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에 '당초에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하여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것이므로 ~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요
계약금 관련 t/i는 21년에 따로 발급했고
22년에 중도금+잔금에 대한 t/i 발급해서 그 두 수익만 인식하는 건가요??
(21년 계약금 지급시를 t/i 발급한 때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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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