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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 Radar Display.

작성자鍾成( Tango Sierra)|작성시간06.03.16|조회수764 목록 댓글 0
관제탑의 첫째 임무는 무엇보다도 항공기를 직접 시야로 확인 후 관제하는 것이지만, 관제를 함에 있어서 시야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관제사는 10KM 밖에서 접근하는 항공기를 직접 시야로 볼 수도 없으며, 주변의 VFR 항공기 및 심지어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 조차 확인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관제탑에서 관제사의 관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장비중에 관제탑에 설치된 레이더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1. Tower Radar Display의 종류

관제탑에 설치되는 레이더 디스플레이는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 ASDE는 지상감시용이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 Direct View
2. CTRD (Certified Tower Radar Display)
3. Scan conversion type BRITE(Bright Radar Indicator Tower Equipment)

Direct View 및 CTRD는 접근관제소에서 사용하는 레이더와 같거나 준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접근/출발관제에도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레이더 기관의 관제섹터가 두개 이하(출발관제석/도착관제석 정도가 되겠군요) 이어야 하고, CTRD가 영구적으로 설치된 경우
2. 레이더 기관의 관제섹터가 두개 이상이고, 레이더 관제기관을 설립할 때 까지만 CTRD가 임시적으로 설치된 경우.
3. CTRD 이외의 장비가 설치된 경우, 임시적으로 레이더 관제업무를 수행 할 경우.

Scan conversion type BRITE(Bright Radar Indicator Tower Equipment) 장비는 Direct View 나 CTRD보다 한단계 낮은 레이더 성능이므로 이를 레이더 관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BRITE의 성능이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합니다.


2. Tower Radar Display의 사용

접근관제소와 관제탑이 한 기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근무자들이 순환형식으로 양쪽 모두 근무가 가능 하고 시설 내부 운영규정에 명시된 경우에는, CTRD는 관제탑의 Local Controller가 관제탑의 책임구역안에서 레이더 관제업무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근관제소와 관제탑이 한 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나 근무자들이 순환형식으로 근무를 하지 않을 때는 CTRD는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1. 항공기의 식별, 정확한 위치 확인 또는 다른 항공기에 대한 공간적 관계의 결정
2. 레이더 교통정보조언 제공
3. 레이더식별 수단 또는 항행 보조 정보로서 시계비행(VFR) 항공기에 대한 방향 또는 권고 기수방향 제공
4. 관제탑 책임구역인 공항교통구역(surface area)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시 발부
5. 공항교통구역(surface area)내에서 연속적으로 출발하는 항공기간, 도착 및 출발하는 항공기간, 출발 및 통과비행 항공기간의 분리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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