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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용어

효수(梟首)

작성자빈구름|작성시간13.06.14|조회수238 목록 댓글 0

참형(斬刑)이나 능지처참(凌遲處斬)을 한 뒤 그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 그 죄를 경계시킨 형벌.

일명 효시(梟示, 梟市)라고도 한다. 참수(斬首)한 뒤에 일반 백성에게 공개 전시하는 것이다.

중국의 상고시대인 황제(黃帝) 때부터 모반자(謀反者)에게 처했다고 한다. 한(漢)나라 구장률(九章律)에서는 오형(五刑) 중의 하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160년(의종 14)에 어미를 죽인 자를 효시하였다. 1363년(공민왕 12)에는 역모를 꾀한 자를 효시하였다. 보통 3일 동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저자나 길에서 효시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세조 때 모반죄에 효시를 시행한 이래 자주 행해졌다.

세조 때 김종서(金宗瑞) 부자, 황보 인(皇甫仁) 등 10인이 저잣길에서 효수되었다. 그때 사람들이 기와 조각으로 머리를 치거나 머리에다 욕을 하거나 심지어는 손으로 머리를 치는 장난질을 했다고 한다. 박기년(朴耆年) 등 5인도 백관(百官)을 군기감 앞길에 둘러세워 뭇사람이 보는 가운데 거열(車裂)로 죽인 뒤 3일 동안 효수하였다.

1525년(중종 20) 3월에도 대역 죄인 11인을 남시(南市)에서 능지처참한 뒤 3일 간 효수하고 사방에 전시했다.

효시 장소는 형장(刑場)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른 장소에서 한다. 3일이 지나면 가족이 머리를 거두어 갈 수 있었다. 효수 방법으로는 장대를 세우거나 장대를 삼각(三脚)으로 세워서 머리칼을 묶어 매달았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효수형에 처하는 죄가 늘어나 20여 죄에 적용하여, 『속대전』에서는 12죄로 줄였다. 주로 관곡(官穀)이나 군기(軍器) 등에 관한 죄에 적용되었다.

옥문을 부수거나 군사(軍士)가 작당해 난동을 부리거나 혹세(惑世 : 세상을 어지럽히고 문란하게 함)하는 말을 퍼뜨린 경우 등 수시로 필요에 따라 시행하였다.

이 형은 1894년(고종 31) 12월 27일 칙령 제30호에 의해 참형과 능지처참형이 폐지됨에 따라 함께 폐지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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