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
4차 실무협의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 참석 : 경기도 열린민원실,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 4차 실무협의 개요
- 일시 : 2019.3.26.(화) 15:00 ~ 17:00(2시간)
- 장소 : 1층 열린민원실 스마트워크룸
- 참석 : 경기도 열린민원실 4명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4명
- 진행 :
‧ 2, 3차 실무협의록 검토 및 서명
‧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계획 공유
‧ 정규직 전환 요구안 제출 및 질의응답
‧ 실무협의 종료
■ 2, 3차 실무협의록 검토 및 서명
서명 완료.
■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계획 공유
3차 실무협의 시 논의대로 열린민원실에서 향후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정규직전환을 다루게 될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계획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경기도 노동정책과장, 열린민원실장 2명, 전문가위원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노사발전재단, 미래노무법인 3명, 근로자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4월 초부터 5월 정도까지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환 전 합의가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례의 경우 전환 이후 합의에 따라 소급 적용해왔음을 공유했습니다.
■ 정규직 전환 요구안 제출 및 질의응답
지난 3차 실무협의 결정에 따라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가 센터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화 통화 등으로 청취한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안을 제출하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협의체 논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했고(http://bit.ly/2JozdNS) 이에 대해 현재 열린민원실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최종 입장은 향후 협의체 논의결과에 따르지만 담당부서의 안이 무엇인지 확인코자 하였습니다.
지면 한계로 열린민원실이 답한 주요사항과 노조 입장을 중심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 고용 및 경력, 연차 :
- 이재명 도지사 발표 시점인 2019.1.2.자 전원. 서류 심사 통해 대상자 전환 평가.
- 민간위탁 시절 경력, 연차 인정 사례가 없는 것에 대해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로 업무해온 것인 만큼 적용해야 함을 제기함.
□ 호봉, 직무수당 :
- 기존 가군으로 편재된 사무보조직군을 고려하여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를 가군, 팀장을 나군으로 보고있다고 하여, 경기도 무기계약직 호봉제가 사업장에 따라 일괄 동일직군으로 해야 하고, 경기도콜센터 특수성을 새로이 반영하여 나군으로 편재, 직무수당을 신설해야 하고, 직책은 별도 직책수당으로 반영해야 함을 제기함.
- 호봉제를 적용하려면 월 209시간 근무 의무가 있어 2노조에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고 하여, 추가 노동시간 부담 등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제기하였고 상호 공감함.
□ 통상임금, 심야팀 교통비, 경조사 :
- 현행 무기계약직 보수규정에는 시간외근로수당 기준인 통상임금이 호봉+직무수당 뿐이고 교통비 항목은 없으며, 경조사 시 현금 지급이 없다고 하여, 보수규정 대로 적용 시 현행보다 후퇴하는 것임을 제기함. 경기도콜센터 운영계획에 통상임금을 기본급,식비,교통비,직책수당,근속수당 등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현행 저녁팀,야간팀 교통비 6,000원/일도 너무 늦은 수준으로 수년간 동결된 것인데 이마저도 없어지면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
이에 대해 열린민원실에서는 총액에서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고 협의체에서 논의해 보자고 함.
□ 노동환경 개선 :
- 외국어상담사 2명 중 한국어가 어려운 2명에게 청소, 가습기 관리를 전담케하는 부분과 관련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이므로 이미 시키지 말라고 안내했는데 재차 이슈가 되는 이유를 문의하여, 현재 평가제, 민간위탁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규직 전환 시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이유로 고용불안이 있으면 안 됨을 설명.
- 감정노동자를 위해 경기도가 민간위탁 운용 중인 헬스키퍼를 월 2회 각 30분씩, 마음충전상담소 통한 심리적 스트레스 등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 업무지식 평가, 인사제도 개선 관련 최근 3.22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에 제출한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서는 참고자료이고 따로 결정이 나진 않았다고 하여, 현재 구성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공유함.
□ 노조 활동 보장 :
- 정규직 전환 후 현재 노동조합들이 지속 활동할지 변수가 있으므로 노조사무실 부분은 전환 후 다뤄야 하며, 전환 후 당분간 단체협약이 없게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협약을 우선 적용하는 부분은 다른 사례 확인 후 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것 같다고.
- 참고로 단체협약에는 감정노동보호, 처우, 노조 활동 보장 방안 등이 다뤄지며 2.1 기본협약에 이어 현제 회사와 2노조간 단체교섭 상견례를 앞두고 있음.
※ 향후 협의체를 진행하면서 우리 구성원들이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콜센터 상담사에 맞는 적정 직군과 직무수당 신설, 경기도콜센터 업무 경력의 인정에서부터 현행 처우의 후퇴 없는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필요 시 기자회견 등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전환 기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 : 이정화 지부장 010-5321-7906
■ 도의회 면담
지난 3월 15일 경기도 노동인권특위 위원장인 김현삼 도의원을 만나 정규직 전환 시 현행 처우가 후퇴 되어서는 안 되고 경기도 무기계약직 보수규정이 경기도콜센터 특수성을 반영해야 함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22일에는 보건복지위 김은주 도의원을 면담했습니다. 감정노동자 프로그램, 예방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4월 4일 오후 2시에는 경기도의회 조광주 경제과학위원장 님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노동정책과 등을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장이십니다.
도의원 님들도 우리 경기도콜센터 및 상담사들의 마음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응원 부탁드려요~