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항장설치권:개항장은 외국인 생활 근거지이고 통상 거점이며 내지 침투의 보루가 된다. 따라서 개항장은 반식민지 내의 식민지 도시이며, 그 외에도 연안무역과 연해어업을 침탈하는 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이곳에서 내국의 법과 행정이 전혀 침투하지 못하는 조계가 설정된다.
2)영사재판권:이것은 사법주권의 침해이다. 영사재판이란 반식민지에서 외국인의 범죄재판을 내국 법정에서 자국법이 아닌 개항장에 있는 영사관에서 외국 법으로 영사가 재판하는 걸 말한다. 보통 외교관이 갖는 특권인데, 반식민지에서 이 특권이 상인, 군인, 탐험가, 여행자 등과 무뢰배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자국시장에서 외국상인들이 저지런 탈법적인 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없게된 셈이다.
3)관세협정권:후진국이 관세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강제로 포기당한 것이다. 보통 협정관세는 쌍무적이지만,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와 후진국 간에는 전자의 이익만 보장한다. 따라서 보호관세(고율 관세)로 외국상품이 대량유입되는 것을 막고 유치한 자국산업을 보호, 육성할 수 없게 된다. 일본은 조선관리들이 관세에 대한 지식이 없음을 이용하여 관세를 한 푼도 지불하지도 않는 무관세무역권을 1876년부터 8년 간이나 누렸다.
4)외국화폐의 통용권:개항장에서 외국화폐 통용을 인정하면 환율 조작으로 자국민을 수탈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을 제공해주는 셈이다. 외국인 금융업이 발달하고, 차츰 외국화폐 통용범위가 개항장을 넘어 자국 안으로 확대된다. 결국 외국인 금융업자가 자국 화폐발행권을 장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5)내지통상권:내지통상권을 얻은 외국상인은 해외 무역만이 아니라 자국 상인의 상권을 잠식하였다. 자연히 자국상인과 외국 상인 사이에 서로 상권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외상의 해외무역독점과 국내외상인의 상권경쟁은 자국의 유통구조와 생산구조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6)연안무역권, 연안해운권:외국상인이 수입품과 함께 자국상품을 외국선박에 실어 자국의 다른 개항장으로 운송해서 판매하는 이권이다. 문제는 개항장과 개항장 사이에 있는 미개항장이나 연해에서 밀수행위를 공공연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의 경우 연해는 청일 양국 상인과 선박이 공개적으로 밀수를 하는 낙원이 되었다. 이 두 이권은 자국 선운업자가 몰락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7)군함항해권:영토방위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이 특권으로 외세는 자국 연해에서 무력시위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상인의 활동, 외교관의 교섭, 어민의 어로작업을 보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자국의 반민족지배세력을 보호하고 저항 세력을 억누르는 효과도 가지고 있었다. 1882년 조청수륙무역장적에 규정된 북양함대의 조선영토방위권은 조선의 자주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8)기독교포교권:전통문화를 파괴하는 실마리이고 국가의식을 약화시키는 촉매제였다. 비유럽지역에 사는 비기독교 인민을 기독교로 종시키는 것이 백인의 사명이자 즐거운 짐이라고 당대 유럽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선교사들은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외에도 병원이나 학교 등의 설립을 통하여 서양 문물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토착문화에 대한 서양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선종자이기도 했다. 때로는 일본의 조선식민지화정책을 묵인하며 조선의 국가의식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선교사들은 조선민족의 독립보다는 기독교세의 확장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9)최혜국대우권:이권, 특권을 빼앗기 위한 강대국들의 공동전선 형성을 의미한다. 예컨대 1876년 일본이 강화도조약에 규정된 인천, 부산, 원산의 개항장 설치권은 일본만의 독점이 아니라 이 대우권을 조약에 삽입한 모든 조약체결국에게 자동적은 균점된다. 이권, 특권을 침탈하기 위해 소비되는 특정국의 자금이나 시간, 정력 등의 낭비가 절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