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답)
질문)
1.
해답)의 2번째 사진에서 21초에 60%전환시,
전환권 갯가의 차이조정세무조정을
“전환권조정 - 사채상환할증금= 전환권댓가세무조정액”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환권조정이라는 것이 사채(이자,원금)와 할증금의 부의계정인데, 생각하기에 댓가는 그냥 자본일뿐이고, 전환권조정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런식으로 빼서 구하나요?
2.
21초는 댓가에 대한 세무조정이 있고, 22년말 전환사채를 모두 상환했을때는, 21초처럼 세무조정이 없나요?
문제)의 21초 60%상환 분개중 두번째 분개는 그냥 자본끼리의 대체여서 직감적으로 세무조정은 필요없겠다고 느꼈는데, 제가 뭘 놓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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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