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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명의개서

『홍현필변호사의 실전사례해설』주식 명의개서등 청구 (3)-원고의 입증서류(합의서/주식양도계약서/주주명부-공증서류임)

작성자홍변|작성시간09.06.02|조회수889 목록 댓글 0

 

주식양도계약서/합의서/주주명부 등을 대표이사내지 회사의 단순서류보다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아 놓는 것이 주식양수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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