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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牧民官), 관청 앞의 관장잠규(官场箴规) 공생명(公生明)

작성자도재국| 작성시간24.01.03|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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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재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1.03 아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명언입니다. 요즘 이런 비석 등을 누가 관청 앞에 세울 수 있는 위인이 있을까요? 청와대와 국회, 법원, 학교, 검찰, 정부청사, 자치단체 청사, 당(黨)의 청사, 공기업, 군부대 등의 청사 앞에 이런 큰 비석 하나를 세우고 출퇴근할 때마다 그 앞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큰 소리로 읽고 마음속에 다져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인구 감소도 없어지고, 고물가도 없어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갈등도 없어지고, 전쟁도 없어지고, 평화가 정착하고, 국민과 나라가 영원히 발전하겠습니다.
    혹자는 '우리가 왜 중국을 따라해야 하나?' 라고, 시비걸 수도 있으나, 이것은 지금의 중국을 따라하자는 것이 아니고, 동양고전에 나오는 聖人들의 名言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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