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서인
오피스텔 월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올려봅니다~
계약서 서식은 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임을 특약하였습니다~^^
일시사용의 경우 주로 인터넷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서식을 사용합니다!
특약에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주장하지 않는다' 명시하여
기간이익 주장 등 배제하였습니다.
☞주임법 제11조 →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액보증금 대처방안으로 물품보관 및 처분에 관한 특약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임대인의 양해로 생략~
☞주의 : 만약,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라면 물품처분에 관하여 특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 일시사용 명백한 경우』 유권해석은,,
1. 단순히 약정된 임대차기간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2. 계약의 내용, 계약의 동기, 상가건물의 이용 형태, 보증금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①업종자체가 재고가 소진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②상품판매점의 경우 본질상 장소를 자주 옮기는 업종이 아닌지 등 제한적 해석합니다.
[출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자 텐즈몰부동산
출처 : 부동산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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