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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사료

고려시대 역

작성자빈구름|작성시간11.08.19|조회수171 목록 댓글 0

나라 제도에 백성이 나이가 16이면 장정이 되어 비로소 국역을 부담시킨다. 60이면 늙은이가 되어 역을 면제받는다. 주군에서는 해마다 호구를 헤아려 호적을 정리하여 호부에 올려 보낸다. 징병과 부역의 동원은 호적으로 뽑는다.    <고려사>

 

 편호는 인구와 장정이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부역을 정한다. 가장이 자기 식구를 빼거나 나이를 늘리고 줄여서 장정에 해당하는데도 역의 부과를 면제받으면, 면제 받은 자가 1명일 경우 징역 1년, 2명일 경우 1년 반에 처한다.   <고려사>

 

해설  역은 16세에서 60세까지 남자인 정남에게 부과되었다. 국가는 정남을 파악하기 위해 호적을 작성하였다. 역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노동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호를 편성하였다. 이를 편호라 한다. 이 편호를 기준으로 군역과 요역 부담자를 뽑았다. 지배층의 사치와 향락이 일상화되면서 요역 부담이 늘어나 농민들이 떠돌고 농촌 사회가 흔들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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