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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작성자조재성(상록)| 작성시간15.06.04| 조회수63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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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성훤 작성시간15.06.04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마도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옳바르게 알고 있죠^^* 현재 사용중인 위임장은 그 진정성립여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 부터 6개월로 했나봅니다. 그러나 이는 업무처리기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간으로 별도의 합의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동안 위임장을 유효하게됩니다..
  • 작성자 파란솜이 작성시간15.06.04 감사합니다
  • 작성자 박경수(대구효성공인월배) 작성시간15.06.04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대구에 지금 날씨가 대단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시간되십시오
  • 작성자 안양,경복공인,오병익 작성시간15.06.04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 작성자 민으로 작성시간15.06.04 카페에서또하나배웁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청운 작성시간15.06.05 위임장과 인감은 매수인(임차인)이 원본을 보관하는게 맞는것 아닐까요?
    이유는 대리인은 매수자에게 대리권의 진정성 확인을위한 서류인바 본인이 보관해야할
    이유가 없을듯하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사본 정도 보관하면 문제없을것입니다(게약서에대리인
    인적사항 기입이되고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이전이나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세월이 지나 법적 문제 발생시 법원에 반드시 원본 제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리인(당연 진정성이 있다고보며 사기성 이라면 대리인이보관할이유 더 없을것임)
    은 보관 필요성 없고 중개사 역시 위 사유로 사본 보관하고 원본은 이해당사자인 매수자보관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 백세인 작성시간15.06.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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