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지맥 분기점 관련 민원

작성자지맥(최수찬)|작성시간26.06.18|조회수45 목록 댓글 0

제목 : 향린동산 일대 도로 공공성 및 통행 제한 관련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81-12 일대 향린동산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확인 요청드립니다.

현장에서 외부인 및 일반 시민들의 출입·통행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간의 토지이용계획 확인 결과 일부 필지는 “도로” 지목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향린동산 조성 과정에서 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 또는 용인시에 기부채납된 구간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일부라도 공공도로(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공공 통행 기능을 가진 현황도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일반 국민의 이동 및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지 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단순한 불편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공공도로의 공공성 원칙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등산객, 시민, 탐방객들이 장거리 종주 및 산행 과정에서 공공 통행로를 이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활동이며, 특정 공동체 또는 일부 주민들에 의해 과도하게 제한되는 부분은 향후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 동백동 81-12 및 인근 향린동산 진입도로의 실제 소유구분
    (국가·용인시·개인·재단 여부)

  2. 해당 도로의 도로대장 등록 여부

  3. 향린동산 개발 당시 기부채납된 공공도로 존재 여부

  4. 일반 시민 통행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 존재 여부

  5. 공공도로 또는 현황도로 포함 시 주민 측 통제 가능 범위

만약 해당 구간 중 일부라도 공공도로 성격을 가진 도로가 확인된다면,
일반 국민들의 이동 자유와 공공 통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랑새팀에서  여기관련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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