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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교통안전 표지

작성자아트박(박용순)|작성시간17.09.14|조회수434 목록 댓글 0

지시표시

도로 통행 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에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에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지시하는 것

  •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에 설치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 자전거 및 보행자겸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 부착·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 도로 우측에 설치

 


      표지판이 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 진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차가 직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직진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차가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차가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좌회전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차가 직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차가 우회전 또는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좌회전또는우회전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차마가 유턴할것을 지시하는 것

  • 차마가 유턴할 지점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차가 양측 방향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양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차가 좌측면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좌측면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좌측 또는 중앙에 설치



      차가 좌회전·직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좌회전·직진 또는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차의 좌회전이 금지된 지역에서 우회도로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우회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노면에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로가 안전표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등으로 구분된 도로에 설치
  •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구분방법에 따라 자전거 및 보행자 도안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의 위에 설치
  • 자전거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를 50미터~100미터 앞에 설치할 수 있다.



      주차장이 있음을 알리는 것

  •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자전거주차장이 있음을 알리는 것

  •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 설치



      보행자 전용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 보행자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교차로부근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횡단보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 노인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 노인보호구역의 도로 양측에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양측에 설치



      자전거의 횡단도임을 지시하는 것

  •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



      우측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

  •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양측에 설치



      좌측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

  •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양측에 설치



      전방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

  •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 양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양측에 설치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만 통행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

  •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구간·일자·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하되, 버스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50미터 내지 100미터 앞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200미터 앞에 설치



      다인승차량(3인 이상이 승차한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만이 통행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 다인승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구간·일자·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하되, 다인승차량 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200미터 앞에 설치



      백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 도로 폭이 좁아 차가 한 대씩 교대로 통행하는 도로구간에 설치
  •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장애인보호

  •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장애인 통행이 많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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