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사 건 ■■■가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원 고 ■■■
피 고 ■■■ 외1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문서의 소지자
부산 광역시 ■■■세무서
부산 광역시 ■■■
(우편번호■■■)
2.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자
■■■(000000-0000000)
부산광역시 ■■■
3. 제출할 문서의 표시 및 취지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4. 증명할 사실
피고 ■■■의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의 재산상태 (무자력 여부)
5. 문서제출의무의 법적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2008. 8.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 제■■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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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문서의 표시 및 취지
피고 ■■■(■■■, 부산광역시 ■■■리 ■■■)에 대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가. 종합부동산세,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나. 부과한 사실이 있다면,
(1) 종합부동산세,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과세실적 및 과세목록은 어떻게 되는지
(2) 연도별∙세목별 부과액 및 체납여부
(3) 과세목록에 대한 과세시가는 얼마인지
등의 과세정보가 기재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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