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소액수선비 관련 질문있습니다! 개정강의때, 600만원기준으로 판단하는건 2020년부터라고 들었는데...(그전꺼는 300만원)
그렇다면 밑에 하끝문제에서 제4기에 600만원 즉시상각의제 처리한건 문제가 좀 부실하게만들어진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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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저 소액수선비 관련 질문있습니다! 개정강의때, 600만원기준으로 판단하는건 2020년부터라고 들었는데...(그전꺼는 300만원)
그렇다면 밑에 하끝문제에서 제4기에 600만원 즉시상각의제 처리한건 문제가 좀 부실하게만들어진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