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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사료

기인제도

작성자빈구름|작성시간11.08.19|조회수94 목록 댓글 0

국초(國初)에 향리의 자제(子弟)를 뽑아 경성(京城)에 볼모로 삼고 또한 출신지의 일에 대하여 고문(顧問)에 대비(備)케 하였는데 이를 기인이라 말한다.

 

                     고려사 권75, 선거지3, 전주 기인조

 

  

기인을 노복보다도 더 심하게 사역하므로 그들이 고생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는 자가 잇달아 생기는데 해당기관에서는 날짜를 따져 그 대가를 징수하니, 주(州) 군(郡)들에서는 그 혜단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을 사심관이나 제역소(除役所)의 음호(蔭戶)로써 대신하여야 할 것이며 전부 도망 간 주군에 대해여서는 그것을 면제할 것이다.

 

                 고려사 권84, 지38, 형법1 직제 충숙왕 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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