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 14년 7월 대사헌 조준 등이 상소를 올렸다. "태조가 즉위한 지 34일 만에 여러 신하들에게 한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가혹해 1경(1결)의 조가 6석에 이르러 백성의 삶이 극히 어렵다. 지금부터 마땅히 1/10 세로 하여 토지 1부(1결=100부)에 조를 3되로 하라' <고려사>
(광종24년 12월) 묵은 땅을 개간해 경작하는 사람의 사전은 첫해에 수확의 전부를 가진다. 2년째부터는 땅 주인과 반씩 나누어 가진다. 공전은 3년까지는 수확의 전부를 차지한다. 4년째부터는 법에 따라 조를 바친다. <고려사>
(성종11년) 공전은 조를 1/4로 한다. 논은 상등 1결에 조 3석 11두, 중등 1결에 조 2석 11두, 하등 1결에 조 1석 11두로 한다. 밭은 상등 1결에 조 1석 12두, 중등 1결에 조 1석 10두이다. 하등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고려사> |
해설 고려 시대 조세액은 사료 선택과 해석에 따라 크게 생산량의 1/4설과 1/10설이 있었다. 처음에는 1/4설이 유력했으나 지금은 1/10설이 통설이 되었다. 1결은 대략 곡식 300말(20석)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었다. 1석은 15말이고 1말은 10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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