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 민정문서 본 고을 사해점촌은 넓이가 5725보이다. 호수는 모두 11호이다. 사람 수는 모두 147명이다. 이 가운데 옛부터 있었던 사람과 지난 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합하면 145명이다. 정은 29명(노1명), 조자 7명(노1명). 추자 12명, 소자 10명이다. 지난 3년 사이에 늘어난 사람은 소자 5명, 제공 1명이다. 정녀는 42명(비5명), 조여자 11명(비1명), 추여자 9명, 소여자 8명이다. 지난 3년 사이에 늘어난 사람은 소여자 8명(비1명), 제모 2명, 노모 1명이다. 지난 3년 사이에 다른 마을에서 이사온 사람은 모두 2명인데, 추자 1명, 소자 1명이다.
말은 모두 25마리이다. 옛부터 있었던 것이 22마리이고 지난 3년 사이에 늘어난 말이 3마리이다. 소는 모두 22마리인데, 옛부터 있었던 것이 17마리이고 지난 3년 사이에 늘어난 소가 5마리이다.
논은 모두 102결이다. 관모답이 4결이고, 내시령답이 4결이다. 연호가 소유하고 있는 논은 94결이다. 이 가운데 촌주가 가진 논이 20결이다. 밭은 모두 62결이다. 모두 연호가 소유하고 있다. 삼밭은 1결이다.
뽕나무는 모두 1004그루이다., 지난 3년 사이에 더 심은 것이 90그루이고, 옛부터 있던 것이 914그루이다. 잣나무는 모두 120그루이다. 지난 3년 사이에 더 심은 것이 34그루이고, 옛부터 있던 것이 86그루이다. 호두나무는 모두 112그루이다. 지난 3년 사이에 더 심은 것이 38그루이고, 옛부터 있던 것이 74그루이다.
연호의 변동 상황을 보니, 허락을 받고 이사간 사람이 모두 5명이다. 정이 1명, 소자 1명, 정녀 1명, 소여자 1명, 제모가 1명이다. 개별적으로 이사가버린 사람이 모두 7명인데, 정이 2명, 소여자 1명, 추자 1명, 소자 1명, 정녀 1명, 정비1명이다. 죽은 자는 10명이다. 소자가 3명, 노 1명, 정녀 1명, 소여자 1명, 노모 3명, 제모 1명이다. 팔아버렸다고 보고한 것이 1명이다.
없어진 것이 확실하여 보고된 말이 2마리이다. 모두 죽은 것이다. 죽었다고 보고한 소는 모두 4마리이다. <통일 신라 민정 문서>
해설 신라 민정 문서는 l933년에 일본 도다이사 정창원에서 발견된 서원경(청주 지방)에 속했던 4개 촌락의 장적이다. 장적은 조세를 징수하고 노동력을 동원할 목적으로 만든 문서이다. 여기에는 촌의 면적. 호와 인구, 소와 말, 논과 밭,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등의 숫자와 3년 사이에 바뀐 사항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촌(村)은 대략 IO호 가량의 혈연 집단이 사는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자연 촌락은 대개 100명 안팎으로 이루어지고, 촌주는 촌락 두세 개를 관할하였다. 호는 노동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고, 인구는 남녀별·연령별로 6등급(정남녀, 조자녀, 추자녀, 소자녀, 제공모. 노공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노비도 이에 준하였다. 이 같은 등급은 노동력을 징수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징수 기준은 정남 정녀의 수를 기준으로 했을 것이다.
한편, 촌락의 토지는 촌주에게 주었던 촌주위답, 정남에게 주는 연수유답, 그밖에 관모답, 내시령답, 삼밭 등이 있었다. 관모답, 내시령답 등은 노비와 농민를 시켜 경작하였다. 촌주는 많은 논밭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농민과 다른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4개 촌 민정 문서에 나타난 촌락의 주민은 농민과 노비들로 구성되었다. 노비는 10% 미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생산 활동의 중심은 일반 농민이었다. 촌주를 뺀 다른 지배층 신분 사람이 촌락에 살았던 흔적은 없다. 촌은 몇 개의 촌을 관할하는 촌주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국가의 지배를 받았다. 이를 위해 촌 단위로 장적이 작성되었다. 이 장적은 신라 사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