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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 Q & A

복수 쇼핑몰 운영할때 통신판매업 신고비 또 내야되나요?

작성자박종금|작성시간04.05.27|조회수16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현재 쇼핑몰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똑같은 쇼핑몰을 하나더 운영할려고 합니다.

구청에 문의를 해보니 동일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개의 쇼핑몰을 운영할 수는

있는데 새로 생기는 쇼핑몰은 다시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비

4만5천원도 내야한다고 하네요.

저는 일반사업자이구요...

매년 납부하는 면허세 4만몇천원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일사업자로 쇼핑몰 하나더 만든다고 또 내라고 하는 건 좀 그러네요...

안 내고 운영할 수는 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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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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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진영 | 작성시간 04.05.28 제가 구청에 확인해 보았는데 추가로 쇼핑몰 운영시 첫해에는 면허세를 납부하고, 다음해부터는 1개 쇼핑몰에 대한 면허세만 납부하는거라도 담당 공무원이 말해 주었습니다. 만일 추가 쇼핑몰에서도 매년 납부를 요구한다면 다른 구청의 일례를 설명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맘대로 하는 식이라..
  • 작성자이현숙 | 작성시간 04.05.28 통판 담당직원이 전화로 추가되는 싸이트명만 알려주면 된다고 하던데여? 추가비용 드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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