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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외비 자료(일일금리 안내) 외부 유출 금지 및 보안 철저 요청

작성자박혜미 과장|작성시간26.06.10|조회수1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최근 은행에서 매일 제공하는 '일일금리 안내'자료가 외부(언론사 기자)로 그대로 유출되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든 안내 자료는 [대외비]로 분류되며,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제19조(비밀유지)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 보안 정보입니다. 이번 유출 건은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본 안내를 받은 즉시 소속 대출상담사 전원에게 본 사안을 전파하여 주시고, 대외비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시 보안 주의사항을 철저히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조치 :  해당 대출상담사에 대한 즉각적인 계약해지 처분 및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

 

대외비 자료의 유출은 은행뿐만 아니라 대출모집법인에도 치명적인 법적.영업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내부 통제와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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