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문화회관 앞 형조 터
형조와 전옥서(감옥) [한국 순교자 형(刑)과 옥(獄)살이] 1
조선 시대 법률과 형벌의 의논 결정 및 소송과 노예의 일을 관장했다.
형사, 민사 소송을 최종 판결하고, 사헌부나 의금부가 기소한 중범죄를 심리하는 일(법률, 사송, 노비 등에 관한) 을 맡았다. 재판 관계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한성부, 사헌부, 와 함께 의금부에서 국문할 때 동참하기도 했다. 조선 시대 형조는 요즘 법무부와 비슷하고 조선 시대 의금부와 사헌부는 요즘 대검찰청과 비슷하다.
전옥서(감옥)
▲ 전옥서 위치는 의금부 맞은편에 있었다.
사법기관인 형조와 감옥인 전옥서는 천주교 박해기 내내 순교자들의 신앙 증거 터가 되었다. 옛 중부 서린 방(현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인근)에 있던 형조의 옥은 의금부, 육조, 종부시(종실의 허물 관리), 사헌부 등의 죄수들도 여기에 수감 되곤 하였다.
칸마다 방지 목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판자를 깔았으며, 출입문 아래에 자물쇠를 설치하였다. 벽에는 구멍을 내어 물과 불, 음식을 넣어주거나 바람이 통하게 하는 용도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전옥서의 환경은 열악하여 굶주림과 추위로 죽는 일이 많았고, 자살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조선 중기 때 9칸(가로, 세로 약 18m)에 약 200명의 죄수가 투옥된 일도 있었다.
1801년의 신유박해 이후 형조와 전옥서는 천주교 신자들이 문초와 형벌, 그리고 최종 판결을 받거나 고통의 옥살이를 겪어야만 하는 장소가 되었다.
신유박해 때 탄생한 순교 복자, 1839년의 기해박해 때 탄생한 103위 성인 대부분이 이곳에서 신앙을 증거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먼저 이곳에서 신앙을 증거 한 신자는, 1785년의 명례방 사건(일명 을사 추조적발사건)으로 체포되어 형조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은 뒤 충북 단양으로 유배되어 순교한 하느님의 종 김범우(토마스)였다. 김범우가 귀양지에 도착한 그해에 순교한 이유는 형조에서 얻은 장독(매를 맞아 생긴 상처의 독)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
1791년의 신해 박해 때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체포된 복자 최필공, 하느님의 종 권철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1801년 전주에서 서울로 압송된 복자 유항검과 윤지헌도 전옥서에 투옥되어 있다가 의금부로 끌려가 추국을 받았다. 또 1819년의 순교 복자 조숙과 권천례 부부, 하느님의 종 고동이도 형조와 전옥서에서 신앙을 증거하였다.
전옥서에서의 옥살이 또한 포도청에서의 옥살이와 다른 바 없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점은 전옥서에서는 결 옥일 한(옥수 기간)이 대체로 지켜졌던 데 비해 포도청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데다가 가혹 행위도 자행되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옥서의 순교자가 아주 드물었던 데 비해 포도청에서의 순교자가 많았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기록상으로 형조에서 탄생한 순교자는 없는 데에 반해 전옥서에서는 2명의 성인, 1명의 하느님의 종, 1명의 순교자가 탄생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전옥서 순교자는 성, 이호영. 김 바르바라. 황선지. 김 골롬바 등이다.
대원군 시대에 천주교도를 탄압한 결과 죄수가 급증하여 새로 생긴 서소문옥(西小門獄) 등이 중앙의 감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