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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공부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 18 ~ 22장 - 해석(解釋)

작성자환공(桓公)|작성시간18.04.25|조회수1,270 목록 댓글 0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 18 ~ 22장 - 해석(解釋)

 

 

 

 

 

 

 

 

 

 

<해서는 북위해서, 초서는 손과정 서보의 서풍(書風)으로 썼다. 字의 크기는 약 1.8Cm이고 7호(毫) 겸호면상필(兼毫面相筆)을 사용했다.> 


 

논어(論語) 필사(筆寫) / 해석(解釋)

 

論語集註大全

논어집주대전​

 論語 :

공자(孔子)가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과 논란(論難: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 논하는 것) 하고 힐문(詰問: 잘못된 것을 따져 물음) 한 말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集註 :

주자(朱子)가 서술한 주()를 명칭하는 것으로 송유십일가(宋儒十一家)의 주석(註釋)에서 좋은 점을 초출(抄出) 하고 논어 주소본(註疏本)에서 주()를 모아 자신의 학설을 덧붙여서 집주(集註)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大全 :

명() 나라 성조(成祖)가 영락 년(永樂年) 중에 주자(朱子)의 집주(集註)를 근간(根幹)으로 하여 국가에서 발간을 한 영락대전본(永樂大全本)이다. 이 영락대전본은 명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로 채택했다.

  • 논어(論語)는 맹자(孟子)와 마찬가지로 편명(篇名)에는 뜻이 없다. 옛날 죽간을 말아놨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온 글자 「子曰은 자주 나오므로 편명(篇名)으로 삼지 않고」그다음의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편명으로 삼았다. (그러나 學 자를 제일 먼저 둔 것은 공자가 배움을 먼저 거론한 뜻이 있다고 본다.) ​

2, 爲政篇(위정편)  18 ~ 22章 
 

二十四章

모두 24장이다.


[十八章]

子張干祿한대 子曰 多聞闕疑 愼言其餘 則寡尤 多見闕殆 愼行其餘 則寡悔

자장간록한대 자왈 다문궐의 신언기여 즉과우 다견궐태 신행기여 즉과회

寡尤하고寡悔 祿在其中矣니라

과우하고과회 녹재기중의니라

자장이 녹(俸祿)을 구하는 방도를 배우려고 하였는데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보고 믿지 못할 것은 제쳐놓고 그 나머지 말(믿을만한)을 신중하게 말한다면 허물하는 말이 적게 되고 사람들의 행실을 많이 보고서 편치 못한 행실은 제쳐놓고 그 나머지(이치에 맞는 행실)를 신중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뉘우치는 행실이 적을 것이니 말을 하는데 허물하는 것이 적고 실천을 하였는데 후회할 것이 적어 면 녹은 그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 子張 學干祿 : 사기 제자전(史記 弟子傳)에는 「子張 問干祿 : 자장이 녹을 구하는 방법을 물었다」로 되어 있다.
  • 多聞 : 「多聞人之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보고」이다.
  • 在其中 : 「그 속에 있다」이 말은 논어에서 여섯 번 나오는데 여섯 번 모두 “목적하는 바를 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라는 뜻이다.
  1. 子張 : 공자 제자이고 성은 전손 이름은 “사”이다[孔子弟子 姓顓孫 名師] 진(陳) 나라 사람이고 공자보다 48세가 어리다.
  2. : 구하는 것이다[求也]
  3. 祿 : 벼슬하는 사람의 봉록이다[仕者之奉(俸)也]

謂 多 聞見者 學之博이요 闕 疑殆者 擇之精이요 謹 言行者 守之約이라 凡言 在 其中者 皆 不求而 自至之辭 言此하여 以 救 子張之失而進之也시니라.

나는(朱子) 생각건대 견문이 많은 것은 배우기를 넓게 하는 것이고 마음에 믿지 못하고 편치 못한 것을 제쳐놓는다는 것은 선택을 정미(精微) 하게 하는 것이고 말과 행실을 조심한다는 것은 수신(守身: 내 몸을 지킴)을 검속(檢束曰 約: 내 몸을 단속함)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속에 있다고 말한 것은 모두 목적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른다는 말이니 이것을 말해서 자장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발전시켜주려는 것이다.

  • : 求는 추구하는 것이고 救는 구원(바로잡음) 해 주는 것이다.
  • : 발전시키는 것.이다


呂氏曰 疑者 所未信이요 殆者는 所未安이라.

여 씨(呂大臨)가 말하길 의(疑: 의심)는 마음에 믿지 못하는 것이고, 태(殆: 위태함)는 마음에 편치 못한 것이다.

程子曰  罪 自 外至者也 ​理 自內出者也.

정자(伊川)가 말하길 우(尤:허물)는 밖으로부터 내면에 이르는 죄이고, 회(悔: 후회)는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는 이치이다.


[十九章]

哀公​ 問曰 何爲則 民服이니잇고

애공 문왈 하위즉 민복이니잇고

孔子對曰 擧直 錯 諸枉이면民服하고 擧枉 錯 諸直하면 則 民不服이니이다

공자대왈 거직제왕이면 민복하고 거왕제직하면 민불복이니이다

애공이 묻기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복종을 하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모든 부정직한 사람을 버린다면 백성들이 복종하고, 부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모든 정직한 사람을 버린다면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 孔子對曰 : 임금이 물었기 때문에 “공자(孔子)”라고 성(姓)까지 모두 말한 것이다.
  • : 擧의 반대말로 등용하지 않는 것이다[不擧曰 ]. 지금은 등용(登用)이라고 쓰지만 옛날에는 거용(擧用)이라고 했다. 直의 반대말이 枉이다.
  1. 哀公 : 애공은 노나라 임금이고 이른 은 “장”이다[魯君 名蔣]
  2. 孔子對曰 : 일반적으로 <논어에서> 임금이 지룬 하였을 때에 모두 “공자대 왈”이라고 칭한 것은 임금을 존중하는 것이다[凡君問 皆稱孔子對曰者 尊君也]. ※ 凡은 汎(일반적으로)을 줄여서 쓴 것이다. 汝를 女로 쓴 것과 같다.
  3. : 버리는 것이다[捨置也]​.
  4. : 모든 것. 많은 사람들이다[衆也].

程子曰 擧 錯 得義(宜)則 人 心服이니라.

정자(伊川)가 말하길​ 등용하고 버리는 것이 의(宜: 알맞음)를 얻으면 백성들이 마음으로 복종할 것이다.

謝氏曰 好直而惡枉 天下之至情也 順之則 하고 逆之則 去 必然之理也 然 或 無道以照之以直爲枉하고 以枉爲直者 多矣 是以 君子 大 居敬而 貴 窮理也.

사 씨(謝良佐)가 말하길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고 부정직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천하 사람들의 지극한 마음이니 <지극한 마음을>따르게 되면 복종하고, 거스르면 <백성들이> 떠나는 것은 필연(반드시 그렇게 됨)의 이치이다. 그러나 간혹 도를 바탕에 두어서 조감(照監) 하지 않으면 정직한 사람을 부정직하다고 여기고, 부정직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 많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거경(居敬: 하나에 근본을 두어서 옮겨감이 없는 데에 있는 것)을 크게 여기고, 이치를 궁구하는 것을 중시(귀중) 한다.

  • 居敬 : 居는 있다는 것이고, 敬은 하나에 근본을 두어서 옮겨감이 없는 것[主一無適]

 

[二十章]

季康子問 使民 敬忠以勸인댄 如之何잇고 子曰 臨之莊則 敬하고 孝慈則 忠하고

계강자문 사민 경충이권인댄 여지하잇고 자왈 임지장즉 경하고 효자즉 충하고

擧善而敎 不能則勸이니라

거선이교 불능즉권이니라

계강자가 묻기를 백성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충성하며 권면하게 하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자가 말씀하기 기를 용모를 바르게 하여서고주(古註) : 바른 태도로 백성을 다스리면 공경하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고, 직임(職任)을 잘 수행하는 사람을 등용해서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게 하면 선(善: 能의 뜻)을 권면(勸勉) 할 것이다.

  • 季康子 : 季는 성(氏), 康은 시호(諡號), 子는 대부(大夫)이다. 노(魯) 나라 집정자(執政者)로 위정(爲政)을 하는 사람이다.
  • 사서석지(四書釋地)​에 以를 與(더불여)의 뜻으로 해석하라고 되어 있고, 논어집주 상설에서 호산(壺山) 박문호(朴文鎬)는 以에 너무 깊이 탐구하지 말아라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以(써 이)로 해석하면 문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논어에서 政事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것이 『위정(爲政)』『종정(從政)』『유정(有政)』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爲政은 한 나라를 전담하여 다스릴 때 쓰기 때문에 임금과 집정자(執政者)에게 해당되고, 從政은 大夫에 해당되고, 有政은 어떠한 파트를 맡는 것이기 때문에 서관(庶官)에 해당된다.
  • 使 : 使(하여금 사)가 있으면 欲(하고자 할 욕)이 따라온다.
  • : 勸은 항상 善이 따라온다. 善은 꼭 착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能도 포함이 된다. 예를 들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능필(能筆)” 또는 “선서(善書)” 라고 한다.
  • 如之何 : 之가 가운데 들어간 것은 於之如何의 뜻이다. 「그것에(之) 대하여(於) 어떻게 하겠는가(如何)」
  • 臨之莊 : 臨之莊에서 臨은 治의 듯과 같고, 之는 백성이고, 莊을 「주자는 용모를 단전하게 하고서 백성을 다스리면 이렇게 해석했고」 「고주(古註)에는 용모 쪽이 아닌 바른 태도(正道)로 해석했다」
  • 擧善善 자의 뜻을 품성이 선한 것으로 볼까 봐 공자는 能 자로 바꿔놓았다.
  1. 季康子 : 노나라 대부 계손 씨이니 이름은 “비”이다[魯大夫季孫氏 名肥]
  2. : 용모가 바른 것을 말한다[謂容貌端嚴也]

臨民以莊이면 則民 敬於 己하고 孝於親 慈於衆이면 則民 忠於己하고 善者擧之하여 而不能者敎之 則民有所勸而 樂於爲善이니라.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서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들이 자신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대중(백성)들을 사랑하면 백성들이 나에게 충성하고 직임(職任)을 잘 수행하는 사람을 등용해서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게 하면 백성들이 권면(勸勉) 할 것이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즐겁게 여길 것이다.

 

張敬夫曰 此 皆 在我 所當爲 非 爲 欲 使民 敬忠以勸而 爲之也能 如是 則其應 蓋 有 不期然而然者矣니라.

장경부(張栻)가 말하길 이장에 있는 말들은 모두 나(爲政者 곧 季康子)에게 있어서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공경하고 충성하며 선을 권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그 효응(效應: 효과)은 그렇게 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주자의 주에서 자(字)를 쓴 것은 주자와 붕우(朋友) 간이고, 씨(氏)를 쓰면 윗사람이다. 

 

[二十一章]

或謂孔子曰 子 奚不爲政이시닛고

혹위공자왈 자 해불위정이시닛고  

子曰 書云孝乎인저 惟孝하며 友于兄弟하여 施於有政이라하니 是亦爲政이라 奚 其 爲 爲政이리오

자왈 서운효호인저 유효하며 우우형제하여 시어유정이라하니 시역위정이라 해 기 위 위정이리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이르기를 선생님께서는 어찌하여 정사(政事)를 행하지(다스리지) 않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경(書經)에서 효를 이르기를 “오직 효도하며 형제에게 우애(友愛) 하여 유정(정사에 시행함)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렇게 하는 것도 정사를 행하는 것이다. 어찌 지위(地位)에 있어야만 정사를 행하는 것이 되겠는가?

  • 或謂孔子曰 :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孔 자를 붙인 것이다.
  • : 원래 子는 남자의 미칭으로 쓰였고 대부를 가리킬 때도 자를 사용해 부자(夫子)라고 하고, 선생님을 지칭해서 부자라고 한다. 또 그대의 뜻도 있다.
  • 施於有政 : 有는 주자는 허사(虛辭)라고 했다. 施於爲政과 같다.
  • 友于兄弟 : 형제간을 통칭할 때는 우(友: 벗 우)를 쓰고, 제(悌: 공경 제)는 아우가 형을 공경하기 때문에 아우에게만 해당된다. [專言弟曰悌] 예를 들어「悌于兄弟」로 쓰면 틀린 말이다.
  • 奚其爲爲政 : 其는 거위(居位: 지위에 있음)를 말한다.{①어찌(奚) ②지위에 있어야만(其) ④ 되겠는가(爲) ③정사를 행하는 것이(爲政)}
  1. : 서경 주서 군진 편이다[周書君陳篇]
  2. 書云孝乎 : 서경에서 효를 말한 것이 이와 같다고 말한 것이다[言書之言孝如此也]
  3. : 형제간에 잘 지내는 것을 우애라고 말한다[善兄弟曰友] 


定公初年 孔子不仕 故 或人 疑其 不 爲政也.

정공 초년(정공 5년)에 공자께서 출사(出仕) 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공자께서 정사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은 것이다. 

  • 정공 5년에 계평자(季平子)가 죽고 계환자(季桓子)가 뒤를 이어서 대부의 직임(職任)을 수행했는데 이때 정상적으로 이어받은 것이 아니다. 이때 가신(家臣)인 양호(陽虎)가 난을 일어 켰다. 그래서 공자가 정공 5년 이전에 출사(出仕) 하지 않은 것은 계평자 때문이고 정공 5년 이후에 출사하지 않은 것은 양화(陽貨 = 陽虎) 때문이다. 


書言 君陳 能 孝於親하고 友於兄弟하며 又 能 推廣此心하여 以爲一家之政이라하니 孔子引之하여 言 如此 則是亦 爲政矣 何必居位라야 乃爲爲政乎 蓋 孔子之不仕 有 難 以語或人者託此以 告之하시니 要之컨데 至理亦 不 外是니라.

서경(書經)에서 말하기를 “군진이 능히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友愛)하며 또한 능히 이 마음을 미루어 넓혀서 일가(大夫之家)의 정사(政事)를 다스렸다.”라고 말하였으니 공자가 그 말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한다면 이것도 정사를 행하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지위에 있어야 정사를 행하는 것이 되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공자가 출사(出仕)하지 않은 이유를 혹이(어떤 사람)에게 말해주기 곤란한 것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말(서경의 말)에 의탁해서 말씀해 주었으니 <爲政之法(정사를 행하는 법)을> 요약한다면 지극한 이치도 또한 이것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二十二章]

子曰 人而無信이면 不知其可也해라 大車無輗하며 小車無軏이면 其 何以行之哉리오

자왈 인이무신이면 부지기가야해라 대거무예하며 소거무월이면 기 하이행지재리오

공자가 말씀하기를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다면 그가 행세(行世: 세상에서 사람의 도리를 행함)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큰 수레에 멍에가 없으며 작은 수레에 멍에가 없다면 그 수레들이 어떻게 다닐 수 있겠는가?

  • 人而無信 : 而 뒤에 부정사(無)가 오면 대개 역접(逆接)인데 단 앞에 명사(人)가 있으면 뒤에 부정사가 와도 무조건 순접(順接)이 되어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다면”이 되고, 述而不作 : 서술어(述)가 있을 때 而 뒤에 부정사(不)가 있으면 무조건 역접(逆接)이 되어 “계술(繼述)을 하였으나 창작하지 않았다”가 된다.
  • 不知其可也 : 不知其可行也 (行은 行世)
  1. 大車 : 평지에서 짐을 싣는 수레를 말한다[謂平地任載之車]
  2. : 끌 체 끝에 가로로 된 나무이니 멍에에 묵어서 소에게 매는 것이다[轅端橫木 縛軛以駕牛者]
  3. 小車 : 전거(사냥용 수레), 병거(전쟁용 수레), 승거(사람이 타는 수레)[를 말한다謂田車 兵車 乘車]
  4. : 끌 체 끝이 위로 굽어진 것이니 횡목을 걸어서 말에게 매는 것이다[轅端上曲 鉤衡以駕馬者]

車無​此二者 則不可以行이니 人而無信이면 亦猶是也.

​수레에 이 두 가지(輗, )가 없다면 다닐 수 없는 것이니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 출처 : 권경상 선생의 강의내용을 요약 정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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