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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은행잔고증명서

작성자gilbert|작성시간11.01.06|조회수684 목록 댓글 0

     

     

    미국비자 은행잔고증명서

    미국유학 미국어학연수 미국비자 준비 시 필요한 은행잔고증명서

     

     

    Q : 어디서 발급 받고 발급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 : 거래하는 은행에 서류발급 창구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에는 꼭 예금주(부모님)의 영문이름을 잘 확인하시고 다른 영문서류들과 동일하게

    맞춰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신청하면 즉석으로 발급되고 약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Q : 잔고금액은 최소 얼마이상 있어야 하나요?

     

    A : 1년 어학연수/유학 비용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비용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까

    연간 최소 3000만원은 소요되므로 3000만원이상 준비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 모자란 비용이라고 해서 절대 비자가 안되고 하는 건 아니여서요

    대략 이를 기준으로 이에 근사한 가격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부자연스럽게 3000만원…이렇게 하시지는 않겠지요?


     

    Q : 여러통장에 나누어져 있는데 한 통장으로 옮겨서 합칠까요?

     

    A :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오해할 수도 있구요…필요치 않아요.

    각각 계좌에 있다면 각각 잔고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괜히 옮겨서 했다가 나중에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어요.


     

    Q : 사업은 아빠가 하시는데 은행엔 엄마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떡하나요?

     

    A : 관계없습니다. 엄마나 아빠는 모두 한 가계의 사람으로 서로 간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재직서류와 어머님의 통잔잔고증명서…준비해주셔도 됩니다.


     

    Q : 빌려서라도 목돈으로 좀 넉넉하게 넣어서 발급하는게 유리할까요? 

     

    A :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이 높은 경우(5000만원이상)는 통장내역을 보자고 안할

    확률이 높으므로 부족하다 여겨지면 그렇게라도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 (1000~3000만원)는 많이 빌려서 할 경우 통장내역을 보자고 할

    확률이 높으므로 위험합니다.


     

    Q : 잔고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거죠?

     

    A : 일반적으로는 많으면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가계가 돌아가는 느낌을 주니까요.

    하지만 다른 서류들이 그다지 좋지 않을 경우는 꼭 통장내역을 보자고 하므로

    오히려 너무 큰 금액은 잘못하다가 통장확인으로 이어지고 바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류가 좋지 않은데도 높은 잔고에 연연해하시면서 1억이상 준비했던 어떤 학생의 경우는

    바로 거절되었습니다. 빌린 티가 확실히 났던 거죠. 서류는 그정도가 안되었거든요.


     

    Q : 주식관련 펀드나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A : 네…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도 일반통장과 함께 잔고계좌확인서나 어떤 형태든

    해당기관이 준비해주는 양식으로 물론 영문으로요…준비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Q : 얼마 동안 유지된 거가 필요하나요?

     

    A : 잔고증명서란…오늘 해당 계좌의 얼마의 돈이 잔고로 남아 있음을 증명합니다 라는

    내용이므로 유지기간이나 얼마동안 넣어야 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발급일 현재의 잔고금액을 표시할 뿐이죠.

    하지만 인터뷰시에는 통장원본도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Q : 꼭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 네. 미국학교와 대사관을 위해서 모두 영문으로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발급 받을 때 주의사항은 재정보증인의 영문이름을 모두 동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서류와 저서류의 영문이름이 다르다면

    같은 보증인으로 생각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햐 합니다.


     

    Q : 몇 부를 준비해야 하나요?

     

    A : 2부가 필요합니다. 학교신청과 비자인터뷰사이의 기간이 한달 이내라면 2부를

    편리하게 한꺼번에 준비해서 학교와 대사관에 각각 제출합니다.

    하지만 학교신청을 훨씬 먼저하고, 나중에 대사관 인터뷰라면

    일단 학교신청용으로 1부 발급받고, 이후 대사관 인터뷰 전에 가서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합니다. 두 금액을 일부러 통일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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