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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사료

골품제도 - 골품에 따른 차별(복식)-삼국사기

작성자빈구름|작성시간11.08.17|조회수401 목록 댓글 0

 흥덕왕 9년, 즉 태화 8년에 교지를 내려 "사람에도 상하가 있고, 지위에도 높고 낮음이 있어서, 명칭과 법식이 같지 않으며 의복도 다른 법이다. 풍속이 점점 각박하여지고, 백성들이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고, 진기한 외래품만을 좋아한 나머지 도리어 순박한 우리의 것을 싫어하니, 예절은 곧잘 분수에 넘치는 폐단에 빠지고 풍속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삼가 옛 법전에 따라 명확하게 법령을 선포하노니, 만일 고의로 이를 어기면 국법대로 처벌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진골 대등은, 복두는 임의로 하되 겉옷과 반소매옷과 바지에는 모직이나 수놓은 비단 나직의 사용을 모두 금한다. 허리띠에는 연문 백옥의 사용을 금한다. 장화에는 자색 가죽의 사용을 금하며, 장화끈에는 은문백옥의 사용을 금한다. 버선은 능직 이하를 임의로 사용하며, 신은 가죽, 실, 삼을 임의로 사용하되 베는 26새 이하를 사용한다.

진골 여인은, 겉옷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의 사용을 금하며, 내의, 반소매옷, 바지, 버선, 신은 모두 모직과 수놓은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목도리에는 모직과 금은실로 수놓은 것과 공작꼬리와 비취털의 사용을 금하며, 빗에는 슬슬(瑟瑟)을 박은 것과 대모의 사용을 금한다. 비녀에는 금실을 새겨 넣거나 구슬 다는 것을 금하며, 모자에는 슬슬을 박은 것을 금하며, 베는 28새 이하를 사용하며, 아홉 색깔 중에서 자황색의 사용을 금한다.

6두품은, 복두에는 가늘고 성긴 나직과 거친 견포를 사용하며, 겉옷에는 다만 면주와 주포를 사용한다. 내의에는 잔 무늬 능직과 거친 견포만을 사용하며, 바지에는 거친 견직과 면주포만을 사용한다. 띠는 검은 무소뿔과 놋쇠와 철과 구리만으로 장식하며, 버선은 거친 면주포만을 사용한다. 장화에는 검은 사슴 가죽으로 주름진 무늬를 입히는 것을 금하며 자색 가죽의 사용도 금한다. 장화끈은 검은 무소뿔과 놋쇠와 철과 구리를 사용한다. 신은 가죽과 삼만을 사용하며, 베는 18새 이하를 사용한다.
6두품 여인은, 겉옷은 다만 중소 무늬 능직과 거친 견직만을 사용하며, 내의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반소매옷은 모직과 수놓은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의 사용을 금하며, 바지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에 금박 올린 것의 사용을 금한다. 목도리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에 금은박 올리는 것을 금하며, 배자와 잠방이와 짧은 옷에는 모두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베실 나직과 야초 나직에 금은박 올리는 것을 금한다. 겉치마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야초 나직과 금은박 올린 채색 비단의 사용을 금하며, 허리끈과 옷끈에는 모직과 수놓은 것을 금한다. 속치마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야초 나직을 금하며, 허리띠는 금은실과 공작꼬리와 비취털로 술 만드는 것을 금한다. 버선목은 털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을 금하며, 버선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야초 나직을 금한다. 신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을 금하며, 빗에는 슬슬의 장식을 금하며, 비녀에는 순금에 은을 새겨 넣거나 구슬매다는 것을 금한다. 모자에는 가늘고 성긴 나직과 엷은 견직을 사용하며, 베는 25새 이하를 사용한다. 색은 자황색과 자색과 자색 분과 금가루 빛과 붉은 빛의 사용을 금한다.

5두품은, 복두에는 나직과 거친 견포를 사용하며, 겉옷은 다만 베를 사용한다. 내의와 반소매옷은 잔 무늬 능직과 거친 견포만을 사용한다. 바지는 면주포만을 사용하며, 허리띠는 다만 철로 장식한다. 버선에는 다만 면주를 사용하며, 장화는 주름 무늬로 된 검은 사슴 가죽과 자색 가죽을 금한다. 장화끈은 다만 놋쇠와 철과 구리로 장식한다. 신은 가죽과 삼을 사용하며, 베는 15새 이하를 사용한다.
5두품 여인은, 겉옷은 무늬없는 홑천을 사용하며, 내의는 잔무늬 능직만을 사용하며, 반소매옷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바지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야초 나직과 금박을 금한다. 목도리에는 능직과 견직 이하를 사용한다. 배자와 잠방이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 나직과 베실 나직과 금은박 올린 채색 비단의 사용을 금한다.
짧은 옷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 나직과 베실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금은박 올린 무늬 있는 비단의 사용을 금한다. 겉치마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금은박 올린 무늬있는 비단의 사용을 금하며, 허리끈과 옷끈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속치마에는 모직과 수놓은 비단과 야초 나직과 금은박 올린 무늬 있는 비단의 사용을 금한다. 허리띠에는 금은실과 공작 꼬리와 비취 털로 만든 수술의 사용을 금한다. 버선목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의 사용을 금한다. 버선은 모직과 수놓은 비단 나직과 가늘고 성긴 나직과 야초 나직의 사용을 금하며, 신은 가죽 이하만을 사용하며, 빗은 대모 이하를 사용한다. 비녀는 백은 이하를 사용하며, 모자는 쓰지 않는다. 베는 20새 이하를 사용한다. 색은 자황색과 자색과 자색 분과 누른 가루와 진홍빛의 사용을 금한다.
4두품은, 복두는 다만 엷은 비단과 거친 견포만을 사용하며, 겉옷과 바지는 다만 베만을 사용한다. 내의와 반소매옷은 다만 거친 견직과 면주포만을 사용하며, 허리띠는 다만 철과 구리만으로 장식한다. 장화에는 주름 무늬의 검은 사슴가죽과 자색 가죽의 사용을 금하며, 장화끈에는 다만 철과 구리만으로 장식하며, 신은 소가죽과 삼 이하를 사용하며, 베는 13새 이하를 사용한다.
4두품 여인은, 겉옷은 다만 면주 이하만을 사용하며, 내의는 다만 잔 무늬 능직 이하만을 사용하고, 반소매옷과 바지는 잔 무늬 능직과 거친 견직 이하만을 사용한다. 목도리와 짧은 옷은 다만 견직 이하만을 사용하며, 배자와 잠방이는 다만 능직 이하만을 사용하고, 겉치마는 다만 거친 견직 이하만을 사용한다. 허리끈은 치마와 같으며 옷끈은 월라를 사용한다. 속치마는 입지 않으며 허리띠는 수놓은 것과 땋은 것과 야초 나직과 승천 나직과 월라의 사용을 금하고 다만 면주 이하만을 사용한다. 버선목은 다만 잔 무늬 능직 이하만을 사용한다. 버선은 다만 잔 무늬 능직과 거친 면주포만을 사용하며, 신은 가죽 이하를 사용한다. 빗은 흰색의 뼈, 뿔, 나무 등을 사용하며, 비녀는 금실을 새겨 넣거나 구슬을 다는 것과 순금의 사용을 금한다. 모자는 쓰지 않는다. 베는 18새를 사용한다. 색은 자황색과 자색과 자색 분과 황색 가루와 진홍색과 홍색과 멸자색을 금한다.

평민은, 복두는 견포만을 사용하며 겉옷과 바지는 베만을 사용한다. 내의는 견포만을 사용하며 허리띠는 구리와 철로만 장식한다. 장화는 주름 무늬로 된 검은 사슴가죽과 자색 가죽의 사용을 금한다. 장화끈은 철과 구리로만 장식한다. 신발은 삼 이하를 사용하며 베는 12새 이하를 사용한다.
평민여인은, 겉옷은 면주포만을 사용하며 내의는 거친 견직과 면주포만을 사용한다. 바지는 거친 면주 이하를 사용하며 겉치마는 견직 이하를 사용한다. 옷끈은 능직 이하를 사용하며 띠는 다만 능직과 견직 이하를 사용한다. 버선목은 무늬 없는 천을 사용하며 버선은 거친 면주 이하를 사용한다. 빗은 흰색의 뼈와 뿔 이하를 사용하며 비녀는 황동 이하를 사용한다. 베는 15새 이하를 사용하며, 색의 사용은 4두품 여자와 같다.

 

                                                         삼국사기 잡지2, 색복(色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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