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필변호사의 실전사례해설』주식 명의개서등 청구 (3)-원고의 입증서류(합의서/주식양도계약서/주주명부-공증서류임) 작성자홍변|작성시간09.06.02|조회수889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주식양도계약서/합의서/주주명부 등을 대표이사내지 회사의 단순서류보다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아 놓는 것이 주식양수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