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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 (사문서위조 피의자 변호)입니다

작성자홍변|작성시간09.03.18|조회수1,502 목록 댓글 0
 

변호인 의견서


사     건     사문서위조 등

고 소 인     0 0 0

피고소인    0 0 0(000000-0000000)







피고소인의 변호인

변호사  홍 현 필





00 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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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사   건    사문서위조 등

고 소 인   0 0 0

피고소인   0 0 0(670000-2000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의 변호인은 피고소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회사(000여행사)에서 일하게 된 경위

가. 000여행사는 피고소인의 서울 00초등학교 동창생이었던 고소외 000의 권유로 200 .  .경 아르바이트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소인은 00시 00구 00동에 소재한 000여행사를 방문하였는데, 사무실내에 000과 000가 공동사업자등록증을 걸어 놓고 운영하여 동업관계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 피고소인이 하던일은 주로 위 여행사의 고객리스트정리, 고객 여권발급업무 등이었는데, 여행사 대표였던 고소인 000 등이 지시하면 위와 같은 일을 적시에 처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고, 1주일중 월, 화, 수 3일간 근무하였으며, 급여는 시간당 2500원으로 계산하여 한달 평균 96시간 근무하고, 월 평균 24만원을 수령하였는데, 200 .  .초까지 근무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위 회사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 한편 피고소인은 여행사 대표였던 000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근무기간중 약 000만원 정도를 차용해 주었는데, 차용방식은 차용증은 별도로 교부받지 않고, 피고소인의 신용카드(00)를 000에게 교부하면 000이 위 카드로 여행사의 업무비용을 결제한후 나중에 위 카드결제 계좌로 결제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으며 이자는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2. 피고소인이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가. 여행사의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회사 영업팀에서 고객들을 유치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주로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업무를 피고소인이 처리하였습니다.


나. 200 .  .  .경 고소인 000가 위와 같은 여권발급업무대행을 맡았던 피고소인에게 부탁하면서 고소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의 발급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000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소인은 고소인 000 및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00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세대주명과 집주소를 정확히 기재했어야 했는데, 000의 주민등록증을 살펴보니 세대주명도 없었고, 주소가 정확한지 불명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이 회사(000여행사)로 전화를 했더니 000이 전화를 받았는데, 위 000에게 “000 사장님의 세대주명과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니 전화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위 000이 000와 전화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다. 당시 000가 알려준 세대주명과 주소를 기초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구청 민원실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임장을 오기하여 2-3차례 수정(정서) 끝에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교부받아 사무실로 복귀하여 000에게 직접 건네주었더니 000가 고맙다고 하면서 퇴근을 하였습니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작성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임의 취지에 따른 문서작성으로서(대법원 판례 83도2650, 82도1915,87도2012 등 다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소인의 변소 사항에 대한 입증과 관련하여

가. 피고소인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위임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세대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소인의 휴대폰으로 직접 000여행사의 업무용 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여 000이 고소인 000와 연결해 주었으므로 추후 000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면 피고소인의 변소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피고소인이 위 휴대폰 통화내역을 발급받기 위해 휴대폰 가입 회사를 방문하였지만 최근 0개월분만 발급이 가능하고 그 이전 것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200 . . . 오전 10-12시경의 피고소인 000과 000여행사의 통화내역조회를 통신회사에 요청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주민등록발급 위임장 작성은 본인 000의 위임 및 승낙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000가 위임장에 자신의 이름을 피고소인이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를 주장하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피고소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고소인은 무고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첨부서류

1. 급여 통장사본                                                                               1통

1. 변호인 선임신고서                                                                         1통


200  .   .   .

피고소인의 변호인

변호사  홍 현 필




00 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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