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임금님과 봉하大君이 사는 法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시절 농협이 부실 세종증권을 거액에 사들여 달라고 로비를 했다는 배경에는 봉하大君이 도사리고 있었고, 80억원의 비자금이 이리저리 왔다리갔다리 했다는 증거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이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봉하大君 노건평씨가 드디어 검찰수사를 받게 되는 모양이다.
언젠가 봉하마을 사저인근의 저수지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고 멋진 포즈로 저수지 한가운데로 골프공을 날리고 있던 봉하大君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
“대통령 형 정도면 저수지 한가운데로 골프공을 날릴 수 있는 골프연습장 조성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거로구나, 역시 권력이 좋긴 좋다. 저 대통령 형이라는 놈이 공공연하게 저런 짓하는 꼴을 보니 언젠가는 출국금지에 검찰수사에 쇠고랑 차는 모습을 볼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그때 그 사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그 때 그 생각이 딱 들어맞은 게다.
그 옛날 “나는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고 항변하던 YS시절의 홍 모 인사가 생각났다. 암, 당연한 얘기지.
뒤에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얘기가 통했겠으며, 또한 거액의 비자금이 오갔다면 그 돈이 다 봉하大君 차지가 아닌 게지. 일단은 자기 집 안방 구들장 밑에 몰래 감춰놓았겠지만 혼자 입 닦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었겠느냐는 얘기다.
“암! 형이 교통정리를 해주고 돈을 다 챙겼다지만 권력이 뒤에서 받치고 있기에 가능한 일 아니겠어? 그러니 같이 나눠 먹어야 하는 것이여!”
일반 국민들은 이런 일에 대해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비리관련 뭉치 돈이 오가면 일거수일투족 권력자에게 보고하지 않을 리가 없으며, 더군다나 돈 자체가 검은 돈이다 보니 관리는 당연히 깃털이 해야 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깃털이 뒤집어써야 하는, 시쳇말로 어디까지나 권력자의 하수인이요 깃털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 말이다.
전국의 농민들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쥐락펴락 떡 주무르듯 하던 또 다른 권력자 농협중앙회장에게
“어이 저 사람 말 좀 한번 들어봐라!” 하고 한마디만 하면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리갔다리 하던 봉하大君의 입장이고 보면, YS시절의 홍모 깃털은 쨉도 안되는 깃털치고는 제법 큰 봉황깃털이 이번에 걸려든 게다.
한 세기만에 봉황깃털이 재림하였으니 천하를 호령하던 대원군도 만만찮은 라이벌이 나타났다는 두려움에 맘이 썩 편치는 못하리라.
一人之下 萬人之上 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수년간 政官界를 떡 주무르듯 하던 봉하大君!
대우건설 사장이 한강다리에서 파리처럼 몸을 날려도, 현대총수가 빌딩에서 몸을 날려도 눈썹하나 꿈적하지 않던 실세가 이제는 홀로 깃털되어 제 몸통을 찾아 허공을 맴돌게 되었으니 참으로 權力이 無常이로구나.
최근 여느 소식통에 따르면, 봉하大君 총감독으로 조성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봉하마을에는 이미 국가예산과 지방비 등 600여억 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수조원의 돈이 더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정말 미친놈들이 미친 짓거리들하고 있다.
지하 아방궁에서 불노장생하고 있을 진시황도 “내가졌소!”하고 까무러칠 일이다.
봉하마을 조성초기, 노대통령 측에서는 퇴임 후 살 집을 짓느라 자기부담금이 12여억 원씩이나 들어갔다고 엄살을 부리며 거액을 자부담한 것처럼 생색내기에 바쁘더라니.
퇴임 후 수락산 기슭의 임대아파트에서 서민답게 살겠다던 말은 낙타 뒷발질에 날아간 사막의 모래알처럼 새빨간 거짓말이 돼버린 게다.
예나지금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재직 중 한 말에 대해서 필히 책임을 져야하며, 국민과의 약속도 철저히 지켜야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재직 중 대국민 약속이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기위해서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 의거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第6條에 따르면
『第6條 (기타 禮遇) ①前職大統領은 秘書官 3人을 둘 수 있다.
②第1項의 秘書官은 前職大統領이 추천하는 者중에서 任命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③前職大統領 또는 그 遺族에 대하여는 관계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禮遇를 할 수 있다.<개정 1988.2.24>
1. 필요한 期間의 警護·警備
2. 交通·通信 및 事務室의 제공등의 지원
3. 本人 및 그 家族에 대한 加療
4. 기타 前職大統領으로서의 필요한 禮遇』
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위 제6조3항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법률에 따라 봉하마을 조성사업을 유추해보면 그 한계와 근거가 매우 모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업에는 이미 국고지원뿐만이 아니라 거액의 지방비 들어갔으며, 최근에는 검은 돈을 주무른 죄로 구속되거나 구설수에 오른 측근들이 관광사업에 투자를 하니 뭐니 명분을 만들어가며 봉하마을 조성사업에 계속 쏟아 부을 것이라는 얘기가 무성했었다.
실제로 김해시 등 지자체와 공기업, 각종 단체를 통해 관광사업 목적 등으로 수조원의 돈을 더 투입할 예정이라는 기사들을 보면, 이건 완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동물원 원숭이로 만들자는 얘기와 다름없다.
관광객들에게 봉하동물원의 원숭이가 농사짓고 사는 걸 구경시키고 원숭이 쌀을 브랜드화하여 판매하는 등 전세계적인 명물로 만들겠다나 뭐라나? 정말이지 국제적 망신살이 뻗쳤다.
아무튼 관련자들 모든 법적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지금도 계속하여 아방궁 조성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만큼은 엄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봉하마을 조성공사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에 위배가 된다거나, 또는 이 법률이 헌법상 위헌소지가 될 만한 조항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은 이번 사건과 때를 같이하여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전직대통령이라 해도 재직당시의 직책을 이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이용하고 치부를 했다면, 봉하마을에 조성된 재산과도 같은 관련 재산과 예산 등에 대하여 전액몰수하고 관계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할 것이다.
옛날이라고 별 수 있었겠냐만, 이런 불합리한 법을 개정해야할 대한민국 국회가 작금 돌아가는 꼴을 보노라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놈저놈 쌍욕에다가 서로 엉켜 머리채나 끄댕이는 등 허구헌날 싸움질만 하고 자빠졌으니 이 法에 대한 개정도 참으로 요원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맨 날 돈 받아 처먹은 놈 감싸느라 좋은 시절 다보내고, 카메라만 나타났다하면 목소리 키우기에 바쁜 건달, 깡패, 사기꾼, 골목대장 집단과도 같은 이런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대표라고 믿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만 불쌍하도다.
어쨌든 다행히도 깃털이나마 조사를 하게 됐으니, 검찰은 내친김에 봉하마을 조성사업에 지원된 돈과 앞으로 쏟아 붓겠다는 수조원의 돈과 기타 세탁된 돈들의 행방까지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들을 잡아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돈에 대한 몸통만큼은 분명히 찾아내야 할 것이다.
또한 권력을 이용하여 혹세무민한 죄와 혈세를 제 맘대로 유용한 죄가 들어난다면 그 죄를 엄하게 물어 능지처참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법조항을 새로이 정비하여 문란해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음으로써,
지금의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대한민국의 통치자들이 가야할 길이 어디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을 대폭 개선하거나 위헌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헌법소원을 내는 등 대통령의 瀆職을 방지함으로써, 다시는 봉하마을과 같은 아방궁 조성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8. 11. 25
-홍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