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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운 작성시간15.06.05 위임장과 인감은 매수인(임차인)이 원본을 보관하는게 맞는것 아닐까요?
이유는 대리인은 매수자에게 대리권의 진정성 확인을위한 서류인바 본인이 보관해야할
이유가 없을듯하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사본 정도 보관하면 문제없을것입니다(게약서에대리인
인적사항 기입이되고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이전이나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세월이 지나 법적 문제 발생시 법원에 반드시 원본 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리인(당연 진정성이 있다고보며 사기성 이라면 대리인이보관할이유 더 없을것임)
은 보관 필요성 없고 중개사 역시 위 사유로 사본 보관하고 원본은 이해당사자인 매수자보관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