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 28년 1월 신사, 군공논상의 규칙에 적 4명 이상을 사살하면 참봉(동반 종9품직)으로 삼고, 10명 이상이면 벼슬을 올려 준다. .......근래 군공이 크게 넘쳐 3품 직을 얻지 못한 자가 없으며, 관직 고신(관리 임명장)은 망아지 한필 값에도 미치지 못한다.
<선조실록>
인조 14년 12월 21일, 적 1명을 목 베면 공사노비는 면천하고, 양인으로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받은 자는 관품을 올려 준다. 2명을 목 베면 자급을 올려 준다.
<승정원일기 54책>
|
해설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의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국가에 곡식을 납부(납속)하여 신분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납속으로 국가는 재정을 보완하고 사족들은 벼슬을 얻고자 하였으며 서얼, 향리나 일부 부유한 상민들도 이를 통해 신분 상승을 꾀하였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신분 상승의 길은 도망이나 신분 위조 등 비합법적인 방법이었다. 돈 있고 힘있는 백성들이 아전과 결탁하여 호적을 고치거나 족보를 사들여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