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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스크랩] [질문] 세법, 전환사채 전환시 전환권대가 세무조정

작성자홍PD|작성시간20.06.22|조회수2,161 목록 댓글 0

문제)





해답)



질문)
1.
해답)의 2번째 사진에서 21초에 60%전환시,
전환권 갯가의 차이조정세무조정을
“전환권조정 - 사채상환할증금= 전환권댓가세무조정액”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환권조정이라는 것이 사채(이자,원금)와 할증금의 부의계정인데, 생각하기에 댓가는 그냥 자본일뿐이고, 전환권조정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런식으로 빼서 구하나요?




2.
21초는 댓가에 대한 세무조정이 있고, 22년말 전환사채를 모두 상환했을때는, 21초처럼 세무조정이 없나요?

문제)의 21초 60%상환 분개중 두번째 분개는 그냥 자본끼리의 대체여서 직감적으로 세무조정은 필요없겠다고 느꼈는데, 제가 뭘 놓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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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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