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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본안소송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세무정보를 얻기위해 세무서에 하는 형식)

작성자홍변|작성시간09.03.17|조회수3,128 목록 댓글 0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사   건    ■■■가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원   고    ■■■

피   고    ■■■ 외1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문서의 소지자

부산 광역시 ■■■세무서

부산 광역시 ■■■

(우편번호■■■)

 

2.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자

■■■(000000-0000000)

부산광역시 ■■■

 

3. 제출할 문서의 표시 및 취지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4. 증명할 사실

피고 ■■■의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의 재산상태 (무자력 여부)

 

5. 문서제출의무의 법적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1항

 

2008. 8.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 제■■단독 귀중

---------------------------------------------------------

제출할 문서의 표시 및 취지

 

피고 ■■■(■■■, 부산광역시 ■■■■■■)에 대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가. 종합부동산세,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나. 부과한 사실이 있다면,

(1) 종합부동산세,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과세실적 및 과세목록은 어떻게 되는지

(2) 연도별∙세목별 부과액 및 체납여부

(3) 과세목록에 대한 과세시가는 얼마인지

등의 과세정보가 기재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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