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보(HF)] [HF] (★★6/22일 개정★★) HF업무지침 변경 (가족/혼인관계증명서징구, 재전입, 미등기 등)
작성자박혜미 과장작성시간26.06.11조회수18 목록 댓글 0안녕하세요.
2026.06.22(월) HF 업무지침이 개정됩니다.
개정 관련하여 크게 변동되는 내역을 사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예정일 : 6/22일
1. 보증신청시(은행/기금)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징구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여부 파악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파악
2. 보증한도 및 보증료 우대사항 신설
<신설> 09: 노무보부양가구 (만65세 이상 직계존비속 부양)
※ 노부모부양가구 : 피보증인(배우자 포함) 세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의 관계로 이루어진 가구
→ 보증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징구하여 확인
3. (조건변경) 보증실행 후 차주 전출 및 재전입시 선순위 요건 위반사실이 확인 된 경우 → HF 선순위 요건 범위 내 보증해지 후 기한연장 처리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재전입 시점 기준 신규 선순위채권 존재 여부 확인)
-> [HF 업무지침]보증대상 목적물 선순위 요건 위반이 된 경우 선순위 요건 범위 내 보증해지 처리 & 기한연장 처리 필수
※ 신규 시점 선순위 요건 대상이었던 보증종류 2D, 2V, 2억초과 보증만 해당 (신혼,다둥이, 서울시 등 협약보증 상품 등은 해당 X)
※ 보증대상 목적물 선순위 요건 "비대상요건" 해당시 → 선순위 요건 위반사실 확인되어도 선순위 요건 범위 내 보증해지 불요
4. 보증대상 목적물 中 미등기 목적물 취급 관련 <신규 및 조건변경 해당>
(임시)사용승인 후 미등기 상태가 1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미등기 사유가 보증목적물 주거전용 부분 하자가 아닌 경우 취급 가능
→ 주거전용 부분 하자가 아닌 경우의 확인 : 보증목적물 소재지 지방자치 단체 공문을 통해 확인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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