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전직 관원을 예우하여 종2품의 관원이 퇴직한 뒤에 특별히 내린 벼슬.
종신토록 신분에 맞는 녹봉(祿俸)을 받으나 실무는 보지 않고 다만 국가의 의식이 있을 때에만 조복(朝服)을 입고 참여하였다.
이 제도는 1469년(예종 1)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처음으로 봉조하가 된 사람은 홍달손(洪達孫) ·최유(崔濡) ·안경손(安慶孫) ·이몽가(李蒙哥) ·유숙(柳淑) ·유사(柳泗) ·배맹달(裵孟達) ·정수충(鄭守忠) ·한서구(韓瑞龜) ·송익손(宋益孫) ·유한(柳漢) ·함우치(咸禹治) ·한보(韓堡) ·윤찬(尹贊) ·한치형(韓致亨) 등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15명으로 규정하였으나 후에는 정원을 두지 않았다.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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