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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콜센터지부] 소식지 11호 - 정규직 전환 논의 소식

작성자희망연대노조|작성시간19.02.27|조회수184 목록 댓글 0






정규직 전환 논의 소식


- 2.15 정책토론회, 2.26 3차 실무협의 진행

   

2.15 “경기도콜센터 민간위탁 실태 및 올바른 직접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주관으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도의원 공동주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콜센터 만이 아닌 경기도 노동정책과장, 팀장, 열린민원실 팀장, 주무관,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도의원 님들을 비롯 8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3단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자고 모두들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3단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마냥 미뤄지거나, ‘어떠한정규직 전환인지에 대해 채워지지 않은 채 형태만 민간위탁 간접고용 비정규직에서 전환되는 것일 수도 있던 상황에서, 경기도콜센터 직접운영에 따른 공공성 강화 방안, 전문상담인력 운용방안, 감정노동 보호 방안, 정원 확충 필요성과 노사 간의 협의 및 전문가 컨설팅 필요성에 대해, 경기도콜센터 상담사-경기도 열린민원실/노동정책과-경기도의회-지역사회가 함께 고민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토론회 동영상은 경기도콜센터 구성원 여러분께 바로 공유 드린 바 있고, 희망연대노조 카페(cafel.daum.net/hopeunion)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26 정규직 전환 3차 실무협의 진행


어제 226() 오후 3시에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와 경기도 자치행정국 열린민원실의 3차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1.23 2차 실무협의 당시 논의한 내용과 2.15 정책토론회 시 발제자, 토론자 분들이 주신 내용에 대해 다시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규직 전환 관련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했던 경기도의 입장이 아직 그대로인지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현재 경기도의 입장과 계획을 경청하고 노조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1. 인력 충원


- 토론회 때도 제기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열린민원실에서는 애초 64명이던 것을 66명으로 2명 충원하였고 정규직 전환 시점에서 충원 논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당장 인원이 충원되지 못하더라도 개선이 필요함을 요청했고 열린민원실이 현 민간위탁 회사와 논의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2.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및 4차 실무협의


- 노조는 지난 실무협의에 이어 재차 고용승계, 임금 및 처우개선 등 의제에 대해 논의할 수 없는지 경기도의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더불어 7.1자로 정규직 전환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 이에 대해 경기도 열린민원실은 “7.1자 정규직 전환이 맞다. , 고용노동부 3단계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다면 미뤄질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제안한 논의의제에 대해 아직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3월 말 경기도콜센터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 협의체에서 해당 논의의제를 다룰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이에 노조에서는 차기 4차 실무협의를 협의체 구성 전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경기도 열린민원실에서도 동의, 326()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더불어, 열린민원실과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4차 실무협의 때 노조가 상담사들의 의견을 수렴, 요구안을 제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임단협 교섭 관련


정규직 전환 전까지 경기도콜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코퍼레이션과의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콜센터 내에 2노조가 만들어졌지만 회사와의 교섭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회사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면서, 여러 하자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애초 214일에 1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경기지노위 조사관에 잘못된 해석에 따라 교섭을 취소하고, 근로시간면제를 당장복수노조와 배분해야 한다고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소지가 커서 구제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2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2노조의 교섭 요구가 있어 교섭요구사실공고를 낸것 또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사측 또한 초기 경기지노위 조사관 통해 확인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최근 경기노동청 근로감독관 통해 확인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고 첫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사례라 여러 혼선이 벌어지고 원치 않던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2019년 교섭은 노동위의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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