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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변칼럼

최근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

작성자홍변|작성시간09.06.02|조회수47 목록 댓글 0

 

 

인간의 시각은 다양합니다.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견해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학교부터 다수설,소수설,통설등이 난무하고, 실무에서는 대법원판례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 소송에서는 어떻습니까?

 

소송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한 유형의 대법원판례내지 하급심 판례를 인용해서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해서 서면을 제출하거나 사안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면 상대방내지 법원 판사님들은 다른 사안이거나 적합하지 않는 사례라고 공박을 하기 일쑤입니다.

 

결국 변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판례에 대한 맹목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은 금물이고, 특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요즘처럼 정보가 범람하고 모든 판례가 대법원에서 즉시 공표되고, 최근 대법원 도서관에서 나온 LX2009년판의 경우 내규,예규,선례등 모든 법원자료가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세상에 있습니다(기존에는 판례 및 법령만 가능함. 폐기 판례까지 나온다고 하더군요)

 

정말 좋은 세상(정보의 홍수?)에서 지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실제 분쟁에서 자신의 사례가 유사한 판례 하나 있다고 해결이 가능한 세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 마저도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자문내지 조언을 얻어합니다.

 

아전인수는 금물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사내지 변호사,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의 평석내지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 판례가 말하는 정확한 의미와 다른 판례와의 차이점을 읽는 훈련을 해야합니다.

 

저도 최근 카페내에 대량으로 판례를 살포하였습니다만 그 이유는 유사사례에 최대한 비슷한 것을 질문(상담)자들내지 향후 업무에 활용해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판례를 올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역시 최고 좋은 자료는 판례평석내지 분석자료라고 보여집니다(LX내에 있는 관련문제에 관한 논문 및 해설도 좋음).그간 실무하면서 고민하던 문제가 상당수 발견되어 향후 문제의 접근 방식에 대한 제 자신의 나태함도 반성합니다.

 

결국 실전소송에서 변호사와 일반인의 지식격차는 점차 줄어들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전감각은 점차 확대되겠지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평생 1-2번의 소송경험이 대부분이거나 법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따라서 일반인의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모든 법령 및 판례를 조사하는 경우도 급증할터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사건이 자동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말하지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내시고, 법리적으로 법을 아시는 분과 상의해서 진행하라고, 본인은 변호사내지 법무사 혹은 사무장에게 부탁하거나 의뢰하여 열심히 써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받아주지 않는다고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실때가 한두번이 아닐껍니다.

 

이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무언가 사건이 안돌아 가고 있다는 힌트를 주는 것이라고 느끼고 법정에 나와서 심각하게 의뢰인과 고민하고,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찾지 못하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사의 말을 잘 알아듣고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의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맥락을 잘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냉정을 잃지 말고, 본인 사건이 과연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입증은 충분한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미비한 것은 없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소송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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