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論語) 팔일편(八佾篇) 6~9장(章) 해석(解釋)
<해서는 구양순, 초서는 손과정 서보의 서풍(書風)으로 썼다. 字의 크기는 약 1.8Cm이고 7호(毫) 겸호면상필(兼毫面相筆)을 사용했다.>
논어(論語) 필사(筆寫) / 해석(解釋)
論語集註大全
논어집주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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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 : |
공자(孔子)가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과 논란(論難: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 논하는 것) 하고 힐문(詰問: 잘못된 것을 따져 물음) 한 말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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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註 : |
주자(朱子)가 서술한 주(註)를 명칭하는 것으로 송유십일가(宋儒十一家)의 주석(註釋)에서 좋은 점을 초출(抄出) 하고 논어 주소본(註疏本)에서 주(註)를 모아 자신의 학설을 덧붙여서 집주(集註)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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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全 : |
명(明) 나라 성조(成祖)가 영락 년(永樂年) 중에 주자(朱子)의 집주(集註)를 근간(根幹)으로 하여 국가에서 발간을 한 영락대전본(永樂大全本)이다. 이 영락대전본은 명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로 채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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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八佾篇(팔일편) 6 ~ 9장(章)
凡二十六章이라 通 前篇末二章하여 皆 論 禮樂之事라.
모두 26장이다. 전편 끝의 두 장과 통합하여서 모두 예악의 일을 논하였다.
[六章]
季氏旅於 泰山이어늘 子 謂 冉有曰 女 弗能救與아 對曰 不能이로소이다
계씨여어 태산이어늘 자 위 염유왈 여 불능구여아 대왈 불능이로소이다
子曰 鳴呼라 曾 謂 泰山이 不如林放乎아。
자왈 명호라 증 위 태산이 불여임방호아。
계씨가 태산에 여제(旅祭: 산에 지내는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 공자가 염유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구원(바로잡음) 할 수 없었더냐? 대답하기를 구원(바로잡음) 해 줄 수 없었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아하 도리어 <일찍이> 태산의 신이 임방만도 못하다고 여겼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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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旅는 祭名이라. : 여는 제사의 명칭이다.
- 泰山은 山名 在魯地라. : 태산은 산의 이름이니 노나라에 있다.
禮 諸侯라야 祭 封內山川이니 季氏祭之는 僭也라.
예기 왕제편(禮記 王制篇)에 「제후라야 봉토(封土)를 받은 국내의 산천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였으니 계씨가 태산에(之)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분수에 넘는 짓이다.
- 冉有는 孔子弟子니 名求니 時爲季氏宰라. : 염유는 공자의 제자이니 이름은 구 이다. 이때에 계씨의 가신이 되었다. ※ 공자보다 29세가 적다.
- 救는 謂 救其陷於僭竊之罪라. : 구는 계씨가 참절(분수에 넘치는 것을 훔침)의 죄에 빠지는 것을 구원하는 것을 말한다.
- 鳴呼는 歎辭라. : 명호는 탁식하는 말이다.
言 神 不享非禮하니 欲 季氏 知其無益而自止하고 又 進 林放以厲冉有也라.
신은 비례(非禮之祭: 예법에 맞지 않는 제사)는 향(歆饗: 제물을 받아먹음)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니 계씨로 하여금 태산에 여제(旅祭)를 올리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해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하고, 또 임방을 칭찬하여서 염유를 격려(激勵) 하신 것이다.
范氏曰 冉有 從 季氏하니 夫子 豈 不知其不可告也리오 然而 聖人은 不輕絶人하여 盡己之心하시니 安知冉有之 不能救와 季氏之 不可諫也리오 其 不能正이라하니 則 美 林放以 明泰山之不可誣하시니 是亦 敎誨之道也니라.
범 씨(范祖禹)가 말하기를 염유는 계씨를 총종(聰從: 말을 듣고 따름) 하니 부자(공자) 깨서 어찌 그가(염유)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겠는가 그렇지만 성인은 가볍게 사람을 끊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하시니 어찌 염유가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과 계씨가 간(諫)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겠는가?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하니 임방을 칭찬하면서 태산의 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밝혀셨으니 이렇게 하는 것도 가르치는 방도이다.
[七章]
子曰 君子無所爭이나 必也射乎인저 揖讓而升하여 下而飮하나니 其爭也君子니라。
자왈 군자무소쟁이나 필야사호인저 읍양이승하여 하이음하나니 기쟁야군자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경쟁하는 것이 없다. <만일 경쟁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활을 쏘고 난 뒤에 경쟁이 있을 것이다. <활을 쏠때엔> 읍양(읍하고 사양함)이 승(射臺에 오름)하고 <활을 쏘고 난 뒤에는> 내려와서 <패자는 벌주를> 마시는 것이니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군자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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揖讓而升者는 大射之禮에 偶進三揖而後에 升堂也라.
읍하고 사양하여 사대(射臺)에 올라간다는 것은 대사(大射)의 예(禮)에 여러 사우(射耦)들이 나아가서 세 번 사양하고 세 번 읍한 이후에 사당(射堂)에 올라가는 것이다.
下而飮은 謂 射畢揖降하여 以 俟 衆耦皆降하여 勝者乃揖하면 不勝者升하여 取觶立飮也라.
내려와서 마신다는 것은 활 쏘기를 마치고 읍하고 내려와서 여러 사우(射耦)들이 모두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이긴 사람이 읍을 하면 이기지 못한 사람을 올라가서 치(觶: 물소뿔로 된 잔)를 잡고서 그 자리에서 마시는 것이다.
言 君子恭遜하여 不 與人爭이나 惟 於 射 而後有爭이라 然 其爭也 雍容揖遜이 乃 如此하니 則其爭也 君子요 而非 若 小人之爭也니라.
군자는 공손하여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지만 오직 활을 쏘고 난 이후에 경쟁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군자가 경쟁하는 모습은 온화한 모습을 짖고서 읍을 하며 공손하게 함을 바로 이와 같이 하니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군자다운 것이고 소인이 경쟁하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八章]
子夏問曰 巧笑倩兮며 美目盼兮여 素 以爲 絢兮라하니 何謂也잇고。
자하문왈 교소천혜며 미목변혜여 소 이위 현혜라하니 하위야잇고。
子曰 繪事後素니라。
자왈 회사후소니라。
曰 禮 後乎잇가 子曰 起予者 商也라 始 可與 言 詩已矣로다。
왈 예 후호잇가 자왈 기여자 상야라 사 가여 언 시이의로다。
자하가 묻기를 “예쁘게 웃으니 보조개가 곱네, 아름다운 눈매에 눈동자가 선명하네 흰 바탕으로써 채색을 한다”라 하는데 무엇을 말한 것 입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보다 뒤에 하는 일이다.
자하가 말하기를 예가 뒤입니까? (禮가 忠信보다 뒤에 文飾 하는 겁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를 일깨워 주는 사람은 상(자하) 이로구나 비로소 함께 시(詩)에 대해서 논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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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此는 逸時也라. : 이것은 시경에 수록되지 않은(전해지지 않은) 시 이다.
- 倩은 好口輔也요. : 천은 아름다운 구보(보조개)이다.
- 盼은 目黑白分也라. : 변은 눈의 흑백이 분명한 것이다.
- 素는 粉地니 畫之質也요. : 소는 분지(흰 바탕)이니 그림을 그리는 바탕이 된다.
- 絢은 采色이니 畫之飾也라. : 현은 채색을 하는 것이니 그림을 꾸미는 것이다.
言 人有此 倩盼之 美質하고 而 又 加以 華采之飾은 如有 素地而 加 采色也라 子夏는 疑 其 反謂 以素爲飾이라 故問之라.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보조개와 선명한 눈동자의 좋은 자질을 지녔고, 또 화려한 채색의 꾸밈을 덧붙이는 것은 흰 바탕에 채색을 덧붙이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자하는 아마도 그것을 반대로 흰색으로써 채색을 하여 꾸민다고 여긴 듯하다. 그러므로 질문을 한 것이다.
- 繪事는 繪畫之事也라. : 회사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繪畫之事의 준말]
- 後素는 後於素也라. : 후소는 바탕보다 뒤에 한다는 것이다.
考工記曰 繪畫之事後素功이라하니 謂 先以粉地爲質하고 而後 施五采하니 猶 人有美質然後 可加 文飾이라.
<주례(周禮)> 고공기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뒤에 하는 일이다”라고 하였으니 먼저 분지를 바탕으로 하고 이후에 다섯 가지 채색을 칠하는 것이니 이것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자질이 있고 난 뒤에 문식(꾸밈)을 더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禮는 必以忠信爲質이니 猶 繪事必以粉素爲先이라.
예는 반드시 충신을 바탕으로 삼으니 그림을 그리는 일은 반드시 흰 바탕을 우선으로 삼는 것과 같다.
起는 猶發也니 起予는 言 能 起發我之志意라.
기는 일깨운다는 뜻과 같으니 나를 일깨웠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謝氏曰 子貢은 因 論學而 知詩하고 子夏는 因 論詩而之學이라 故 皆 可與言詩라.
사 씨(謝良佐)가 말하기를 자공은 학문을 강론함으로 인하여 시를 알았고, 자하는 시를 논함으로 인하여 학문을 알았다. 그러므로 <자하나 자공> 모두 함께 시를 논할만한 것이다.
[九章]
子曰 夏禮를 吾能言之나 杞 不足徵也며 殷禮를 吾能言之나 宋 不足徵也는 文獻不足故也니
자왈 하례를 오능언지나 기 부족징야며 은예를 오능언지나 송 부족징야는 문헌부족고야니
足則吾能徵之矣로리라。
족즉오능징지의로리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라 예제(禮制:예법과 제도)는 내가 말해줄 수 있으나 기 나라에서 증명할 수 없었으며, 은나라 예제를 내가 말해 줄 수는 있으나 송나라에서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은 문헌(典籍과 禮를 아는 사람)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문헌이 충분하다면 나는 나의 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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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杞는 夏之後요, : 기는 하나라의 후손이고,
- 宋은 殷之後라. : 송은 은나라의 후손이다.
- 徵은 證也라. : 징은 증명하는 것이다.
- 文은 典籍也요, : 문은 법령과 제도를 기록한 서적이고
- 獻은 賢也라. : 헌은 현(知禮之賢: 예를 아는 어진 사람)이다.
言 三代之禮 我能言之나 而二國 不足取 以爲證하니 以其 文獻不足故也라 文獻이 若足이면 則我能取之하여 以證 吾言矣로리라.
이대(夏, 殷)의 예제(禮制)를 내가 말해줄 수 있으나 두 나라(杞, 宋)에서 <문헌을> 취하여서 증명할 수 없었으니 그 나라에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헌이 만약 충분하다면 내가 문헌을 취하여서 나의 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 출처 : 권경상 선생의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