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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공부

논어(論語) 팔일편(八佾篇) 6~9장(章) 해석(解釋)

작성자환공(桓公)|작성시간18.04.28|조회수338 목록 댓글 0

 

논어(論語) 팔일편(八佾篇) 6~9장(章) 해석(解釋)

 

 

 

 

 

 

 

 

 

 

 

 

<해서는 구양순, 초서는 손과정 서보의 서풍(書風)으로 썼다. 字의 크기는 약 1.8Cm이고 7호(毫) 겸호면상필(兼毫面相筆)을 사용했다.> 

 


논어(論語) 필사(筆寫) / 해석(解釋)

 

論語集註大全

논어집주대전​

 論語 :

공자(孔子)가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과 논란(論難: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 논하는 것) 하고 힐문(詰問: 잘못된 것을 따져 물음) 한 말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集註 :

주자(朱子)가 서술한 주()를 명칭하는 것으로 송유십일가(宋儒十一家)의 주석(註釋)에서 좋은 점을 초출(抄出) 하고 논어 주소본(註疏本)에서 주()를 모아 자신의 학설을 덧붙여서 집주(集註)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大全 :

명() 나라 성조(成祖)가 영락 년(永樂年) 중에 주자(朱子)의 집주(集註)를 근간(根幹)으로 하여 국가에서 발간을 한 영락대전본(永樂大全本)이다. 이 영락대전본은 명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로 채택했다.

  • 논어(論語)는 맹자(孟子)와 마찬가지로 편명(篇名)에는 뜻이 없다. 옛날 죽간을 말아놨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온 글자 「子曰은 자주 나오므로 편명(篇名)으로 삼지 않고」그다음의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편명으로 삼았다. (그러나 學 자를 제일 먼저 둔 것은 공자가 배움을 먼저 거론한 뜻이 있다고 본다.) ​

3, 八佾篇(팔일편)  6 ~ 9장(章) 

 

凡二十六章이라 通 前篇末二章하여 皆 論 禮樂之事. 

모두 26장이다. 전편 끝의 두 장과 통합하여서 모두 예악의 일을 논하였다.


 

[六章]​

季氏旅於 泰山이어늘 子 謂 冉有曰 女 弗能救與 對曰 不能이로소이다

계씨여어 태산이어늘 자 위 염유왈 여 불능구여 대왈 불능이로소이다

子曰 鳴呼 曾 謂 泰山 不如林放乎

자왈​ 명호 증 위 태산 불여임방호

계씨가 태산에 여제(旅祭: 산에 지내는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 공자가 염유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구원(바로잡음) 할 수 없었더냐?  대답하기를 구원(바로잡음) 해 줄 수 없었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아하 도리어 <일찍이> 태산의 신이 임방만도 못하다고 여겼느냐? 

  1. 천자는 天地에, 제후는 山川에, 대부는 五祀에 제사를 지낸다.
  2. : 汝(너 여)를 줄여서 쓴 것이다. ​
  3. : 서경(書經)에 「산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旅라고 한다. 채산과 몽산에 여제사를 지내서 다스림을 고하였고, 구주의 산을 깎고서 여제사를 지냈다 [祭山曰旅 蔡蒙旅平 九山刊旅].」라고 하였다. 천자가 돼야 산에 제사를 지낼 수 있다.
  4. : 만류하다. 바로잡다. 구원하다.
  5. : 정훈(正訓)에는「嘗也라: 과거사인 일찍이」, 언해(言解)에는「乃也라: 고작」, 논어 주소(註疏)에는「反也라 도리어」로 해석했다.


  •  祭名이라. : 여는 제사의 명칭이다.
  • 泰山 山名 在魯地. : 태산은 산의 이름이니 노나라에 있다.

禮 諸侯라야 祭 封內山川이니 季氏祭之 僭也. 

예기 왕제편(禮記 王制篇)에 「제후라야 봉토(封土)를 받은 국내의 산천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였으니 계씨가 태산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분수에 넘는 짓이다.

  • 冉有 孔子弟子名求 時爲季氏宰. : 염유는 공자의 제자이니 이름은 구 이다. 이때에 계씨의 가신이 되었다. 공자보다 29세가 적다.
  •  謂 救其陷於僭竊之罪. : 구는 계씨가 참절(분수에 넘치는 것을 훔침)의 죄에 빠지는 것을 구원하는 것을 말한다.
  • 鳴呼 歎辭. : 명호는 탁식하는 말이다.

言 神 不享非禮하니 欲 季氏 知其無益而自止하고  又 進 林放以厲冉有也.

신은 비례(非禮之祭: 예법에 맞지 않는 제사)는 향(歆饗: 제물을 받아먹음)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니 계씨로 하여금 태산에 여제(旅祭)를 올리는 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해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하고, 또 임방을 칭찬하여서 염유를 격려(激勵) 하신 것이다.


范氏曰 冉有 從 季氏하니 夫子 豈 不知其不可告也리오 然而 聖人 不輕絶人하여 盡己之心하시니 安知冉有之 不能救 季氏之 不可諫也리오 其 不能正이라하니 則 美 林放以 明泰山之不可誣하시니 是亦 敎誨之道也니라.

범 씨(范祖禹)가 말하기를​ 염유는 계씨를 총종(聰從: 말을 듣고 따름) 하니  부자(공자) 깨서 어찌 그가(염유)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겠는가 그렇지만 성인은 가볍게 사람을 끊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하시니 어찌 염유가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과 계씨가 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겠는가?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하니 임방을 칭찬하면서 태산의 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밝혀셨으니 이렇게 하는 것도 가르치는 방도이다.

[七章]

子曰 君子無所爭이나 必也射乎인저 揖讓而升하여 下而飮하나니 其爭也君子니라

자왈 군자무소쟁이나 필야사호인저 읍양이승하여 하이음하나니 기쟁야군자니라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경쟁하는 것이 없다. <만일 경쟁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활을 쏘고 난 뒤에 경쟁이 있을 것이다. <활을 쏠때엔> 읍양(읍하고 사양함)이 승(射臺에 오름)하고 <활을 쏘고 난 뒤에는> 내려와서 <패자는 벌주를> 마시는 것이니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군자다운 것이다.

  1. 이장은 본문의 문장은 간단하지만 예기(禮記) 대사례(大射禮)에 있는 말을 큰 것만 뽑아놓아 생략된 문장이 많다. “君子無所爭 뒤에 「如有所爭則(만일 경쟁하는 것이 있다면)」이 생략된 것이고, 揖讓而升 뒤에 「旣射之後(활을 쏘고 난 뒤에는)」”가 생략된 것이다.
  2. 揖讓 : 사대(射臺)에 올라갈 때 먼저 올라가는 것은 읍하는 동작과 사양하는 동작.

揖讓而升者 大射之禮 偶進三揖而後 升堂也.

읍하고 사양하여 사대(射臺)에 올라간다는 것은 대사(大射)의 예()에 여러 사우(射耦)들이 나아가서 세 번 사양하고 세 번 읍한 이후에 사당(射堂)에 올라가는 것이다.

下而飮 謂 射畢揖降하여 以 俟 衆耦皆降하여 勝者乃揖하면 不勝者升하여 取觶立飮也.

내려와서 마신다는 것은 활 쏘기를 마치고 읍하고 내려와서 여러 사우(射耦)들이 모두 내려오기를 기다려서 이긴 사람이 읍을 하면 이기지 못한 사람을 올라가서 치(觶: 물소뿔로 된 잔)를 잡고서 그 자리에서 마시는 것이다.

言 君子恭遜하여 不 與人爭이나 惟 於 射 而後有爭이라 然 其爭也 雍容揖遜 乃 如此하니 則其爭也 君子 而非 若 小人之爭也니라.

군자는 공손하여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지만 오직 활을 쏘고 난 이후에 경쟁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군자가 경쟁하는 모습은 온화한 모습을 짖고서 읍을 하며 공손하게 함을 바로 이와 같이 하니 그렇게 경쟁하는 것이 군자다운 것이고 소인이 경쟁하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八章]

子夏問曰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 以爲 絢兮라하니 何謂也잇고

자하문왈 교소천혜 미목변혜 소 이위 현혜라하니 하위야잇고

子曰 繪事後素니라

자왈 회사후소니라

禮 後乎잇가 子曰 起予者 商也라 始 可與 言 詩已矣로다

왈 예 후호잇가 자왈 기여자 상야라 사 가여 언 시이의로다

자하가 묻기를​ “예쁘게 웃으니 보조개가 곱네, 아름다운 눈매에 눈동자가 선명하네  흰 바탕으로써 채색을 한다”라 하는데 무엇을 말한 것 입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보다 뒤에 하는 일이다.

자하가 말하기를 예가 뒤입니까? (禮가 忠信보다 뒤에 文飾 하는 겁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를 일깨워 주는 사람은 상(자하) 이로구나 비로소 함께 시()에 대해서 논할만하다.

  1. : 예쁘게 웃는 것.
  2. 素以爲絢 : “흰 바탕에 채색을 한다”를 자하는 「以素爲絢(흰 바탕으로써 채색을 한다)」로 해석한 것이다. 以가 오는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뜻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敬以直內(경으로 쓰 내면을 곧게 함.) 와 以敬直內(경이 바탕이 되어서 내면이 곧게 됨)』이다. 
  3. 曰禮後乎 : ​子夏曰 禮後乎인데 曰禮後乎로 쓴 것은 자하가 바로 깨우쳐서 알아들었기 때문에 子夏의 글자를 생략했다고 한다.

 

  • 逸時也. : 이것은 시경에 수록되지 않은(전해지지 않은) 시 다.
  • 好口輔也. : 천은 아름다운 구보(보조개)이다.
  • 目黑白分也. : 변은 눈의 흑백이 분명한 것이다.
  • 粉地 畫之質也. : 소는 분지(흰 바탕)이니 그림을 그리는 바탕이 된다.
  • 采色이니 畫之飾也. : 현은 채색을 하는 것이니 그림을 꾸미는 것이다.

言 人有此 倩盼之 美質하고 而 又 加以 華采之飾 如有 素地而 加 采色也 子夏 疑 其 反謂 以素爲飾이라 故問之.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보조개와 선명한 눈동자의 좋은 자질을 지녔고,  또 화려한 채색의 꾸밈을 덧붙이는 것은 흰 바탕에 채색을 덧붙이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자하는 아마도 그것을 반대로 흰색으로써 채색을 하여 꾸민다고 여긴 듯하다. 그러므로 질문을 한 것이다.

  • 는 繪畫之事也라. : 회사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다.[繪畫之事의 준말]
  • 後素는 後於素也라. : 후소는 바탕보다 뒤에 한다는 것이다.

考工記曰 繪畫之事後素功이라하니 謂 先以粉地爲質하고 而後 施五采하니 猶 人有美質然後 可加 文飾이라.

<주례(周禮)> 고공기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뒤에 하는 일이다”라고 하였으니 먼저 분지를 바탕으로 하고 이후에 다섯 가지 채색을 칠하는 것이니 이것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자질이 있고 난 뒤에 문식(꾸밈)을 더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必以忠信爲質이니 猶 繪事必以粉素爲先이라.

예는 반드시 충신을 바탕으로 삼으니 그림을 그리는 일은 반드시 흰 바탕을 우선으로 삼는 것과 같다.

 猶發也 起予 言 能 起發我之志意.

기는 일깨운다는 뜻과 같으니 나를 일깨웠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謝氏曰 子貢 因 論學而 知詩하고 子夏 因 論詩而之學이라 故 皆 可與言詩.

씨(謝良佐)가 말하기를 자공은 학문을 강론함으로 인하여 시를 알았고, 자하는 시를 논함으로 인하여 학문을 알았다. 그러므로 <자하나 자공> 모두 함께 시를 논할만한 것이다.

[九章]

子曰 夏禮 吾能言之 杞 不足徵也 殷禮 吾能言之 宋 不足徵也 文獻不足故也

자왈 하례 오능언지 기 부족징야 은예 오능언지 송 부족징야 문헌부족고야

足則吾能徵之矣로리

족즉오능징지의로리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라 예제(禮制:예법과 제도)는 내가 말해줄 수 있으나 기 나라에서 증명할 수 없었으며, 은나라 예제를 내가 말해 줄 수는 있으나 송나라에서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은 문헌(典籍과 禮를 아는 사람)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문헌이 충분하다면 나는 나의 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1. 文獻 : 文은 전적(典籍: 법령, 제도를 기록한 책)이고, 獻은 현인(賢人)인데 현인은 예를 아는 현인이다.[知禮之賢人] 
  2. 足則吾能徵之矣의 之는 吾言(나의 말)을 말한다.
  3.  이장(章)과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篇)의我欲觀夏道 是故之杞 而不足徵也 吾得夏時焉. 我欲觀商道 是故之宋 而不足徵也 吾得乾坤焉<내가 하나라 도(道)를 보고 싶었다. 이 때문에 기(杞) 나라에 갔으나 증명할 수 없었고, 내가 하나라의 하시(월력:月曆)를 얻었다. 내가 상나라의 도를 보고 싶었다 이 때문에 송 나라에 갔었으나 증명할 수 없었으나 나는 건곤(귀장력:歸藏易)을 얻었다.>이 말과 중용(中庸)의子曰 吾說夏禮 杞不足徵也 吾學殷禮 有宋存焉<내가 하나라 예제를 말할 수 있지만 기 나라에서 증명할 수 없었으며, 내가 은나라 예를 배우려고 하였는데 송나라에 은나라의 예제가 남아있었다.> 이 말이 대동소이(對等小異) 하다.
  4.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무왕(武王)이 은(殷) 나라를 이기고 나서 「하우 씨(夏 나라)의 후손을 기(杞)에 봉하고 은(殷) 나라의 후손을 송(宋)에 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사기(史記) 동기 세가(陳杞世家)에는 「기(杞) 나라의 동루공(東樓公)은 하(夏) 나라 임금 우(禹)의 후손이다.」라고 되어 있다. 사기(史記) 송 세가(宋世家)에는 「미자 개(微子開)는 은나라 제을(帝乙)의 큰아들이고 이 사람을 송나라에 보내 제사를 지내게 했다.」라고 되어 있다.
  5. 하(夏) 나라는 천문에 뛰어났으므로 기(杞) 나라도 천문에 능했다. 그래서 기 나라 사람들은 항상 천문을 살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늘이 무너질까 봐 근심한다고 해서 “기우(杞憂)”라는 말이 나왔다. 은(殷) 나라는 농경에 익숙했으므로 송(宋) 나라도 이묘(移苗)의 기술을 알았다. 그런데 모르는 유목민이 볼 때는 “조장(助長)”을 하는 것이었다.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기우(杞憂)나 조장(助長)이지만 기 나라나 송 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살펴야 되는 일이다.


  • 夏之後, : 기는 하나라의 후손이고,
  • 殷之後. : 송은 은나라의 후손이다.
  • 證也. : 징은 증명하는 것이다.
  • 典籍也, : 문은 법령과 제도를 기록한 서적이고
  • 賢也. : 헌은 현(知禮之賢: 예를 아는 어진 사람)이다.

言 三代之禮 我能言之 而二國 不足取 以爲證하니 以其 文獻不足故也 文獻 若足이면 則我能取之하여 以證 吾言矣로리라.

이대(夏, 殷)의 예제(禮制)를 내가 말해줄 수 있으나 두 나라(杞, 宋)에서 <문헌을> 취하여서 증명할 수 없었으니 그 나라에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헌이 만약 충분하다면 내가 문헌을 취하여서 나의 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 출처 : 권경상 선생의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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