 재악산(載嶽山) 기록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칙명을 내려

증보 편찬한 귀중한 문헌인 증보문헌비고의 산천조 경상도 편의 밀양 조에 載嶽山이 기록되어 있고

이 문헌에는 天皇山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또 이 문헌에는 載藥山도 전혀 없다

 

이런데도 울산의 향토사학자 이유수는

1998년에 "천황산일식명설고찰"이라는 일반인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상한 글을 통해

민족의 산인 載嶽山을 말살하고 그 자리에 일제가 조작한 산명과 같은 天皇山을 조작하여 앉혔다

이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이다

 

이유수는

"대한제국이 민족의 독립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天王山을 天皇山으로 하였다" 라고, 거짓말 서류를 만들었다

 

울산시와 일부 향토사학계는 2020년 현재까지 이유수의 이 엉터리 글을 믿으면서 일제가 조작한 天皇山을 옹호하고 있다

 

아래는 고종황제가 칙명을 내려 증보한 증보문헌비고의 목록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요약

시대 근대

창작/발표시기 1903년부터 1908년 사이

성격 유서(類書)

유형 문헌

권수/책수 250권

간행/발행

박용대, 조정구, 김교헌, 김택영, 장지연 등 33인(찬집), 박제순 등 17인(교정), 한창수 등 9인(감인), 김영한 등 3인(인쇄)

분야 역사/조선시대사

요약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칙명으로 편찬, 간행된 장고(掌故) 집성의 유서(類書).

 

■내용

○서지적 사항

총 16고(考) 250권. 신활자로 간행되었다.

 

장고의 유서는 조선 초기·중기까지 『문헌통고(文獻通考)』와 같은 중국측의 것을 활용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회의 발달에 따라 우리 것의 편찬이 요청되어 1770년(영조 46)에 처음으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가 편찬, 간행되었다.

 

1769년에 왕명으로 시작된 편찬 사업은 서명응(徐命膺)·채제공(蔡濟恭)·서호수(徐浩修)·신경준(申景濬) 등이 주도해, 반년여 만에 상위(象緯)·여지(輿地)·예(禮)·악(樂)·병(兵)·형(刑)·전부(田賦)·시적(市糴)·선거(選擧)·재용(財用)·호구(戶口)·학교(學校)·직관(職官) 등 총 13고 100권으로 완성되어, 1770년 8월에 인쇄되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 체재가 서로 어긋나거나 사실의 소략과 착오 등이 많아, 1782년(정조 6) 왕명으로 재 편찬에 들어갔다. 당시 박학강기(博學强記)로 이름난 이만운(李萬運)을 기용해 진행된 사업은 1790년에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정조 즉위 후의 사실이 많이 빠져 계속 보완·증보의 작업이 이어졌다.

 

증보 사업은 1797년에 이만운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서명응의 손자이자 호수의 아들인 유구(有榘)도 참여했다. 이후에도 이만운의 아들 유준(儒準)의 보완 작업이 따랐으나, 기본 골격은 앞에서 이미 갖추어진 대로였다.

 

『증정동국문헌비고(增訂東國文獻備考)』 또는 『증보동국문헌비고』로 불리는 이 책은 앞의 13고에 물이(物異)·궁실(宮室)·왕계(王系)·씨족(氏族)·조빙(朝聘)·시호(諡號)·예문(藝文) 등 7고를 더해 총 20고 146권을 이루었으나 간행되지는 않았다.

 

대한제국 시기의 『증보문헌비고』 편찬은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문물제도가 크게 바뀌어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증정동국문헌비고』를 개찬한 것이다.

 

1903년 1월 법무국장 김석규(金錫圭)의 건의가 채택되어, 홍문관 안에 찬집소(纂輯所)를 두고 박용대(朴容大)·조정구(趙鼎九)·김교헌(金敎獻)·김택영(金澤榮)·장지연(張志淵) 등 33인이 찬집을, 박제순(朴齊純) 등 17인이 교정을, 한창수(韓昌洙) 등 9인이 감인(監印)을, 김영한(金榮漢) 등 3인이 인쇄를 각각 맡아 5년 만에 완성시켰다.

 

개찬의 결과 250권으로 양은 늘어났으나, 분류는 줄어들어 상위(12권)·여지(27권)·제계(帝系, 14권)·예(36권)·악(19권)·병(10권)·형(14권)·전부(13권)·재용(7권)·호구(2권)·시적(8권)·교빙(交聘, 13권)·선거(18권)·학교(12권)·직관(28권)·예문(9권) 등의 16고로 되었다.

 

 

■편찬/발간 경위

『문헌비고』의 편찬 목적은 영조 때의 찬진에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실용에 도움이 되게 하고 경국제세(經國濟世)의 도구로 삼으려 하였다. ”고 말하고, 광무 연간의 찬진에서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이 “진실로 경국제세의 실용을 위했다.”고 진언하였듯이, 치세(治世)의 실용적인 면을 위한 것으로서, 18세기 이후 실학의 한 면모에 해당되는 것이다.

 

■내용

편집 형식은 고별로 역대의 사실을 공사(公私)의 사적(史籍)에서 넓게 뽑아 편년 순으로 배열하였는데, ‘보(補)’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정조 14년(1790)을 기준으로 이전의 것이 원본에서 빠진 것을 보충한 것이다. ‘속(續)’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정조 14년 이후의 사실 보충에서부터 쓴 것으로서, 광무 연간의 개찬에서도 같은 표식을 그대로 쓰고 연대로 구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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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증정동국문헌비고(增訂東國文獻備考)』

・ 『증보문헌비고영인서』(신석호, 동국문화사, 1959)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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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增補文獻備考 목록

古典刊行會

株式會社 東國文化社

 

增補文獻備考 上 目錄

■卷一 ○象緯考 一 △歷上沿革△天地△七政△恒星

■卷二 ○象緯考 二 △恒星黃赤經緯表△黃赤宿度△黃赤官界△北極高度(附漢陽晝夜刻◎漢陽朦泳限)△東西偏度(附本國日食時刻方位推法)◎本國月食時刻方位推法△儀象

■卷三 ○象緯考 三 △儀象 二△附漏局△附晨昏大鍾△分野

■卷四 ○象緯考 四 △日食 △月掩犯五緯 △五緯掩犯

■卷五 ○象緯考 五 △五緯合聚 △五緯掩犯恒星上

■卷六 ○象緯考 六 △五緯掩犯恒星下△星晝見△客星△彗孛△天變

■卷七 ○象緯考 七 △日月變△暈適△星變△流隕

■卷八 ○象緯考 八 △雲氣

■卷九 ○象緯考 九 △[補]物異一△風異△雨異△霜異△雪異△虹異△霧異

■卷十 ○象緯考 十 △[補]物異二△雷震△日昏△無雪無氷△寒溫異△地異(地隙,地裂,地陷,地燃,地鏡)△山水異(山異,石異,海異,江河異,澤異,井異)

■卷十一 ○象緯考 十一 △[補]物異三△旱蝗△癘疫△人異(生産異人妖)△訛言△童謠△火災△宮室異△雜變異(穀異)

■卷十二 ○象緯考 十二 △[補]物異四△龍魚異(蛇異,蜈異,蚣異,虫丘異,蚓異△龜鰲,蟾蛙異△蟻異△禽異△獸異(虎異,熊異,狼異,鹿異,獐異,兎異,狐異,牛異,馬異,羊異,猪異,狗異,猫異,鼠異)

■卷十三 ○輿地考 一 △歷代國界 一

■卷十四 ○輿地考 二 △歷代國界 二

■卷十五 ○輿地考 三 △郡縣沿革 一 ◎勝國以上

■卷十六 ○輿地考 四 △郡縣沿革 二 ◎以下本朝◎京畿道◎忠淸道◎全羅道

■卷十七 ○輿地考 五 △郡縣沿革 三 ◎慶尙道◎江原道

■卷十八 ○輿地考 六 △郡縣沿革 四 ◎黃海道◎咸鏡道◎平安道

■卷十九 ○輿地考 七 △山川 一 ◎總說 一

■卷二十 ○輿地考 八 △山川 二 ◎總說 二

■卷二十一 ○輿地考 九 △山川 三 ◎漢城府◎京畿道◎忠淸道

■卷二十二 ○輿地考 十 △山川 四 ◎全羅道◎慶尙道,

『342쪽 密陽 : 華嶽山 有祈雨壇, 推火山, 牛齡山, 龜齡山, 龍頭山, 載嶽山 (在東四十里 有金剛庵巖壑奇勝左右瀑布遊賞분(먼지분)至), 萬魚山, 實惠山, 姑射山, 天臺巖山, 栗林, 運禮藪, 洛東江, 凝川, 來進川, 月盈淵, 守山津, 龍津, 臼淵, 牛島, ※載嶽山 外 모든 山川의 부가(附加) 설명은 지면(紙面) 관계상 생략 』

■卷二十三 ○輿地考 十一 △山川 五 ◎江原道◎黃海道◎咸鏡道◎平安道

■卷二十四 ○輿地考 十二 △道里

■卷二十五 ○輿地考 十三 △關防 一, 城郭 一◎都城◎歷代版築附

■卷二十六 ○輿地考 十四 △關防 二, 城郭 二◎京畿道◎忠淸道

■卷二十七 ○輿地考 十五 △關防 三, 城郭 三◎全羅道◎慶尙道

■卷二十八 ○輿地考 十六 △關防 四, 城郭 四◎江原道◎黃海道

■卷二十九 ○輿地考 十七 △關防 五, 城郭 五◎咸鏡道

■卷三十 ○輿地考 十八 △關防 六, 城郭 六◎平安道◎總論城郭附

■卷三十一 ○輿地考 十九 △關防 七, 海防 一◎東海

■卷三十二 ○輿地考 二十 △關防 八, 海防 二◎南海

■卷三十三 ○輿地考 二十一 △關防 九, 海防 三◎西海

■卷三十四 ○輿地考 二十二 △關防 十, 海防 四◎西海之北

■卷三十五 ○輿地考 二十三 △關防 十一,

△海路 一 ◎西南海路, △海路 二 ◎中國相通海路, △海路海路 三 ◎西海亭舘, ◎四師路 ◎五漕路 ◎西海犯越防守 ◎附潮汎

■卷三十六 ○輿地考 二十四 △附北間島疆界 △附西間島疆界

■卷三十七 ○輿地考 二十五 △[補]宮室 一, 歷代宮室

■卷三十八 ○輿地考 二十六 △[補]宮室 二, 本朝宮室(附歷朝營繕)

■卷三十九 ○輿地考 二十七 △[補]宮室 三, 外方宮室◎京畿道◎忠淸道◎全羅道◎慶尙道◎江原道◎黃海道◎平安道

■卷四十 ○[補] 帝系考 一 △璿譜紀年

■卷四十一 ○帝系考 二 △歷代紀年

■卷四十二 ○[普]帝系考 三 △太上王△太后△后妃△儲嗣△世子嬪△

■卷四十三 ○[普]帝系考 四 △王子

■卷四十四 ○[普]帝系考 五 △王女

■卷四十五 ○[普]帝系考 六 △宗室△宗室故事△國號(附王號◎年號◎稱號)

■卷四十六 ○[普]帝系考 七 △附氏族 一

■卷四十七 ○[普]帝系考 八 △附氏族 二

■卷四十八 ○[普]帝系考 九 △附氏族 三

■卷四十九 ○[普]帝系考 十 △附氏族 四

■卷五十 ○[普]帝系考 十一 △附氏族 五

■卷五十一 ○[普]帝系考 十二 △附氏族 六

■卷五十二 ○[普]帝系考 十三 △附氏族 七

■卷五十三 ○[普]帝系考 十四 △附氏族 八

■卷五十四 ○禮考 一 △[續]圜丘壇 △社稷

■卷五十五 ○禮考 二 △宗廟 一 △廟制

■卷五十六 ○禮考 三 △宗廟 二 △祭享 一

■卷五十七 ○禮考 四 △宗廟 三 △祭享 二△薦新△謁廟

■卷五十八 ○禮考 五 △宗廟 四 △廟號 △廟冊 △七祀 △功臣配享 △原廟

■卷五十九 ○禮考 六 △影殿 △景靈殿 △附△惠明殿 △孝愼殿 △永禧殿 △璿源殿 △[續]穆淸殿 △附泰永殿 △[俗]華寧殿 △[補]啟聖殿 △永崇殿 △集慶殿 △奉先殿 △崇恩殿 △懿廟後殿 △長寧殿 △萬寧殿

■卷六十 ○禮考 七 △[補]魂殿 △文昭殿 △仁安殿 △仁德殿 △廣孝殿 △輝德殿 △景禧殿 △永昌殿 △泰慶殿 △景安殿 △昭敬殿 △孝敬殿 △文德殿 △永慕殿 △孝敬殿 △敬思殿 △崇恩殿 △永思殿 △肅寧殿 △孝思殿 △敬慕殿 △敬思殿 △永徽殿 △敬徽殿 △孝明殿 △徽敬殿 △孝安殿 △延福殿 △景慕殿 △孝元殿 △孝禧殿 △孝成殿 △孝正殿 △孝和殿 △孝慕殿 △孝定殿 △孝惠殿 △孝文殿 △孝徽殿 △景孝殿 △懿孝殿 △附魂殿排設儀

■卷六十一 ○禮考 八 △宮廟(△肇慶殿 △儲慶殿 △毓祥殿 △[續]延祐殿 △[續]宣禧宮 △[續]景祐宮 △順懷廟 △昭顯廟 △懿昭廟 △文禧廟 △大院君廟△諸壇 一 : △風雲雷雨(今爲山川壇) △附祭天地日月星辰 △嶽海瀆山川

■卷六十二 ○禮考 九 △諸壇 二 : △先農 △先蠶

■卷六十三 ○禮考 十 △諸壇 三 : △雩 △附禱水旱 △司寒(附藏氷頒氷) △馬祖 △先牧馬社馬步 △마(마제마,示馬) △연희포,酉甫 △勵(力없는 것) △附神室 △旌忠壇 △附愍壇 △[續]奬忠壇

■卷六十四 ○禮考 十一 △諸廟 : 文宣王廟(見學校考) △啓聖祠(見學校考) △崇節祠(見學校考) △○神廟 △關帝廟 △宜武祠 △[續]靖武祠 △武烈祠(附蘇定方祠◎淸聖廟◎三忠祠) △前代始祖廟(三聖祠◎崇霜殿◎崇仁殿,崇德殿 ,崇惠殿,崇善殿,東明王廟,崇烈殿,崇義殿) △雜祠 △불회 △附儺 △淫祀

■卷六十五 ○禮考 十二 △國恤 一 △新羅, 高麗△

■卷六十六 ○禮考 十三 △國恤 二 △初終殮殯成服

■卷六十七 ○禮考 十四 △國恤 三 △服制

■卷六十八 ○禮考 十五 △國恤 四 △葬制

■卷六十九 ○禮考 十六 △國恤 五 △虞卒練祥禪부(나들이옷부), 附凶禮雜儀, 附方喪故實

■卷七十 ○禮考 十七 △國忌 △山陵 一(附麗朝積慶園) △

■卷七十一 ○禮考 十八 △山陵 二 [續]肇慶壇, [續]璿慶墓, [續 ]永慶墓, 園墓

■卷七十一 ○禮考 十九 △冠禮

■卷七十三 ○禮考 二十 △婚禮

■卷七十四 ○禮考 二十一 △冊禮

■卷七十五 ○禮考 二十二 △賀禮, 附誕日

■卷七十六 ○禮考 二十三 △燕禮(연言이야기할 연)

■卷七十七 ○禮考 二十四 △朝儀 [補] 儀式

■卷七十八 ○禮考 二十五 △鹵簿 △輦輿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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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시대에 발행한 증보문헌비고에 재악산(載嶽山) 기록

 

이하 출처 : 한국고전번역회

■서명 (국역) 증보문헌비고(여지고 04) : 增補文獻備考

발행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초판발행년도 1978

《增補 文獻備考》는 상고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 한국의 문물제도를 분류하여 정리한 일종의 백과전서로 총 250권이다. 1903년(광무 7)~1906년에 걸쳐 고종의 勅命에 따라 홍문관에 찬집소를 두고 《東國文獻備考》를 바탕으로 당시까지의 文物制度의 典故를 총망라하여 1908년에 印行하였다. 원래 《동국문헌비고》는 세 차례에 걸쳐 編成되었는데, 제1차는 1770년(영조 46) 정월에 영조가 편찬을 명하여, 金致仁 이하 徐命膺, 蔡濟恭, 申景濬, 徐浩修 등이 같은 해 8월 100卷 13考의 《동국문헌비고》를 완성한 것이다. 책의 체재는 중국 원나라 馬端臨이 저술한 《文獻通考》의 예에 따라했다. 2차는 위의 《동국문헌비고》가 짧은 시일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아 1782년(정조 6) 정조가 李萬運에게 전담시켜 修補토록 하여 이후 1831년 146권 20考의 《增訂東國文獻備考》를 완성한 것이다. 3차는 본서로서, 卷首에 고종의 御製序와 이완용의 序文, 進增補文獻備考表가 실려 있으며 嘉輯諸臣 朴容大 등 33인, 校正諸臣 朴齊純 등 17인, 監印諸臣 韓昌洙 등 9인, 印刷諸臣 金榮漢 등 3인의 銜名이 있다. 이어 범례(18則)와 서문(2首), 題辭(2首), 標記·進箋·跋 등이 있고 原編의 編輯諸臣 洪鳳漢 등 26인의 銜名과 修改本末이 실려 있다. 《증보문헌비고》는 갑오경장으로 문물제도가 크게 바뀌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정동국문헌비고》를 改撰한 것이다. 편집형식은 考별로 역대의 사실을 公私의 史籍에서 널리 뽑아 편년순으로 배열하였는데, 補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1790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것이 원본에서 빠진 것을 보충한 것이고, 續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1790년 이후의 사실 보충에서부터 쓴 것으로서, 광무연간의 개찬에서도 같은 표식을 그대로 쓰고 연대로 구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한제국하의 출판이었으므로 왕계가 帝系로 바뀌고 책이름에서도 동국이 제외되었다국역본은 규장각 소장본을 대본으로 하였으며 주석과 색인이 있으며 원문이 첨부되어 있다. 이 책은 대한제국시기까지 한국의 역사상에 나타나는 사전적 내용들이 정리된 것으로 연구자에게 공구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항목별로 서술되어 시대별 변천사항이나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일반인의 접근도 용이하다고 본다. 이왕무(李旺茂)

 

■국역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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