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7조약(한일신협약) <구한말조약 휘찬>
일본국 정부 및 한국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할 목적으로 아래의 조관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로 용빙(傭聘)하지 아니할 것.
부수각서
제3 다음 방법에 의하여 군비를 정리함.
1. 육군 1대대를 존치하여 황궁 수위를 담당하게 하고 기타 부대는 해체한다.
제5 중앙 정부 및 지방청에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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