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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대규모 군사 훈련으로 대열(大閱)과 강무(講武)가 있습니다.
대열은 일종의 열병을 겸한 가상 전투 훈련이었다면 강무는 사냥을 통한 조금 더 실전적인 훈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무제도는 중국 주(周)나라 때 시작된 사냥을 통한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비슷한 예로 우리도 삼국시대 때부터 사냥을 통한 군사 훈련 및 인재 등용의 예는 있어 왔고(잘 알려진 온달 일화) 고려 시대에도 수렵을 통한 군사 훈련의 예가 있었습니다만 조선 시대의 강무와는 차이라면 단순히 사냥을 통한 군사 훈련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냥을 통해 잡은 제물을 종묘에 제사를 올리는 유교적 의례 측면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군사 훈련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강무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무(武)를 강(講)하는 것' 즉,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병사를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수렵을 통해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강무의 장점으로는 군사력의 근간이 되는 농민이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다가 농한기에 군사훈련을 받음으로서 양병(養兵)의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비상시를 대비한 대규모 군사 동원 훈련을 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강무의 시행 배경
고려 말 조선 초기는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으므로 조선 정부는 관제의 정비 못지 않게 군제의 확립과 군사력의 증강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사권은 왕의 친위부대였던 의흥친위 좌, 우위와 왕족과 공신들의 사병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군인 시위패로 군사력이 분산되어 있던 상황으로 우선 군사권의 중앙 집중화와 단일한 명령 체계 및 군사 훈련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선결 과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도전은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를 설립하고 최고책임자(判事)로 취임 후 그가 가장 이상으로 생각한 군사 제도인 부병제(府兵制)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군사를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이원화시키되 통수권은 모두 의흥삼군부에 귀속시키고 지방군은 교대로 상경하여 서울을 숙위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부병제 확립과 더불어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군사훈련으로서 주대(周代)의 제도를 모형으로 한 강무제도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정도전은 태조 원년(1392)에 <오행진출기도>와 <강무도>를 작성함으로써 군사 훈련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는데, 이때의 <오행진출기도>는 『주례(周禮)』의 『사마수수지법(司馬蒐狩之法)』과 진(晋) 문공(文公)의 『피로지수(彼盧之蒐)』, 제(齊) 민공(愍公)의 『기격법(技擊法)』, 위(魏) 혜공(惠公)의 무졸(武卒), 진(秦)나라 소공(昭公) 예사용병법(銳士用兵法), 양저(穰苴),이정(李靖), 제갈무후(諸葛武后) 등의 병법을 절충하고 참조하여 만든 독창적인 병법이고 『講武圖』는 사마법(司馬法)을 증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태조 2년(1393) 8월에 정도전은 다시 <사시수수도(四時蒐狩圖)>를 편찬하였습니다.
이렇게 강무를 위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자 정식으로 강무 실시를 요청하게 됩니다.
의흥 삼군부(義興三軍府)에서 상소하였다.
“삼가 역대의 강무 제도(講武制度)를 상고하옵건대, 주[成周]나라 시대에는 봄과 여름에는 군막(軍幕)에서 군병을 훈련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군사를 크게 사열(査閱)했다 하오니, 사철 언제나 교련하므로 그 익히는 것이 정(精)하였고, 안팎으로 다 가르치므로 그 쓰기가 이(利)로 왔으니, 이것이 주나라 가 나라 지키는 도리를 얻은 것입니다.
서한(西漢) 때에는〈임금이〉융로(戎輅)에 올라서 쇠뇌[弩]를 잡고 비단을 가지고 무관(武官)에게 주어서 손(孫), 오(吳)의 법을 익히고, 싸우고 진(陣)치는 제도를 익혔는데, 오영(五營)의 군사들을 모아서 팔진법(八陣法)을 시켰으니, 이것이 경사(京師) 에서 강무(講武)하는 것인데 승법(乘法)이라고 이름 한 것입니다.
여러 고을[郡]에서 군수(郡守)와 도위(都尉)가 있어서 도시(都試)의 성적을 매기므로, 모든 수레 타고 말 타는 재관(才官)과 누선(樓船)이 모두 익히게 하니, 이것은 고을이나 나라에서 강무(講武)하는 것으로서 도시(都試)라고 이름 한 것입니다.
한(漢)나라 고제(高帝) 는 군중(軍中)에 출입(出入)하면서 이병(利病)을 깊이 연구하여 그 자손을 위한 규모(規模)가 지극하였습니다. 진(秦)나라가 강무하는 제도를 잃어버려서 군사를 훈련하는 법이 겨우 중국에서 행해졌으나, 안팎으로 가르치는 것이 모두 없어졌으니, 대개 부강(富强)한 힘으로 천하를 웅시(雄視)하였으되, 필부(匹夫)가 난을 일으키매 함곡관(函谷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대개 강무의 제도를 잃었던 까닭입니다. 동한(東漢)도 위(尉)·후(侯)의 벼슬을 파(罷)하고 도시(都試)의 일을 없애어, 수레와 말 타는 재관(才官)과 누선(樓船)의 군사들을 폐해 버려서, 그 뒤에는 관(官)에서도 경계하고 잡는 것이 없어서, 이것이 오랑캐가 융심(戎心)을 내도록 열어 주었으니, 한번이라도 전란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방위를 시켜, 그 활 쏘고 말 타는 법을 미처 가르치지 못하고 강한 적병에게 몰아넣으므로, 이 까닭에 매양 싸울 때마다 항상 지게 되었습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싸움을 시키는 것은 백성을 버리는 것이니, 그 화패(禍敗)의 원인을 추구하면 광무제(光武帝)가 어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 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무(神武)의 자질로 왕업(王業)의 터전을 처음 마련하시와 예문(禮文)의 일은 차례로 마련하시면서 강무(講武)의 일만은 오직 행하지 않으시니, 어찌 성대(盛代)의 궐전(闕典)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중외(中外)에 강무(講武)의 일을 명령하시어 편안할 때에도 위태함을 잊지 않으시는 계책을 보이시어, 그 강무의 제도와 드물게 하고 자주 하는 절목은 시대와 사세(事勢)가 다르오니, 옛날 제도에다가 더하기도 하고 덜기도 하여 사냥하여 강무하는 그림[蒐狩講武圖]을 만들어서, 서울에서는 사철의 끝 달에 강무하여 짐승을 잡아서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제물로 올리며, 외방에서는 봄·가을 양철에 강무하여 짐승을 잡아서 그 지방의 귀신에게 제사 지내게 하면, 무사(武事)가 익숙해지고 신(神)과 사람이 화(和)할 것입니다.
강무할 때를 당해서는 어가(御駕)가 친히 거둥하시는 것과 대리로 행하는 의식(儀式)이며, 외방 관원들이 감독하고 성적을 매기는 법을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상정(詳定)하여 아뢰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5년(1394년) 11월 30일
하지만 태조 대에는 강무가 활성화 되지 못하였고 이후 계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태종 2년(1402) 6월에 이르러 예조(禮曹)에서 수수법(蒐狩法)을 계문하여 구수(驅獸), 사시(射矢) 및 오수공용(烏獸供用)의 차서 등을 규정한 강무법이 마련되었고, 그 후에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세종실록]권(卷)133, 오례(五禮)의 하나인 강무의조(講武儀條)에 수록됩니다.
2) 동원 군사의 종류와 규모
강무는 사냥을 통한 군사 훈련이었으므로 몰이꾼(구군(驅軍)) 역할을 하는 군사의 동원이 필수적이었는데, 이 점이 국왕이 소수의 인원만 데리고 사사로이 하는 사냥(타위(打圍))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하지만 군사권이 국왕에게 집중되기 전인 태조, 정종 초기에는 주로 왕실 직할의 사병이었던 의흥친군 좌, 우위 등의 중앙군만이 동원되어 규모가 작은 편이었습니다.
사신 유사길(兪士吉) 등이 서문(西門) 밖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임금이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에게 명하여 갑사(甲士) 5백 명을 거느리고 교외(郊外)에서 사냥하게 하고, 대언(代言)을 보내어 술자리를 베풀게 하였다.
태종 2년(1402년) 10월 26일
엄밀히 말하면 이건 강무는 아니고 그냥 사냥에 가깝습니다만...
의흥부(義興府)에 명하였다.
“강무(講武)는 종묘(宗廟)에 봉공(奉供)하려고 하는 것이니, 반드시 많이 잡을 필요가 없다. 또 이제 화곡이 익지 않았으니, 다만 갑사(甲士) 1천 인으로 하여금 따르게 하라.”
태종 11년(1411년) 10월 4일
군기감(軍器監)에 소속한 잡색 군정(雜色軍丁) 시위군(侍衛軍)의 대장(隊長), 대부(隊副), 경기의 당령 선군(當領船軍), 재인(才人), 화척(禾尺)을 징발하여 구군(驅軍)으로 충당하였는데, 모두 5천 명이었다.
태종 14년(1414년) 윤9월 3일
강무에 중앙군이 아닌 지방군이 동원된 것은 충청도에서 강무가 실시된 태종 16년 때입니다.
충청도 태안곶이[泰安串]에서 강무(講武)하였다. 충청도의 구군(驅軍)이 모두 7천여 명이었는데, 연호(煙戶)·기선(騎船)·시위(侍衛)·별패(別牌)이었다.
태종 16년(1416년) 2월 4일
강무장이 충청도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충청도의 군사들만을 동원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후 태종 17년의 원주 강무 시에는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강원도 군사뿐만 아니라 경기와 충청도의 군사가 동원되어 점차 동원 대상 지역이 넓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 16년의 춘등 강무에서 세종은 강무를 조기에 마치고 환궁하려 할 때,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의 군사는 모두 놓아 보내라."고 하였다가 숙소에 이르러 "경기의 군사도 놓아 보내라."고 한 것을 보면,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의 군사들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후 강무에 동원되는 군사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게 된 것은 세조의 군제 개편으로 인한 전국적인 군사 동원이 가능해진 다음부터 있습니다.
세조는 중앙군을 각 병종별로 5위(衛)에 분속시켜 중앙군의 편제를 5위 진법체제로 개편하고 지방에는 진관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5위 체제는 중앙군과 전국의 번상병까지도 거주지, 진영(鎭管) 별로 총망라해서 동원 가능한 체제로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강무 시에도 이러한 5위와 번상병이 모두 동원이 가능해 지게 된 것입니다.
번상병의 동원이 가능해 짐으로써 기존 강무 시에는 몇 천 여 명 수준이었던 동원 병력 규모가 급증하여 3만 여 명 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강무에 동원된 군사의 규모가 커지자 이에 대한 체계적인 편성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구군(驅軍) 편성의 예는 세조 7년 2월의 춘등 강무에 대한 실록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관원을 파견하여 경기(京畿), 개성부(開城府), 충청도(忠淸道), 전라도(全羅道), 경상도(慶尙道)의 군사를 징발하게 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여러 도의 군사를 살곶이[箭串] 들에 모으니, 기병(騎兵)이 모두 8천 8백 40이요, 보병(步兵)이 8백이었다. 좌찬성(左贊成) 황수신(黃守身)을 지응사(支應使)로 삼고, 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을 좌상대장(左廂大將)으로 삼고,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김사우(金師禹)를 우상대장(右廂大將)으로 삼았는데, 상(廂)은 각각 3위(衛)이고, 위(衛)는 각각 4부(部)였다. 행상호군(行上護軍) 이윤손(李允孫) · 김처의(金處義), 신천군(信川君) 강곤(康袞), 행상호군 한종손(韓終孫), 정종(鄭種),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권경(權警)을 위장(衛將)으로 삼고, 행상호군(行上護軍) 김한(金澣)을 잡류장(雜類將)으로 삼고, 민발(閔發)을 착호장(捉虎將)으로 삼고, 이준생(李俊生)을 장용대장(壯勇隊將)으로 삼고, 김처례(金處禮)를 사자위장(獅子衛將)으로 삼고, 이징규(李澄珪) 를 사대장(射隊將)으로 삼았으며, 부장(部將)이 24인, 통장(統將)이 96인이었다.
세조 7년(14615년) 2월 28일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 군사를 좌상(左廂)과 우상(右廂)으로 나누고 좌상대장과 우상대장을 임명한 다음, 상(廂)은 각각 3위(衛)로 편성하여 위장(衛將)을 임명하고, 각 위를 4부(部)로 나누어 부장(部將)을 임명하였으며, 각 부를 4통(統)으로 나누어 통장(統將)을 임명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2상(廂) - 6위(衛) - 24부(部) - 96통(統)으로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1통은 대략 100명의 군사로 편성되는 셈이고, 평균적으로 기병 92명과 보병 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은 동원되는 군사의 규모에 따라서 가감되었는데 세조7년 추등 강무에서는 2상 - 8위 - 32부 - 128통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강무에 동원되는 군사는 대체적으로 2~3만 명 정도가 유지되었습니다.
구군(驅軍) 이외에도 치중(輜重)을 위한 인원도 있었는데 성종20년 7월에 강무에 동원할 군사의 규모를 논의할 때...
윤필상(尹弼商) · 노사신(盧思愼) 이 의논하기를,
“올 가을 강무(講武)하는 군졸 2만 5천에 치중(輜重)을 아울러 헤아리면 그 수가 6, 7만이나 되니,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강원도 는 산천이 험하고 막혀서 길이 좁으므로 행군(行軍)하고 포영(布營)하는 것을 거의 수용할 수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수를 더할 것이 없겠습니다.”
성종 20년(1489년) 7월 7일
라고 하였는데, 이 때 치중에 동원된 인원은 보인(保人)이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3) 군사 동원 절차
강무 시행일이 결정되면 먼저 징집할 군사를 지정하여 동원에 대비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결정은 대개 강무가 시작되기 한 두 달 전에 내려졌지만 가끔은 급하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
군사 동원 절차는 병조에서 국왕의 명을 받아 담당 군영에 명령을 전달하여 이루어졌으며 지방군의 동원은 도를 단위로 하여 병마절도사가 여러 관청의 숙위 군사를 징발·동원하는 구조였습니다.
군사징발 계통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왕 -> 병조(兵曹) -> 주진(主鎭) -> 거진(巨鎭) -> 제진(諸鎭)
강무 계획이 하달되면 군사를 동원하게 되어 있는 도(道)의 병마절도사와 각 고을의 수령은 고을 별 할당 인원을 확인하고 징집에서 제외된 입번 중인 군사와 입번 대기자를 제외한 인원 중에서 강무에 동원할 인원을 군적과 대조해 확인해 두었습니다.
강무시에 군사를 징발할 때에는 초기에는 호부(虎符)를 세종 대부터는 병부(兵符)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왕명에 의한 정식 절차를 통한 징병임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병부는 둥글고 납작하게 다듬은 나무쪽에 한 면에는 '발병'이라 쓰고, 다른 면에는 'oo道觀奈使'나 'oo道節度使', 또는 진(鎭)의 경우에는 'oo鎭'이라 쓴 다음. 그 가운데를 잘라 좌반부(右半符)는 관찰사, 절도사, 진에 주어 보관하게 하고, 우반부(左半符)는 궁중에 보관하였다가 군사 징집을 발령할 때 국왕의 교서와 함께 좌반쪽를 내려주면 이를 받은 관찰사와 절도사, 진장(鎭將)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반쪽을 맞춰보고 정확히 맞을 때 비로소 군사를 징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세종 14년에 제도화 되었습니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 《육전(六典)》을 살펴보면, ‘병부(兵符)는 상서사(尙瑞司)에서 내어 주고 받아들이며 건사하는데, 어인(御印)을 받아 봉하여 간수하였다가 각도의 관찰사(觀察使), 수륙 절제사(節制使)를 임명하여 보낼 때에는 병부의 오른쪽[右符]을 친히 주고, 혹시 발병(發兵)하게 될 때에는 본조(本曹)에서 위에 아뢰어 병부의 왼쪽[左符]을 내어 보내어서 두 쪽을 서로 맞춰 본 뒤에야 발병을 하되, 일이 끝나면 도로 바치게 한다.’고 하였고, 한(漢)나라, 당(唐)나라 제도에는, ‘대체로 발병할 때에는 병부(兵符)만을 서로 맞추어 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조칙(詔勅)과 우격(羽檄)도 있었다.’고 하였사오니, 이제부터는 징병(徵兵)이 있을 것 같으면 본조(本曹)에서 아뢰고, 좌부(左符)와 아울러 교서(敎書)와, 본조에서 교지를 받자온 것으로 통문하는 관자(關子) 등을 말 잘 타는 사람을 띄워서 보내고, 이 병부를 받는 관원[受符官]은 이를 상고하여 맞춰 본 뒤에 시행하되, 교서는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거하여 칙부(勅符)와 단부(丹符)는 미리 알리는 것을 불허(不許)하며, 또 본곳[本處]의 관사(官司)가 영접하는 것도 불허할 것이니, 바로 본아문(本衙門)에 이르러서야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14년(1432년) 10월 16일(신축)
실제 강무 시의 예로 보면,
기윤철(奇允哲)을 전라도에, 정인운(鄭仁耘)을 경상도에, 이수치(李壽稚)를 강원도에, 조이(趙怡)를 황해도에 보내고, 모두 발병부(發兵府)를 주어 징병(徵兵)하게 하였다. 또 그 도의 관찰사와 절제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올 가을 강무 군사(講武軍士)는 모름지기 9월 27일까지 서울에 보내어 이르도록 하라.”
세조 29권, 8년(1462년) 8월 20일(임오)
라고 하여 발병부를 사용하여 군사를 징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조 때의 군제 개편으로 인해 강무에 동원되는 대상은 하번(下番) 중인 정병(正兵)들로서 번상(番上) 정병과 유방(留防) 정병이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당시 번상(番上) 또는 영방(營防)의 당번(當番)으로 근무 중인 자는 제외되었으며, 강무 직후 입번(入番)하게 되는 군사도 제외 됩니다.
징집 대상으로 지명된 군사는 강무 일수와 왕복에 소요되는 일수를 고려하여 대개 1개월 분량의 식량과 기본 무기인 활과 화살, 그리고 갑옷과 우구(雨具) 등을 지참하고 강무 시작 1주일 전까지 서울의 살곶이(諦寒坪 ; 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일대)에 집결해야 했습니다. 이 후 제대(梯隊)가 편성되고, 각급 장수가 임명되면 그들에 의해 점호와 기본적인 검열이 이루어졌는데, 때로는 국왕이 직접 열병을 실시하는 대열이 행해지기도 하였습니다.
to be continued....
참고자료)
조선 초기 강무 시행사례와 군사적 기능(이현수)
한국 중세 사회계층(社會階層)에 따른 무예활동에 관한 연구(강동원)
조선 초기 강무제에 관한 일고찰(박도식)
조선왕조실록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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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산들바람 작성시간 08.09.23 사냥을 통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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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나키스트[我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9.24 사냥이 어때서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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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타메를랑 작성시간 08.09.24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무도 성종 이후로는 거의 사라지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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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나키스트[我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9.24 넵... 성종 이후로는 연산군, 중중 때 계획만 잡혔다가 실행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조선 전기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선조 28년에 마지막으로 한 차례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목도 <조선 초기...>,,,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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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동훈 작성시간 11.02.14 즐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