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아파트 재건축사업추진 최종 합의에 이르러
** 때 : 2026.06.14. 16: 30‘~ 17:30’
** 곳 : 서대문세무서 뒷편 파리바케트 아다지오홀
** 참석자 : 용역 관민토건 이성원사장, 홍일아파트회장
재건축 추진위 총무
** 안건 : 홍일아파트 회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협의
점심을 간단히 먹고서 잠시 후에 파리바케트에서 홍일용역사장을 만나기로 하였으므로 서둘러 집을 나섰다. 가까이 가는데 전화가 왓다,. 이미 와서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둘이서 만나서 그 동언의 이야기를 하면서 홍일 자치회장을 기다렸는데, 아직 연락을 안한 상태이어서 내가 전화를 걸어서 나오시라고 불렀다. 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선 홍일 회장과 내가 그리고 용역 이사장이 각기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서로 반박이나 대응을 하다보니 이야기가 되풀이 되기도 화고 전혀 진척이 안 되었다. 나는 그러지 말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것에 대해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야기를 각자하면 순서도 없고 진척이 어려우니 일단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고 묻고 싶은 것을 분명히 하여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선 홍일회장이 가장 궁금한 것이 많으므로 묻고자 하는 사항을 먼저 털어 놓았다.
➀ 재개발지구를 단독주택부분과 아파트지역을 나누어서 단독주택지역만 조합설립을 한다는데 정말 그렇게 분할을 할 예정이며 그렇게 나누어서 조합설립을 할 예정인가?
➁ 우리 재개발지역이 재2종일반주거지역인데, 용작율이 왜 200%인가? 법적으로 250%라고 알고 있는데 알아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➂ 시공사는 어느 회사로 결정이 되어 있는가?
➃ 우리 (홍일)아파트 감정가가 약 2억인데 (공사중 개인부담금) 약 7~8억의 자금 확보가 가능한가?
➄ 용적률 250% 중 50%가 임대주택이란 걸 알고 계시는지?
➅ 관민토건 사장님이 홍일아파트를 배제시키고 주탹만으로 추진위를 꾸린다고 하니, 관민토건은 이 일에서 빠지는 걸로 알아돟 되는 건가? 하는 궁금한 것을 차례로 제안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선 내가 그 동안의 경과를 이야기한 다음에 각항에 대해 대답을 해가는데, 용역 이 사장이 함께 협력하여사 보충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답변이 이루어졌다.
➀ 조합 분할 설립은 홍일아파트에서 햡조가 안 되는 방향이어서 단독쪽에서 서둘러 재건축을 하기 위해 우선 추진을 하면 아파트 쪽에서도 따라와 줄 것을 예상하고 사업 촉진의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함께 하기를 더 바라는 바이다.
➁ 용적률 문제는 법률 조항을 알아서 서로 소통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구청에 가서 확인을 하여서 최대한 용작률을 확보 하도록 추진하자.
➂ 시공사 문제는 조합이 설립 된 다음에 조합원의 허락을 받아 결정을 하는 것이니 사전 결정은 안 된다.
➃ 개인부담금 관계는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 이사비용 전액 지원
㉡ 공사중 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 개인부담금에 대한 이자도 전액 지원
㉣ 이주 후 입주시까지 개인 부담 없이 시공사 전액지원
㉤ 이주부터 입주시까지 지원금에 대한 청산은 입주후에 할 수 있도록 계약 한다.
➄ 임대주택 부분은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라 도입 여부를 걀정 한다.
➅ 단독주택 부분만의 조합 설립이 아니라, 홍일아파트와 함께 조합을 설립을 하자고 협의가 된 이상 관민토건이 주축이 되어 사업진행을 할 것이며, 홍일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도 재건축추진위 이사를 2명 더 뽑아 사업 추진을 도올 것이다.
여기까지가 세 사람의 궁금증을 풀고,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감토하고 협의하여 합의에 이른 내용이다. 홍일아파트 회장은 단독주택만의 조합 설립이란 상황에 당황하였으며, 서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 적극 찬성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적극 함께 하겠다고 확인을 하였고, 곧장 조합 설립을 위한 홍일아파트 주민회를 열어서 내용을 통보하고 동의서를 수집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진이 진행 된다면 불과 2~3 개월 안에 조합설립까지 빠른 진행이 될 것으로 보안다..
2026.06.14.23:00‘ <1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