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직계존비속의 범위 ?

작성자부운영자|작성시간13.01.03|조회수2,203 목록 댓글 0

직계존비속이란?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쓰는 겁니다...

 

한자로는 直系尊卑屬

영어로는 lineal ascendant and descendant

             영어를 읽으면...(리니얼 어센던트 엔드 디센던트) - 물론 이렇게 읽으면 촌빨이라고 하겠지만....

말하자면 조상으로부터 쭈욱 일직선으로(뭐 호적 같은 것을 보면) 내려와 본인에게 이르는 혈족의 직계존속,

또 자신에게서부터 쭈욱 일직선으로 후예에게 이르는 혈족의 직계비속 모두를 직계존비속이라고 한다.

 

    고조부모

        ㅣ  

    증조부모

        ㅣ   

      부모

        ㅣ   

---<이상 직계존속>---

        나

---<이하 직계비속>---

       ㅣ  

   아들, 딸

       ㅣ  

  손자, 손녀

       ㅣ  

  증손자, 증손녀

 

 

여기에 직계가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자로는 直系家族

영어로는 stem family  읽으면 스템 패밀리가 되겠네요..

자녀 중 한사람이 혼인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게 되는 가족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결혼한 장남(長男)과 그 자녀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가족 구성원이 된다. 장남 이외의 자녀는 결혼과 동시에 분가하게 되며 부모와 동거하게 되는 자녀는 그 형제 중에서 특별한 지위, 예컨대 호주상속권 등을 갖게 된다.

 

 

 

 

 

 

또 혹시나 해서...

 

 

피부양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피부양자의 범위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처로 되어 있으며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또 일정한 수입을 갖고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차남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딸인 경우도 아들 대신 실제 부모를 부양하면 가능하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