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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 대하여

작성자홍변|작성시간09.03.24|조회수298 목록 댓글 0

답변드립니다.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귀하께서는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에서 상대방이 청구하고 있는 금액의 30-40% 정도의 현금공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명의 정도에 따라 그 비율은 가감될 수 있지만 30%만 해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아놓은 후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하여 사실상 3억원이 아닌 3천만원이 대여되었고

그 금액도 모두 변제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 카페내에 이와 관련된 양식과 설명글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고

홀로 진행이 어려우시면 저희 사무실의 소송도우미 서비스를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공지사항에 있는 서비스 안내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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