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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보(HF)] [HF] (★★6/22일 개정★★) HF업무지침 변경 (가족/혼인관계증명서징구, 재전입, 미등기 등)

작성자박혜미 과장|작성시간26.06.11|조회수1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2026.06.22(월) HF 업무지침이 개정됩니다.

개정 관련하여 크게 변동되는 내역을 사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예정일 : 6/22일

 

1. 보증신청시(은행/기금)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징구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여부 파악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파악

   

 

2. 보증한도 및 보증료 우대사항 신설

    <신설> 09: 노무보부양가구 (만65세 이상 직계존비속 부양) 

 

※ 노부모부양가구 : 피보증인(배우자 포함) 세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의 관계로 이루어진 가구

    → 보증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징구하여 확인

 

3. (조건변경) 보증실행 후 차주 전출 및 재전입시 선순위 요건 위반사실이 확인 된 경우  HF 선순위 요건 범위 내 보증해지 후 기한연장 처리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재전입 시점 기준 신규 선순위채권 존재 여부 확인)

      -> [HF 업무지침]보증대상 목적물 선순위 요건 위반이 된 경우 선순위 요건 범위 내 보증해지 처리 & 기한연장 처리 필수

         ※ 신규 시점 선순위 요건 대상이었던 보증종류 2D, 2V, 2억초과 보증만 해당 (신혼,다둥이, 서울시 등 협약보증 상품 등은 해당 X)

         ※ 보증대상 목적물 선순위 요건 "비대상요건" 해당시 → 선순위 요건 위반사실 확인되어도 선순위 요건 범위 내 보증해지 불요

 

4. 보증대상 목적물 中 미등기 목적물 취급 관련 <신규 및 조건변경 해당>

   (임시)사용승인 후 미등기 상태가 1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미등기 사유가 보증목적물 주거전용 부분 하자가 아닌 경우 취급 가능

    → 주거전용 부분 하자가 아닌 경우의 확인 : 보증목적물 소재지 지방자치 단체 공문을 통해 확인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대외비 자료입니다.
 손님이나 외부에 교부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제19조(비밀유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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