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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의병제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바다보궁|작성시간09.03.20|조회수874 목록 댓글 7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 항공대에 근무하고 있는 병사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근무중 왼쪽귀에 이명과, 어지럼증, 난청 증세가 나타나 청평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돌발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청평 병원 군의관이 국군수도병원에 가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다음날 수도병원으로 가 입원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2주간 치료후 상태가 그대로여서 병가를 받고 대학병원, 개인병원을 돌아 다니면서 치료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상태는 왼쪽귀에 60~80데시벨 까지 청력이 떨어져 있고 이명과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중대장 말로는 청평병원 군의관은 의병제대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국군수도병원 군의관은 의병제대 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우선 국군수도병원을 가서 재검을 받을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의병제대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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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바다보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3.24 오늘 재검받으러 수도국군병원에 갔는데.. 재검은커녕, 군의관이 할수 있는것은 다했다고 그냥 군생활 하랍니다... ;;;; (뭐 이런경우가...) 그래서 강촌님말대로 공상 신청해서 병가를 제한없이 갈려고 공상신청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공상은 입원한 직후에 바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대에서는 공상판정을 받아놓으면 병가를 제한적으로 갈수 있는것을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금 제상태로 군에들어가면 어지럼증과 이명증상이 더 심해 진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 답댓글 작성자강촌 | 작성시간 09.03.25 재검(판정) 했단말인지 않앗단 말인지요?판정받앗다면 몇급인지가 나와야되고...안했다면 정식으로 재검받도록해달라고 하세요!/공상을 신청하는방법과 공상헤택도 모르는 행정반이 많아요,,,이얼땐 답답한본인과 부모가 나서서 하는방법밖엔 없어요..부모가나서서 일을 추진해야합니다 중대장도 만나고 따지고...정중하게 당당하게요청하도록해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바다보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3.31 자대에서는 공상신청을 해달라고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근데 자대에서는 공상이 되면 병가를 제한없이 갈수있는것을 모르는것 같습니다,, 정말로 공상 신청 되면 제가 군생활를 계속 하면서 병가를 받고싶으면 제한없이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병가를 제한없이 갈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부모님도 중대장과 대대장님한테 전화를 한다네요,, 육구 규정에 나와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강촌 | 작성시간 09.04.01 공상은 병가를 제한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요건은 사단이나 국방부에 제대로 문의하세요...제한없이 나갈 수 있지만 진단서를 보고 중대장이 판단하여 내보냅니다 무조건나가는 거 아닙니다 공상받더라도 병가갈 필요없다면 하루도 나가지않는 애들도 많지요.지휘관판단에 의거하여 내보냅니다.어디까지나 군인이니깐요./추가질문은 새글로 쓰세요 여기 답글로 쓰면못찾아요.
  • 작성자내새끼 의경 | 작성시간 09.03.21 의병제대는 군병원에서 재검시 군의관이 현재의 몸상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체크한후에 몇급에 해당되는지 알려줍니다 .... 재검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 속단하지 마시고 재검을 받으세요 .. 5,6급은 면제이고 4급은 계속 군복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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