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형벌 제도 [한국 순교자 형(刑)과 옥(獄)살이]
조선 시대에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을 달리 받았었다.
조선 시대 형벌 제도는,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라는 5개의 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에는 이 법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남형[濫刑](법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형벌을 가함) 들이 동원되었다.
1. 태형: 아주 약한 경범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
2. 장형: 태형보다 조금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곤장이
라고도 불리는데, 보통 60대를 처벌 하였는데, 왜냐하면 60대 이상으로 넘어가
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형벌을 받다가 죽는 경우를 ‘장살’(他殺)이 라고 한다.
3. 도형:도형이란, 노역을하는 형벌인데. 현대사회랑 비교하자면, 감옥에 가두어 징
역을 사는 것과 같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 형벌을 적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4. 유형 : 유형은, 말 그대로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받은 유형 중에는 한적한 섬으로 보내는 ‘도배’(島配)나 ‘위리안치’(圍羅安置)가 많았다. 위리안치는 배소(配所. 유배지) 주변에 가시나무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 유형으로, 신자들에 의해 천추 신앙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5. 사형(死刑)
마지막으로 사형이란, 목숨을 빼앗는 형벌이다.
이는 교형(목을 매는것). 참형(목을 베는것).
능지처참(머리,양팔,양다리,몸통 등을 여섯부분으로 찢는것)세가지 종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