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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2019 란?

작성자gilbert|작성시간11.04.17|조회수3,862 목록 댓글 0


            DS-2019 란? 

            IAP-66이 DS-2019 Form으로 2002년 9월부터 전환되었습니다.
            DS-2019란 미국 국무성 (USIA. United State Information Agency ) 및 국무성에서 의뢰를 받은 

            DS-2019 Form 스폰서기관에서 심사 및 발급 담당하는 서류입니다. 
           
          DS스폰서기관에서의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기간은 4주부터 8주 사이가 기본이나 현지사정에 의해서

          일부 연장(4~8주)되기도 됩니다.
          USIA (United State Information Agency)가 인정한 교환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회사, 채용회사,

          대학 및 기타 스폰서(DS-2019 Sponsor)기관 등으로부터 DS-2019 Form 이라는 교환 외국인 신원보증

          증명서를 발급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DS-2019 Form을 발급 받기 위하여

          외국인들은 이 스폰서기관에게 심사비 및 발급비용으로 1년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US $ 1,000 - 2,000

          (신청비 포함 )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J 비자신청시 지정된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DS-2019 Form을 취득해야 하며,

          이를 비이민 비자 신청서와 함께 미국 대사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DS-2019 Form에는 교환 방문객이 참가할 프로그램, 목적, 기간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출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DS-2019 Form에는 또한 현지 체류기간이 참가신청자에 따라 적혀 있습니다.

          이때 발급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1. 미국내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관리기관( Management) 의 신뢰성
          ◆ 2. 미국내 참가자들이 실습활동을 할 곳 ( Training Site : 호텔/리조트/일반회사 )의 신뢰성
          ◆ 3. 참가신청 프로그램(Training Plan)에 대한 교육성, 합리성, 당위성, 연관성
          ◆ 4. 참가지원자들의 참가자격 - 참가동기 및 목적, 전공, 연령, 경력 등등
          ◆ 5. 의료보험과 미국 현지내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책

                 ( 예: 현지에서 몸이 아프거나, 불법체류, 형사, 민사적 사고 등 )

          스폰서 기관에서는 신청자 모두에게 DS-2019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목적/신청자격과

          카데고리의 연관성과 그리고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및 미국현지의 후원자 및 채용회사의

          신뢰성과 확실성을 확인하며, 이 부분을 판단하여 확실하지 않거나 의구심이 날 경우

          DS-2019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 발급율 또한 미국 스폰서 기관의 담당자 판단에 따르기에 개별심사입니다.
          대개 전공이 부합되면, 혹은 신청서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발급이 되고 있으나

          100% 발급이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참가신청자에게 전공연관성의 중요도, 인턴쉽의 프로그램 숙지 및 DS-2019의 영문신청 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등등의 주문을 하는 것은 이 DS-2019을 발급 받지 못하면

          J-1 visa 신청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 DS-2019 Categories(J 비자 카테고리):

          01. Student(교환학생)
          02. Trainee(인턴쉽)
          03. Teacher (교환선생)
          04. Professor (교환교수)
          05. International Visitor
          06. Alien Physician
          07. Government Visitor
          08. Research Scholar

          09. Short-Term Scholar
          10. Specialist
          11. Camp Counselor
          12. Summer Travel/Work 


          1. The Exchange Visitor Program (교류 방문 프로그램) : 인턴십, J 프로그램,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등 시중에 혼용으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입니다.

          2. U.S. Department of State (국무성) : 교류 방문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http://state.gov/

          3.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교육 문화 공무처) :

              국무성 산하의 '담당 부서'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 종류, 규칙 등등 모든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http://exchanges.state.gov/

          4. J Exchange Program (J 교류 프로그램) : The Exchange Visitor Program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의 종류가 'J'인 관계로

              The Exchange Visitor Program과 동일하게 쓰입니다.

          5. J-1 Visa (J-1 비자) : 직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참가자에게 발급되는 '미국 비자의

                                                한 종류'이며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J-2'와 구분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1년의 실습기간이 체류기간이며, 1년 실습기간을 마치기 전 3-4개월전에 신청하여

          채용회사측과 스폰서기관이 연장 허가한다는 심사 후에 6개월 추가 연장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실습 종료후 1달간의 관광체류기간이 있습니다.
          즉 1년간의 해외인턴기간이 종료된다면 1개월의 관광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므로

          13개월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방학 프로그램인 Work & Travel의 경우 2개월이 체류기간이며 1개월의 관광기간이 있습니다.

          총 3개월이 체류기간입니다. 

          이 추가관광기간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들이 직접 현지에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오픈 비행기 티켓의 기간이 넘어서게 되므로 미국현지에서 본인부담으로

          귀국 비행편을 알아 보아야 합니다.
          오픈 항공티켓의 최장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넘어 사용하지 못한 귀국편 편도 비행기표는

          귀국 후 담당여행사에 환불을 받게 되며, 약 10-20%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급됩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발급받는 신원보증서격인 DS-2019의 보증기간이 곧 실습가능기간이며,

          이 실습기간이 곧 미국 현지에서의 체류기간입니다.

          그리고 조기귀국을 원한다면 또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근무기간이 6개월도 가능하고 8개월, 10개월도 가능합니다.

          또한 복수비자를 받게 되며, 실습기간 중에 국내에 경사나 조사가 있어 참석을 해야되면,

          미국 실습근무지의 담당자의 승낙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후 재출국 가능합니다. 

           ■ DS-2019 심사 및 발급기간

          * DS-2019 및 I-797 발급은 개별심사입니다.

          - 우선 스폰서기관과 서류발급 담당기관에서는 실습근무지의 Job offer와

             Training Plan을 심사합니다.

          Training Plan은 실습교육계획서로 실습근무지에서 만드는 것으로

          참가지원자들의 인턴쉽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성, 유익성, 합리성, 당위성, 연관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는 실습근무지의 규모나 능력, 실습시간 및 포지션의 제공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습근무지의 인력관리 책임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현지 조사 후

          1차적인 실습근무지에 대한 절차가 끝납니다.
          이 절차는 미국내에서 실습근무지와 DS-2019(신원보증서) 담당기관 처리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Training Plan의 어떤 한 부분이 담당기관의 발급규정에 어긋난다면,

          이 신청은 거절이 되거나 재수정 요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습근무지에서 다시 Training Plan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되며, 이 제출전에도

          실습근무지의 인력담당자도 자기 실습근무지의 규정 및 결제승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단계가 참가신청자의 관련 인턴쉽 자격입니다.

          신청한 인턴쉽에 관련된 전공, 연령, 경력 및 서면으로 제출한 신청서 및 이력서 내의 참가목적,

          동기, 계획등을 심사합니다. 참가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단계가 자기들의 규정에 이 모든 것을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입니다.
          미국내의 국무성(USIA) 및 이민국의 방침 및 미국내 정세 그리고 참가신청자의 의료보험 및

          관리체계등 까지 종합하여 심사하여 발급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총기간이 약 4주-8주 소요되며,상황에 따라 12주~16주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I-797 심사 및 발급기간

          우선 노동부에서 실습지의 Job offer를 심사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실습지에서 외국인들을 필요하는 이유와 인원 그리고 합리성, 당위성,

          연관성 충족사항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실습근무지의 규모나 능력, 실습시간 및 포지션의 제공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습근무지의 인력관리 책임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현지 조사 후

          1차적인 실습근무지에 대한 절차가 끝납니다.
          이 절차는 실습근무지와 노동부 담당기관 처리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단계가 이 노동부 인원확정 발급사항과 현지 변호사무실에서의

          서류 공증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 때 미국에서의 H2B 쿼터 시점도 참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단계가 이민국에서 실습근무지의 서류와 노동부의 서류

          그리고 참가희망자들의 서류를 자기들의 규정에 이 모든 것을 적합한지 심사 발급하는 것입니다.

          미국내의 이민국의 방침 및 미국내 정세 그리고 참가신청자의 의료보험 및 관리체계 등까지

          종합하여 심사하여 발급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총기간이 약 4-5개월 소요됩니다.
          이때 H-2B 쿼터가 다 소진될 경우 미국의회에서의 그 다음 추가 쿼터분 승인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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