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오랜만에 글을 써 보는군요..
여러분들... ILS CAT III A/B 접근에서 실폐접근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DH에서 Visual Reference가 안 보이면 하겠지.. 하고 생각을 하실 껍니다.
최근 인천의 Instrument approach chart를 보시면, CAT III A, B의 DH가 'No DH'임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껍니다.
그렇다면 언제 항공기 조종사가 실폐접근을 하게 될까요????
저도 아직 정확한 해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자료실에 올려진 CAT III 운영 절차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CAT III 접근시, 크게 2가지로 분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항공기의 탑제 시스템에 따라서 실폐접근을 언제 시행하는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크게 'Fail-Passive' , 'Fail-Operational'로 나뉠 수 있습니다.
Fail-Passive 같은 경우는, 항공기의 자동착륙 장치의 일부분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 항공기가 자동으로 착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Fail-Operational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항공기 자동착륙장치의 특정 장치에 이상이 있어도 그것이 큰 지장이 아닌 이상 중복운용능력으로 착륙이 가능한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DH대신에 'Alert Height'라는 개념이 쓰입니다. 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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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경우 실폐접근이 되는 때를 살펴보면..
ㅁ 항공기가 최소능력(Fail-passive) 착륙시스템을 사용하는 제3종 정밀계기접근시
1. 결심고도(DH)에 도달한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접지구역 등의 시각참조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결심고도(DH)에 도달하기 전 또는 도달시 보고된 활주로가시범위(RVR)가 최소능력(Fail-passive) 운항에 승인된 활주로가시범위(RVR) 최저치 미만인 경우
3. 결심고도(DH)를 통과 후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접지구역 등 시각참조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지하기 전에 최소능력(Fail-passive) 비행 조종장치가 고장난 경우
5. 조종사가 활주로접지구역 내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6. 결심고도(DH)에 도달하기 전에 제3종 지상장비의 1이 고장난 경우
7. 활주로접지구역의 측풍이 15놋트를 초과한 경우
ㅁ 항공기가 중복운용능력(Fail-operational)착륙시스템 및 활주(Rollout) 통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제3종 정밀계기접근시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기가 경고고도(AH)에 도달 전부터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여야 한다.
1. 경고고도(AH)에 도달하기 전에 필요탑재장비의 1이 고장난 경우
2. 지상에 설치된 ILS, RVR 및 등화시설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표 2에 의한 CAT-III 운영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
3. 활주로접지대의 측풍이 15놋트 초과한 경우
여러분들... ILS CAT III A/B 접근에서 실폐접근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DH에서 Visual Reference가 안 보이면 하겠지.. 하고 생각을 하실 껍니다.
최근 인천의 Instrument approach chart를 보시면, CAT III A, B의 DH가 'No DH'임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껍니다.
그렇다면 언제 항공기 조종사가 실폐접근을 하게 될까요????
저도 아직 정확한 해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자료실에 올려진 CAT III 운영 절차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CAT III 접근시, 크게 2가지로 분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항공기의 탑제 시스템에 따라서 실폐접근을 언제 시행하는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크게 'Fail-Passive' , 'Fail-Operational'로 나뉠 수 있습니다.
Fail-Passive 같은 경우는, 항공기의 자동착륙 장치의 일부분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 항공기가 자동으로 착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Fail-Operational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항공기 자동착륙장치의 특정 장치에 이상이 있어도 그것이 큰 지장이 아닌 이상 중복운용능력으로 착륙이 가능한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DH대신에 'Alert Height'라는 개념이 쓰입니다. 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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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경우 실폐접근이 되는 때를 살펴보면..
ㅁ 항공기가 최소능력(Fail-passive) 착륙시스템을 사용하는 제3종 정밀계기접근시
1. 결심고도(DH)에 도달한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접지구역 등의 시각참조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결심고도(DH)에 도달하기 전 또는 도달시 보고된 활주로가시범위(RVR)가 최소능력(Fail-passive) 운항에 승인된 활주로가시범위(RVR) 최저치 미만인 경우
3. 결심고도(DH)를 통과 후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접지구역 등 시각참조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지하기 전에 최소능력(Fail-passive) 비행 조종장치가 고장난 경우
5. 조종사가 활주로접지구역 내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6. 결심고도(DH)에 도달하기 전에 제3종 지상장비의 1이 고장난 경우
7. 활주로접지구역의 측풍이 15놋트를 초과한 경우
ㅁ 항공기가 중복운용능력(Fail-operational)착륙시스템 및 활주(Rollout) 통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제3종 정밀계기접근시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기가 경고고도(AH)에 도달 전부터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여야 한다.
1. 경고고도(AH)에 도달하기 전에 필요탑재장비의 1이 고장난 경우
2. 지상에 설치된 ILS, RVR 및 등화시설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표 2에 의한 CAT-III 운영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
3. 활주로접지대의 측풍이 15놋트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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