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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및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 개정 시행

작성자박혜미 과장|작성시간26.06.19|조회수2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및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 개정 시행안내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대외비자료입니다.
 손님이나 외부에 교부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제19조(비밀유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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