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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7월 법인별 월별한도 및 제어 기준 변경

작성자박혜미 과장|작성시간26.06.12|조회수27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최근 가계대출 급증에 따라, 조치 강화 목적으로

기존에 안내해 드린 7월 법인별 월별한도 및 제어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변경 후 : - 주담대/전세대 미구분, 통합한도관리

               ※ 모집법인별 월별 旣부여 한도의 일괄 60% 하향조정 

            - 변경 후 배정한도의 60%소진시 전산 제어

 

7월 변경된 진도율로 제한 시 곧 신청중단관련 안내 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한도 축소 및 제어 기준 강화로 인해 대출 신청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취급예정일을 임의로 투입하여 승인 후 취급예정일 변경하는 행위 금지합니다.

    (승인유효기일 이내 취급가능한 대출만 신청가능)

※ 편법으로 신청접수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실제 상담한 대출상담사와 전산에 입력된 대출상담사가 다른 경우 (금소법 위반행위)

- 대출상담사가 상담하고, 대출상담사 코드 입력없이 영업점으로 진행하게 하는 행위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한 은행정책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대외비 자료입니다.
 손님이나 외부에 교부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제19조(비밀유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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