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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공부

논어(論語) 팔일편(八佾篇) 21 ~ 23장(章) / 해석(解釋)

작성자환공(桓公)|작성시간18.05.01|조회수462 목록 댓글 0

 

 

 

논어(論語) 팔일편(八佾篇) 21 ~ 23장(章) / 해석(解釋)

 

 

 

 

 

 

 

 

<해서는 구양순, 초서는 손과정의 서풍(書風)으로 썼다. 字의 크기는 약 1.8Cm이고 7호(毫) 겸호면상필(兼毫面相筆)을 사용했다.> 

 


논어(論語) 필사(筆寫) / 해석(解釋)

 

論語集註大全

논어집주대전​

 論語 :

공자(孔子)가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과 논란(論難: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 논하는 것) 하고 힐문(詰問: 잘못된 것을 따져 물음) 한 말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集註 :

주자(朱子)가 서술한 주()를 명칭하는 것으로 송유십일가(宋儒十一家)의 주석(註釋)에서 좋은 점을 초출(抄出) 하고 논어 주소본(註疏本)에서 주()를 모아 자신의 학설을 덧붙여서 집주(集註)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大全 :

명() 나라 성조(成祖)가 영락 년(永樂年) 중에 주자(朱子)의 집주(集註)를 근간(根幹)으로 하여 국가에서 발간을 한 영락대전본(永樂大全本)이다. 이 영락대전본은 명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로 채택했다.

  • 논어(論語)는 맹자(孟子)와 마찬가지로 편명(篇名)에는 뜻이 없다. 옛날 죽간을 말아놨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온 글자 「子曰은 자주 나오므로 편명(篇名)으로 삼지 않고」그다음의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편명으로 삼았다. (그러나 學 자를 제일 먼저 둔 것은 공자가 배움을 먼저 거론한 뜻이 있다고 본다.) ​

3, 八佾篇(팔일편)  21~ 23장(章) 

 

凡二十六章이라 通 前篇末二章하여 皆 論 禮樂之事. 

모두 26장이다. 전편 끝의 두 장과 통합하여서 모두 예악의 일을 논하였다. 

 

[二十一章]

哀公 問社於宰我한대 宰我對曰 夏后氏 以松하고 殷人 以柏하고 周人 以栗하니 

애공 문사어재아한대 재아대왈 하후씨 이송하고 은인 이백하고 주인 이율하니

曰 使民戰栗이니이다

사민전율이니이다

子 聞之曰 成事 不說하며 遂事 不諫이니 旣往 不咎로라

자 문지왈 성사 불설하며 수사 불간이니 기왕 불구로라

애공이 재아에게 사목에 대하여 물었는데 재아가 대답하기를 “하나라는 소나무를 심어서 사목(社木)으로 삼았고, 은나라는 측백나무를 심어서 사목으로 삼았고, 주나라는 밤나무를 심어서 사목으로 삼았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하니

공자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루어진 일(끝난 일)이라 말하지 않겠으며, 다 된 일(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이니 간(바로잡음) 하지 않겠으며, 이미 지나간 일이니 탓하지 않겠다.

사직(社稷) 社는 토지신(土地神)이고,  稷은 곡식신(穀食神)인데 이 장은 사목(社木: 살아있는 나무를 神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1. 以松 : 소나무를 심어서 사목으로 삼았고 [以松樹之爲社]
  2. : 측백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잣 나무라고 하는데 잣나무는 오엽송을 말한다.
  3. 戰栗 : 栗(밤나무 율)은 두려워서 떨다의 뜻이 있다. 애공은 시호에도 哀(슬플 애)자가 있듯이 백성들이 임금을 두려워하는 것을 원함. 
  4. 夏后氏, 殷人, 周人 : 하나라 사람, 은나라 사람, 주나라 사람이 아니라 夏后氏는 하나라, 殷人은 은나라, 周人은 주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무력으로 천하통일하거나 임금이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위주로 하면 주로 “人”을 붙인다.  

백호통(白虎通)에 夏 나라는 禹에게 읍양수선으로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以揖讓受禪爲君] 그 뒤를 잇는다고 해서 하후(夏后)라고 하고, 대대로 자손들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씨(氏)를 붙여서 하우 씨(夏后氏)”라 했고, 은(殷) 나라와 주(周) 나라는 간과(干戈)로써 천하통일을 했기 때문에 간과취천하(干戈取天下)인데, 백성들이 원하는 마음을 따랐다고[從人民之心] 해서 殷과 周는 인(人)을 붙인다.


  • 宰我 孔子弟子 名予. : 재아는 공자의 제자이니 이름은 “여”이다.

三代之社不同者 古者立社 各樹 其土之所 宜木하여 以爲主也.

삼대(하, 은, 주)의 사목(社木)이 같지 않은 것은 옛날에 사목을 세울 때 각각 그 토질에 알맞은 나무를 심어서 신주(神株)로 삼는 것이다.

  • 戰栗 恐懼貌. : 전율은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니다.

宰我又言 周所以用栗之意 如此 豈 以古者戮人於社 故 附會其說與. 

재아는 또 주나라가 밤나무를 사용한 뜻의 이유가 이와 같다고 말한 것은 아마도 옛날에 사목에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말에 견강부회(牽强附會: 억지로 끌어와 그 뜻에 맞춤) 한듯하다. 

  • 遂事 謂事雖未成이나 而勢不能已者. : 수사는 일은 비록 끝나지 않았으나 형세가 그만둘 수 없는 것을 말한다.

孔子以 宰我所對 非立社之本意 又 啓時君殺伐之心이나 而其言已出하여 不可復求 故 歷 言此以 深責之하시니 欲 使 謹 其後也. 

공자께서는 재아가 대답한 것은 사목(社木)을 세운 본래의 뜻이 아니었고, 또한 당시 임금들에게 살벌한 마음을 인도하여 열어주었으나(啓는 導而開之), 그 말이 이미 나와서 다시 바로잡을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그래서 차례로 이것(成事, 遂事, 旣往)을 말씀하시어 깊이 꾸짖어 주었으니 <재아로> 하여금 이후로는 조심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 尹氏曰 古者 各 以所宜木으로 名 其社하니 非 取義於木也어늘 宰我不知而妄對 故 夫子責之. 

윤 씨(尹焞)가 말하기를 옛날에는 각각 토질에 알맞은 나무로써 그 사목(社木)에 이름을 붙였으니 나무에서 의의(意義)를 취한 것이 아니다. 재아는 알지 못하고서 함부로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그를 꾸짖은 것이다.


[二十二章]

子曰 管仲之器 小哉

자왈 관중지기 소재

或曰 管仲儉乎잇가 曰 管氏有三歸하며 官事不攝하니 焉得儉이리오

혹왈 관중검호잇가 왈 관씨유삼귀하며 관사불섭하니 언득검이리오

然則管仲 知禮乎잇가 曰 邦君이야 樹 塞門이어늘 管氏亦 樹 塞門하며 邦君이야 爲 兩君之好

연즉관중 지예호잇가 왈 반군이야 수 색문이어늘 관씨역 수 색문하며 방군이야 위 양군이호

有 反坫이어늘 管氏 亦 有 反坫하니 管氏而知禮 孰 不知禮이오

유 반점이어늘 관씨 역 유 반점하니 관씨이지예 숙 불지예이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관중의 기량(器量)이 작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관중은 검소(儉素) 하였습니까?(검소한 것 아닙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길 관중은 삼귀대(三歸臺)가 있었으며 <가신으로 하여금> 관사(맡은 일)를 겸직시키지 않았으니 어떻게 검소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알았습니까?(예를 알지 않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방군(제후 임금) 이어야 병풍을 세워서 문을 막는 것인데 관중도 역시 병풍을 세워서 문을 막았으며 제후 임금이라야 두나라의 임금의 호회(好會: 우호의 회회[友好之會])를 위하여 반점(술잔의 받침대)을 두는 것인데 관중도 반점을 두었으니 그러한 관중이 예를 안다고 한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느냐.

  1. : 주자는 그릇, 논어 주소에는 기량 논어 주폐에는 식량이라고 했는데 기량이 맞는 것 같다.
  2. 三歸臺 : 삼귀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많은데 논어 집해(論語集解)에는 관중이 삼국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하고,  설원(說苑)에는 환공이 관중을 대부로 삼으면서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대문의 오른쪽에 서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왼쪽에 서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운데 서있으니 왜 가운데 서있느냐?라고 환공이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관중이 앞으로 잘하면 지금 한 일이 잘한 일이 될 것이고, 못하면 못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해 세 곳으로 귀착(歸着)이 된다고 해서 삼귀대. 우리나라에서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선생은 본문의 뜻은 삼귀대를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했다.
  3. : 세운다는 의미로 설병(設屛: 병풍을 쳐놓다)의 뜻이다. 여기에서는 문에 들어오면 안이 보이지 않게 치는 병풍이다.
  4. : 호회(好會)로 우호지회(友好之會: 임금과 임금의 회동)를 말한다.
  5. 反坫 : 임금과 임금의 술잔을 상(相:도울 상)이 옮겨주는 것을 말한다.


  • 管仲 齊 大夫 名 夷吾 相 桓公하여 覇 諸侯. : 관중은 제나라 대부이고 이름은 “이오”이다. 제나라 환공을 도와서 제후의 패자가 되게 하였다.
  • 器小 言 其不知聖賢大學之道.  : 기소는 그가 성현이 지은 대학의 도(修身齊家 治國平天下)를 알지 못하였다.

故 局量褊淺하여 規模卑狹하여 不能正身修德以 致 主於王道

그러므로 기국(器局)이 편협(偏狹) 하며 도량(度量)이 천근(淺近) 하였고, 규구(規矩)가 비근(卑近) 하고 도모(圖謀) 하는 것이 협소(狹小) 하여서 몸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아서 주군(임금)을 왕도정치에 이르게 하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이다. 


  • 或人 蓋 疑 器小之爲儉이라. : 혹인은 아마도 기량이 작은 것은 검소가 된다고 의심한듯하다.
  • 三歸 臺名이니 事見說苑이라. : 삼귀는 대의 명칭이니 일은 설원에 보인다.
  • 兼也 : 섭은 겸직시키는 것이니,

家臣 不能具官하고 一人常兼數事 管仲不然하니 皆 言 其 侈. 

가신은 구관(국가의 일을 분야별로 분리해서 하는 일) 할 수 없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겸직해야 한다. 관중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모두 그의 사치스러운 것을 말한 것이다.


  • 或人 又 疑不儉爲知禮. : 혹인은 또 검소하지 못한 것을 예를 아는 것이라고 여겼다.
  • 謂之樹. : 병은 그것을 일러 수라고 한다.  이 문장은 병풍을 세워놓은 것을 수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 猶蔽也 設屛於門하여 以蔽內外야라. : 색은 막는다는 것이니 문에 병풍을 세워서 내외를 막는 것이다.
  • 謂好會 : 호는 우호적인 회동을 말한다.
  •  在兩楹之間하니 : 점은 두 기둥사이에 두는 것이니

獻酬飮畢이면 則反爵於其上이라 此皆 諸侯之禮어늘 而管仲 僭之하니 不知禮也. 

헌수(獻: 주인이 먼저 손님에게 술을 따름. 酬 :손님이 주인에게 술을 따름) 하여 마시기를 마치면 그 위(반점)에 술잔을 되돌려 놓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제후의 예법인데 관중이 참람(僭濫: 분수에 넘침) 하게 행하였으니 예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二十三章] 

子 語 魯 大(太)師樂曰 樂 其 可知也 始作 翕如也하여(縱) 純如也하며 皦如也하며

자 어 노 대(태)사악왈 악 기 가지야 시작 흡여야하여(종) 순여야하며 교여야하며

繹如也하여 以成이니라 

역여야하여 이성이니라

공자께서 노나라 태사악 에게 말씀하시기를 음악은 아마도 알 수 있을 듯하니, <연주를> 시작할 때에 흡여(모든 악기가 동시에 울림) 하고 나서 종지(음악이 퍼져나감) 할 때에는 순여(五音 六律 화음을 이룸) 하며 교여(음절이 분명함) 하며 역여(음이 계속 서로 이어짐) 하여 한 악곡이 끝나는 것이다.

  1. 太師樂 : 악관(樂官)의 장(長)에 해당되는 관직(官職)이다.
  2. : “아마도 알 수 있을듯하다” 의 뜻으로 쓰이는 겸사(謙辭)이다. 일반적으로 其는 해석하지 않는데 其를 쓴 것은 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겸사이기 때문이다.
  3. : 然이나 如를 써서 형용사를 표기하는데 논어정의(論語正義)에는 흡여(翕如)는 성대지모(盛大之貌: 음악을 연주할 때는 모든 악기가 한 번에 다 울림)라고 했다.
  4. 翕如 : 翕은 새가 처음 날아오를 때는 날개를 모두 들어 올리는 모습이다. 연주를 시작할 때는 팔음(八音)의 악기가 동시에 울리므로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翕如를 쓴 것이다.
  5. 從之 : 음악이 울려 퍼져 나가는 것이다. 從은 縱과 같고, 일반적으로 방종(放縱)이라고 하면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放은 밖으로 퍼져나가거나 보내는 것도 放이다. 예) 放送.
  6. 純如 : 純은 오음(五音) 육률(六律)이 화음을 이루는 것. [諸合渾一]
  7. 噭如 : 음절이 명백한 것.
  8. 繹如 : 음과 음이 서로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것.
  9. : 음악의 한 악곡이 끝나는 것.

 

  • 告也. : 언은 말해주는 것이다. (告也는 告之也이다)
  • 大師 樂官名이라. : 태사는 음악을 관장하는 벼슬 이름이다.

時 音樂이라 故 孔子敎之.

이때에 음악이 폐기되고 불안정하였다. 그래서 공자가 음악을 가르쳐 준 것이다. 노나라 태사악은 노나라 음악만 알았고, 공자는 제나라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모두 들어봤기 때문에 가르쳐 준 것이다.

  • 合也 : 흡은 팔음이 모두 성대하게 울리는 것이요,
  • 放也 : 종은 음악이 울려서 퍼져나가는 것이고,
  • 和也 : 오음과 육률이 화음을 이루는 것이고,
  • 明也 : 음절이 분명한 것이고,
  • 相續不絶也 : 역은 음이 서로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옛 고주(古註)에는 낙속여사(續如絲: 끊어지지 않는 실과 같다)로 되어있다.
  • 樂之一終也. : 성은 음악의 한 악곡이 끝나는 것이다. 


⊙ 謝氏曰 五音六律 不具 不足以言 樂이니 翕如 言 其合也 五音合矣 淸濁高下 如 五味之相濟而後和 故曰 純如 合而和矣 欲其 無 相奪倫이라 故曰 皦如 然 貫珠可也 故曰 繹如也 以成이라.

사 씨(謝良佐)가 말하기를 오음(五音: 宮, 商, 角, 徵, 羽= 階名)과 육률(六律: 12율중 黃鐘, 太蔟, 姑洗, 㽔賓, 夷則, 無射 = 音名)이 구비되지 못하면 그것을() 음악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흡여는 오음과 육률이 합한 것을 말한다. 오음 육률이 모이게 되면 청탁 고하(맑고 높은 음과 탁하고 낮은 음)가 다섯 가지 맛(酸, 苦, 甘, 辛, 鹹)이 상제(서로 잘 섞임) 된 이후에야 화음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오음과 육률이 합해지고 화음을 이루게 되면 음률이 서로 차례를 빼앗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음절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궁음이 스스로 궁음만 내고 상음이 스스로 상음만 내는 것이겠느냐? 서로 음률들이 상반되지 않고 서로 이어져서 구슬을 실에 꿴 것처럼 되어야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조가 계속 이어져서 한 곡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다.


 

※ 출처 : 권경상 선생의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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